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끼리 '음식값 내기' 단순도박은 '무죄'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1.15 17:42
음식값을 마련하기위해 동네 친구끼리 소액 카드 도박을 한 것은 도박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4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모(50)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박을 한 이유가 단순히 음식값을 마련할 목적이고, 판돈이 10여 만원에 불과한 만큼 도박이 아닌 오락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4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모(50)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박을 한 이유가 단순히 음식값을 마련할 목적이고, 판돈이 10여 만원에 불과한 만큼 도박이 아닌 오락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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