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세상사는 이야기

용의자 추격하다 14년 투병 끝 숨진 경찰 아내 경찰서 채용

淸潭 2014. 11. 3. 13:04

용의자 추격하다 14년 투병 끝 숨진 경찰 아내 경찰서 채용

  • 뉴스1

  • 입력 : 2014.11.03 10:46 | 수정 : 2014.11.03 11:01

    
	순직한 남편 대신 받는 훈장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박근혜(왼쪽) 대통령이 고(故) 신종환 경사 부인 왕춘자(50)씨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오른쪽 아래 작은 사진은 생전의 고 신종환 경사. /뉴시스
    순직한 남편 대신 받는 훈장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박근혜(왼쪽) 대통령이 고(故) 신종환 경사 부인 왕춘자(50)씨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오른쪽 아래 작은 사진은 생전의 고 신종환 경사. /뉴시스

    범죄 용의자를 쫓다가 다쳐 14년간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숨진 경찰관의 부인이 경찰서에서 근무하게 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고(故) 신종환 경사의 미망인 왕춘자(51)씨를 광주 광산경찰서 무기계약직으로 특별채용했다고 3일 밝혔다.

    광산서 삼도파출소 소속이던 신 경사는 2001년 3월 18일 오후 8시께 파출소 앞 검문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도난차량을 발견 후 검문을 시도했다. 이 차량이 도주하자 뒤쫓다가 순찰차가 뒤집히면서 크게 다쳐 14년간 투병생활을 하던 중 추석 연휴기간인 올해 9월 숨졌다.

    경찰은 신 경사가 경찰 임무를 수행 중 숨지면서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된 점을 고려해 부인 왕씨를 경찰서 경무과 소속으로 채용 후 복지관 관리업무를 맡도록 했다.

    경찰은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부상을 입고 퇴직한 뒤 3년 안에 사망하지 않으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유족 보상금 신청 대상이 안된다'는 규정으로 유족보상금을 신청할 수는 없는 점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심의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