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강성근 前교수. 동아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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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울대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달 중순 강 전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뒤 관련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시 소청심사위는 강 전 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 과정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서울대는 3개월 안에 그를 재임용하거나 재임용 관련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서울대는 논문 조작에 개입한 교수를 재임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학내 여론 등을 감안하면 재임용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심사 절차를 다시 밟더라도 강 전 교수를 `퇴출'시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게 현실이어서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강 전 교수는 수의대 평가에서 재임용 기준인 70점보다 높은 83.28점을 받아 재임용 요건을 충족했으나 본부 인사위원회 참석위원 25명 중 20명이 반대 의사를 밝혀 재임용에 탈락했다.
소청심사위는 강 전 교수가 징계처분이 반영된 평가에서 기준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서울대가 재임용을 거부했다고 해석했다.
강 전 교수가 재심사에서 다시 기준 점수를 넘기면 재임용을 거부할 명분이 없는 셈이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다시 임용할 수도 없어 서울대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김완진 서울대 교무처장은 "강 전 교수가 논문 조작에 능동적으로 개입한 것이 드러난 만큼 학계에서 퇴출시키는 게 학문을 살리는 길이며 학교 방침"이라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재임용 심사 규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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