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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히터 맘껏 써도 된다더니···전기료 폭탄 맞아

淸潭 2011. 1. 19. 14:35

전기히터 맘껏 써도 된다더니···전기료 폭탄 맞아

[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공정위, 전기히터 등 11개 품목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A씨는 지난해 말 홈쇼핑에서 '8시간 사용시 하루 전기료 896원, 초절전형 전기히터'라는 광고를 보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전기히터를 선물했다. 부모님은 마음껏 사용해도 전기료 부담이 없다는 A씨의 말을 듣고 하루 10시간 정도 사용했는데 그달에 60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부과됐다.

추운날씨가 계속되면서 발열 상품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전열 기구 등 설 명절 선물 등에 대한 주요 소비자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담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 대상은 △설 명절 선물(발열내의, 전열기구, 선물세트, 상품권) △제수용품 △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영화예매 사이트) △방문판매(건강기능식품, 자동차 연료절감기) △성형수술 △택배 등 6개 분야, 11개 품목이다.

공정위는 최근 수요가 많아진 전기히터와 발열내복 등을 구입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몇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전기히터는 산업용이므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른 전기용품에 비해 전력사용량이 매우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돼 전기료가 많이 부과되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3000Wh 전기히터를 하루 10시간씩 사용할 경우, 월 전기료는 42만 원에 달한다.

발열내의를 구입할 때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제품 자체에 발열기능이 있다는 광고내용을 믿고 발열내의를 구입했지만 발열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발열내의는 의류가 피부와 마찰하거나 땀을 흡수해야만 발열효과가 나타난다"며 "발열내의라 할지라도 입기만 하면 무조건 발열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피부가 건조하거나 활동성이 적은 사람에게는 발열 효과가 미미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 대해 설 명절 시기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원산지 허위 표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된다.

공정위는 설과 같은 명절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견될 경우,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