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결혼전 임신 친자아니면 남편에 배상해야"

淸潭 2008. 1. 18. 19:23

2008년 1월 18일 (금) 14:49   연합뉴스

"결혼전 임신 친자아니면 남편에 배상해야"<고양지원>


 

(고양=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결혼전에 임신한 부인이 남편의 친자가 아닌 아이를 낳았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2003년 결혼했으며 부인 B 씨는 같은 해 8월 아들을 낳았다.

이들은 불화 때문에 2005년 이혼했고 A 씨는 이혼 후 부인에게 위자료 600만원과 매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인에게 위자료 600만원과 3차례의 양육비 등 모두 720만원을 주었다.

A 씨는 이후 유전자 감식을 통해 아들이 친자가 아닌 것을 알고 "전처가 혼인 전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 임신한 것을 알고서도 이를 숨기고 결혼했다"며 B 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B 씨는 결혼 2주 전까지 임신한 증상이 없어 친자 여부를 의심하지 않았으며 결혼 후에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2단독 임선지 판사는 공판에서 "배란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 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친자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B 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임 판사는 "부부가 아들이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이혼한 점, A 씨가 아버지로서의 애착관계를 형성한 기간 등을 감안해 원고에게 800만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thedope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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