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방지책 마련위해 기술평가단 구성키로
16일 서울대에 따르면 황 전 교수는 개별국 진입 시한인 이달 3일까지 특허 명의자인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에 진입에 필요한 비용을 전달하지 않았다. 특허 업무를대행하는 변리사 측에도 진입 의사를 밝혀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황 전 교수가 특허 진입 의사를 밝히면 소유권자로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진입 비용을 부담토록 돼 있는 서울대가 아무런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으며 황 전 교수 스스로 본인이 `최대 수혜자'가 될 특허의 진입 경비를 자체 조달하지 않은것은 `논문 조작'을 자인한 셈이라는 분석이다.
한때 `국보급 과학자'로까지 거론되며 거액의 연구비와 후원금 등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황 전 교수가 특허 진입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만 있다면 특허 진입 경비를 마련하지 못했을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주 발명자인 황 전 교수와 소유자인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뿐만 아니라 황 전 교수의 든든한 후원자들까지도 손을 대고 있지 않아 특허가 `붕 뜬' 상황이었다"라고 전했다.
지난 8일에는 국제 특허관리 당국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황 전 교수의 국제특허 출원과 관련, "(연구 결과의) 근거가 너무나 부족해 특허 청구항에 대해 의미있는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전면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당초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안겨줄 것이라고 기대되던 `황금알 낳는 거위'가 불과 2년 만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그나마 개과 동물을 복제한 황 전 교수의 `스너피 논문'은 진실성이 인정돼 6월21일자로 국내 특허가 등록됐지만 소유권자인 서울대는 크게 반길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스너피 논문' 특허 자체가 이언 윌머트 교수의`복제양 돌리'에서 사용된 원천기술을 조금 변형시킨 것일 뿐이어서 큰 의미가 없을 뿐더러 경제적 이익이 나더라도 대부분은 특허 지분의 70∼80%를 갖고 있는 황 전 교수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개과 동물 복제사업을 벌이면 막대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교내외에서 `장밋빛 전망'이 제시돼 온 데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마치 주문하면 애완견을 찍어내는 공장으로 착각하지만 사업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세포치료 및 동물복제 클리닉'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던 서울대 동물병원측은 "계획안을 본부에 제출한 상태지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하더라도 황 전 교수의 스너피 특허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전 교수가 줄기세포 특허를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특허와 관련된 잡음은 잦아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서울대는 대책 마련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다.
서울대는 "`학교에 이익은커녕 특허 유지비용 부담 등 손해만 안겨준다'며 줄기세포 특허의 양도 가능성을 과학기술부에 타진했으나 최근 부정적인 회신을 받았다"고 밝히며 특허의 상업적 가치를 제대로 따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기술평가단을 꾸려 수많은 교수와 연구기관이 출원하는 특허 가운데 질과 이용 가능성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일부 연구 결과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서울대는 보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황 전 교수의 특허 관련 논쟁은 일단락됐지만 사태는 이미 커다란 오점과 파장을 남겼다"며 "제2, 제3의 황우석이 출현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모으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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