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생활상식

운전면허 적성검사·재발급 기간 10년으로 연장

淸潭 2011. 1. 18. 14:54

운전면허 적성검사·재발급 기간 10년으로 연장

 

70세 이상 고령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
2종 재발급받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신 과태료

 

내년부터 운전면허 종별로 각각 7년과 9년으로 돼 있는 정기적성검사ㆍ재발급 기간이 모두 10년으로 늘어난다.

70세 이상 고령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게 되고, 2종 면허를 기간 안에 재발급받지 않는 이에게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는 대신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처럼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재발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입법예고와 국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은 7년, 2종은 9년으로 돼 있는 현행 면허 정기적성검사ㆍ재발급 기간이 10년으로 통일된다.

이를 통해 연간 적성검사ㆍ재발급 대상자가 346만명에서 262만명으로 줄어 약 117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재 65세 이상 1종 면허소지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했지만 고령화 시대에 맞춰 70세 이상 운전자만 5년마다 면허 종별에 관계없이 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2종 면허를 법정기간 안에 재발급받지 않으면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매년 4만4천여명이 취소 처분을 면제받게 돼 연간 14억원 가량의 재취득 비용(1인당 시험응시료 등 3만2천원 기준)이 줄어든다.

아울러 경찰은 적성검사 때 제출하는 신체검사서의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하던 것을 진단서 등 의료법상 의사가 작성한 모든 `의료보고서'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종 보통과 2종 면허의 경우 의료보고서에 시력검사 결과만 있으면 인정하기로 했다. 색채식별이나 운동가능 여부 등은 `자기 신고서'를 통해 판정하기로 했다.

다만 1종 대형 또는 특수 면허는 현행처럼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