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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보다 `삼풍百 붕괴책임' 더 크다

淸潭 2008. 9. 18. 21:41

<`6.25 참전'보다 `삼풍百 붕괴책임' 더 크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2.06 09:02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6.25 전쟁 참전용사가 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와 관련한 과실로 형을 받은 사실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하자 가족이 법원에 구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망한 김모씨의 아들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 비대상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6.25 참전용사인 김씨는 1987년 삼풍백화점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반장을 담당하면서 슬래브 두께를 정상보다 얇게 시공해 95년 백화점 붕괴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됐다.

김씨는 법원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사망후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장대상자로 신청된 자가 범죄전력이 있으면 그 정당성과 객관성이 상당히 결여돼 있지 않는 한 안장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삼풍백화점 건물 신축공사에 참여하면서 건물 구조물의 안전을 위한 성실시공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돼 금고형을 선고받았는 바, 김씨의 잘못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잘못이 크지 않다 해도 삼풍백화점 붕괴에 따른 대형참사를 고려해 보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했다해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