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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법정은 붉은물 들었나.........

淸潭 2013. 3. 28. 18:55

대법원 "빨치산 행사에 학생 데려간 교사…반국가적 활동"

  • 윤동빈 기자
  • 입력 : 2013.03.28 16:09 | 수정 : 2013.03.28 16:11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학생들을 이끌고 빨치산 추모전야제에 참석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 교사 김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전북 임실의 한 중학교에 도덕교사로 근무하던 중 2005년 5월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 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각종 행사에서 이적표현물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교사직을 사직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인솔해 전야제에 참가하고 빨치산 활동을 미화·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게 한 행위 등은 반국가 단체 등의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야제는 순수하게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고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찬양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라고 봐야 한다”며 “그런데도 김씨의 행동을 반국가단체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소지하거나 반포한 일부 이적표현물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라고 확인된 범민련 남측본부 등에서 작성된 문건이거나 이를 필사한 문건”이라며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동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0년 5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교사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교사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빨치산 행사에 참가한 피고인의 행위를 이 사회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참가 자체로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김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우측)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조선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