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규정
주택법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개정 2005.5.26>) ①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5.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3>
③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05.5.26>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절차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26>
⑤사업주체·설계자 또는 감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건축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5.5.26>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5.9.16>
②법 제46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5.9.16>
③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5.9.16>
④사업주체는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이하 이 조에서 "하자판정"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05.3.8, 2005.9.16>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2.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05.9.16>
1.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2.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제60조 (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계획서를 말한다)를 제출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3.8>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당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
2.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
3.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4.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용승인을 신청할 당시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1.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제61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9조제6항 전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16, 2007.3.16>
1.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
2.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3.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4. 사용검사일부터 4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5.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6.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하자 보증기간
[별표 6] <개정 2007.3.1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
구분 |
하자담보책임기간 | ||||
1년 |
2년 |
3년 |
4년 | ||
1. 대지조성공사 |
가. 토공사 |
|
○ |
|
|
나. 석축공사 |
|
○ |
|
| |
다. 옹벽공사 |
|
○ |
|
| |
라. 배수공사 |
|
○ |
|
| |
마. 포장공사 |
|
|
○ |
| |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
가. 공동구공사 |
|
○ |
|
|
나. 지하저수조공사 |
|
○ |
|
| |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
○ |
|
| |
라. 옥외급수 관련 공사 |
|
○ |
|
| |
3. 지정 및 기초 |
가. 직접기초공사 |
|
|
○ |
|
나. 말뚝기초공사 |
|
|
○ |
| |
4. 철근콘크리트공사 |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
|
|
○ |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
|
|
|
○ | |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
|
|
○ | |
5. 철골공사 |
가. 구조용철골공사 |
|
|
○ |
|
나. 경량철골공사 |
|
○ |
|
| |
다. 철골부대공사 |
|
○ |
|
| |
6. 조적공사 |
가. 일반벽돌공사 |
|
○ |
|
|
나. 점토벽돌공사 |
|
○ |
|
| |
|
다. 블럭공사 |
|
○ |
|
|
7. 목공사 |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
○ |
|
|
|
|
|
|
|
|
|
나. 수장목공사 |
○ |
|
|
|
8. 창호공사 |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
○ |
|
|
나. 창호철물공사 |
|
○ |
|
| |
다. 유리공사 |
○ |
|
|
| |
9. 지붕 및 방수공사 |
가. 지붕공사 |
|
|
|
○ |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
|
|
○ | |
다. 방수공사 |
|
|
|
○ | |
10. 마감공사 |
가. 미장공사 |
○ |
|
|
|
|
나. 수장공사 |
○ |
|
|
|
다. 칠공사 |
○ |
|
|
| |
라. 도배공사 |
○ |
|
|
| |
마. 타일공사 |
|
○ |
|
| |
바. 단열공사 |
|
○ |
|
| |
사. 옥내가구공사 |
|
○ |
|
| |
11. 조경공사 |
가. 식재공사 |
|
○ |
|
|
나. 잔디심기공사 |
○ |
|
|
| |
다. 조경시설물공사 |
|
○ |
|
| |
라. 관수 및 배수공사 |
|
○ |
|
| |
마. 조경포장공사 |
|
○ |
|
| |
바. 조경부대시설공사 |
|
○ |
|
| |
12. 잡공사 |
가.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
|
○ |
|
나. 주방기구공사 |
|
○ |
|
| |
다.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
|
○ |
|
| |
라. 금속공사 |
○ |
|
|
| |
13.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
○ |
|
|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
○ |
|
| |
다. 닥트설비공사 |
|
○ |
|
| |
라. 배관설비공사 |
|
○ |
|
| |
마. 보온공사 |
|
○ |
|
| |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
|
○ |
|
| |
14. 급·배수위생설비공사 |
가. 급수설비공사 |
|
○ |
|
|
|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
○ |
|
|
|
|
|
|
|
|
|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
|
○ |
|
|
|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
|
○ |
|
|
마. 철 및 보온공사 |
|
○ |
|
| |
바. 특수설비공사 |
|
○ |
|
| |
15.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
가. 가스설비공사 |
|
○ |
|
|
나. 소화설비공사 |
|
|
○ |
| |
다. 제연설비공사 |
|
|
○ |
| |
라. 가스저장시설공사 |
|
|
○ |
| |
|
|
|
|
|
|
16.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가. 배관·배선공사 |
|
○ |
|
|
나. 피뢰침공사 |
|
○ |
|
| |
다. 조명설비공사 |
○ |
|
|
| |
라. 동력설비공사 |
|
○ |
|
| |
마. 수·변전설비공사 |
|
|
○ |
| |
바. 수·배전공사 |
|
○ |
|
| |
사. 전기기기공사 |
|
○ |
|
| |
아. 발전설비공사 |
|
|
○ |
| |
자.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
|
|
○ |
| |
17.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 공사 |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
|
○ |
|
|
나. TV공청설비공사 |
|
○ |
|
| |
다. 방재설비공사 |
|
○ |
|
| |
라. 감시제어설비공사 |
|
○ |
|
| |
마. 가정자동화설비공사 |
|
○ |
|
| |
바.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
○ |
| |
사. 정보통신설비공사 |
|
○ |
|
|
[별표 7] <개정 2005.9.16>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 ·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10년
나. 보· 바닥 및 지붕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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