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요금 부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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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등에는 노약자에 대한 지하철 요금 할인제도가 명시돼 있다. 1980년 법이 제정될 때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50%를 할인해줬다. 이후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1984년 전면 무료로 개정됐다.
문제는 할인요금 부담을 매년 적자에 시달리는 서울메트로(서울지하철공사) 등 민영화된 공기업이 부담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은 연인원 2억3313만3000명으로 비용은 2145억8200만원이다. 서울이 1억6221만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4432만8000명, 대구 1841만9000명 순이다.
과거 민영화 전에는 정부가 전액 부담했고,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보조했지만 지금은 전혀 보전해주지 않는다.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사회복지 비용을 기업이 떠맡은 모습이다. 서울메트로 등은 경영합리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물론 반론도 적지 않다. 서울메트로 등이 경영개선 노력 없이 적자 원인을 노인 무임승차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건설교통위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난해 직원 무료승차권 발행에 각각 54억, 36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기관장은 성과급을 포함해 억대 연봉을 받는데다 2004년 대비 2006년 연봉 상승률은 서울메트로 15.2%, 서울도시철도공사가 19.1%로 지나치게 높아 인건비 절감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 이동권을 볼모로 벌여온 파업 때문에 반감도 적지 않다.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이미 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했다. 예산처는 소득수준별·연령별로 지하철 요금을 차등 할인하는 방법, 노인의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세 등으로 올리는 방법 등을 고려 중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 힘들겠지만 다음 국회에서는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허윤 기자 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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