![]() 병원 가려고 어쩔 수 없이… 법원 "사정 딱해" 집유 선고 '종이 번호판'을 달고 다니다 구속 위기에 놓인 50대 여성이 가까스로 풀려났다. 정모(53·여)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체어맨 차량을 몰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정씨는 실제 번호판과 비슷한 크기로 흰색 하드보드지(紙)를 가로 52㎝, 세로 11㎝크기로 잘라 검정 매직으로 숫자를 적어 달았다. 정씨의 '종이 번호판'에는 사연이 있었다. 한때 유복하게 살아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녔지만 최근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차량에 부과된 각종 과태료도 내지 못할 형편이 됐다. 번호판이 영치됐고 차량을 운전할 수 없게 됐다. . 하지만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병이 나는 바람에 병원에 오가기 위해선 승용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렇다고 과태료를 내고 번호판을 돌려받을 형편도 아니었다. 정씨는 고심 끝에 임시방편으로 문구점에서 하드보드지를 사서 번호판을 만들어 테이프로 붙이고 다녔던 것이다. 얼떨결에 경찰 조사를 받고 법정에 오게 된 정씨는 구속 위기에 놓였다.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달고 다닌 사람을 처벌하는 '공(公)기호 위조 및 행사죄'는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씨는 법정에서 '종이 번호판'을 달게 된 사연을 털어놓고 머리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5단독 최종진 판사는 정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정 판사는 "정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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