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복제 규제법안 찬성 vs 반대
‘황우석 사건’ 이후 국내 배아복제 연구는 크게 위축됐다. 개정된 ‘생명윤리법’은 인간 난자의 사용을 대폭 제한하면서 인간의 난자에 동물 체세포를 이식하거나 동물 난자에 인간 체세포를 이식하는 이종 간 체세포 핵이식도 금지했다. 과학계에서는 연구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법이라며 반발한다. 후보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이명박 후보는 “독일과 같은 선진국도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줄기세포 연구를 활성화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후보는 “줄기세포 연구의 진전 및 사회적 인식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인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고, 문국현 후보도 “배아복제 연구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회창 후보는 “생명윤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연구라면 국가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현행 법안에 동의하는 쪽이었다.
권영길 후보는 “배아복제 연구는 금지돼야 한다”고 명확하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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