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이야기/스님들 소식

이런 중들은 모두 산문 밖으로 쫓아냅시다.

淸潭 2013. 9. 28. 16:51

“마곡사 선거인단 선거 위법적 사전 선거운동”
혜우 스님 등 중앙선관위, 교구선관위, 본사주지에 재 선출 청원
“중앙종회의원등 무자격 참석 표결 동참, 자위적으로 선출 위임”

 

조계종 34대 총무원장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서 마곡사 교구종회가 무자격자가 참석해 표결하는 등 부정 선거를 자행했다며 직접 투표를 시행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마곡사 주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 및 청원서를 제출했다.

확보된 동영상과 교구종회의원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취재한 결과 불법 선거가 거의 확실한데다 공고절차 등을 감안할 때 마곡사 선거인단은 10명은 이번 선거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파문이 불가피하다.

‘6교구 종무원장 선거인단 불법선출 대책위원회’ 소속 스님들은 27일 불교중앙박물관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압적이고 위법적인 사전 선거운동에 의해 선출한 불법 선거인으로 규정한다”며 “위법 행위자들에 대한 엄벌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곡사 선거인단을 다시 선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교구종회 의장 원경 스님은 며칠전 비구니 스님을 포함한 말사 주지들에게 전화로 “교구종회에 오지말라. 교구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거인단 선출일인 26일에는 교구장에게 선거인단 선출을 위임해달라고 세차례 요청, 찬성표가 18~20여 표 나왔다. 78명의 구성원 가운데 참석자 61명의 절반에 이르지 못하자 3차례나 거수토록한 것도 모자라 20여 명이 찬성한 것을 32표라고 공표한 뒤 교구장이 10명의 명단을 발표한 뒤 휴회를 일방적으로 선언, 대중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무원 호법과장이 직접 찬성표를 집계해 의장에게 보고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대책위는 “호법부가 질서유지를 하는 것은 봤어도 회의진행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고 혀를 내둘렀다.

또 교구종회 구성원이 아닌 스님도 5~6명이 참석, 표결에 동참하거나 ‘주지에게 위임’하는데 앞장선 정황도 드러났다.

   
▲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 법원 스님(빨간원 안)이 마곡사 교구종회에 참석해 거수한 종회의원들 수를 집계하고 있다.

중앙종회의원 초격 스님과 견진 스님은 회의에 참석했다. 종헌과 교구종회법 등에는 중앙종회의원은 교구종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본사 국장들도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표결에 동참했다. 마곡사 국장들이 임명된 것은 이달초. 선거법 12조는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1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종무원”에게 교구종회 선거권이 부여되고, 피선거권도 이와 동일하다. 따라서 말사 주지가 아닌 마곡사의 국장은 교구종회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대책위 관계자는 “공권정지 중인 스님도 동참하는 등 무자격자 5명 안팎이 회의에 참석, 위법 선거이므로 선거인단 선출은 무효이다”라고 주장했다.

일부 스님들이 무자격자 퇴거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묵살됐다. 일부 국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뒤에서 거수로 표결에 동참하는 동영상도 확인됐다.

   
▲ 마곡사 교구종회에 참석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초격 스님(맨 앞에서 두번째).

대책위 관계자는 “선거공고에서도 언급했듯이 종헌과 선거법에 따라 이번 선거가 여법하게 치르져야 한다”며 “여기에 없는 내용들은 중앙종회의원 선거법을 준용해야 하며, 따라서 선출은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조계종 종헌 종법의 기본이므로 주지에게 위임하는 것 자체가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불교 4년을 책임질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이 불법으로 구성된 마당에 마곡사 선거인단 10명 전부는 차라리 원장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대책위에는 교구종회의원 31명이 연서명하고 동참했다.

동화사에 이어 마곡사까지 불법 선거 논란이 일면서 축제의 장이 되어야할 34대 원장 선거가 오점으로 얼룩지고 있어 불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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