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3.28 10:22 | 수정 : 2014.03.28 10:22
협의이혼하기로 해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아내가 내연남과 바람을 피워 아이를 임신했다면 부인과 불륜남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가사2단독 하세용 판사는 A씨가 아내 B씨와 내연남 C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2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법률전문 인터넷매체 로이슈가 보도했다.
로이슈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결혼해 자녀를 낳아 길렀지만 갈등을 겪다 2010년 가출한 뒤 2012년 돌아와 이혼을 요구했다.
A씨 부부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후 그해 3월 다투면서 서로 폭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B씨는 C씨와 바람을 피워 2012년 5월 임신했고, 지난해 1월 출산했다.
당시 A씨는 연말 정산을 위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아내 B씨가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 아내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재판부는 “비록 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한 후에 B씨와 C씨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확인됐으나 당시는 원고와 B씨의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던 시점이었고, 피고들은 그 이전부터 교제해 왔을 것을 보인다”며 “피고들의 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고 이 때문에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