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의 진실/황우석사건

황우석 배아줄기세포 논문특허 사실상 포기

淸潭 2007. 8. 16. 11:22
황우석 배아줄기세포 논문특허 사실상 포기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2005년 발표한인간배아 줄기세포 논문에 대한 국제 특허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황 전 교수가 자신의 2005년 줄기세포 논문과 관련해 개별국가 특허 진입 시한인 이달 3일까지 등록 의사와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16일 밝혔다.

 

 

 

 

황 전 교수가 개별국 특허 진입을 하면 특허 소유권자로서 진입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서울대는 황 전 교수의 진입 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따라서 비용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황 전 교수는 자신의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 세계적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 두 논문에 근거해 국내ㆍ국제특허를 출원했었다.

이 가운데 2004년 논문 특허는 논문조작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이미 10여개국에 개별국 진입에 성공한 반면 2005년 논문 특허는 논문조작 사태로 인해 미국 등 11개국으로의 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 논문의 국내특허 역시 출원ㆍ공개만 돼 있을 뿐 등록을 위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특허권으로서의 법적 요건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대는 내부적으로 논문이 조작으로 판명돼 기술 자체의 가치와 등록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특허를 위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국립대 교수의 연구 성과는 해당 대학에 귀속된다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특허 명의자로 돼 있는 바람에 올 초 1억6천900만원의 출원 비용을 부담했다"며 "하지만 황 전 교수 본인이 개별국 진입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데 서울대가 더이상 큰 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이 특허가 미국 등 11개국에 개별국 진입 절차를 밟게 되면 국가별 등록에 각각 1천만∼2천만원씩, 등록 이후 특허권 유지에 각각 500만∼1천만원씩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대는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부가 `특허권 양도 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과도 관련돼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는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특허와 관련해 이미 조작으로 드러나 보유 실익이 없을 뿐더러 등록 및 유지비용 등을 부담하게 됐다며 지난 3월 과학기술부에 공문을 보내 특허권 양도 등 대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과기부는 그러나 최근 서울대에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 서울대가 황 전 교수의 특허를 계속 갖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한편 황 전 교수 연구팀의 `스너피 복제' 특허 역시 지난 6월21일자로 특허청에 등록됐지만 소유권만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갖고 있을 뿐 실익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제된 개과 동물 및 이의 생산방법'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이 특허는 개과 동물의 난자 핵을 제거해 다른 개과 동물에서 분리ㆍ추출한 체세포를 주입ㆍ융합시키는 기술로, 황 전 교수는 출원 명세서에서 "희귀ㆍ멸종위기 동물의 보존 및 질병질환 동물 생산 등에서 넓게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었다.

서울대 관계자는 반면 "이 기술은 이언 윌머트 교수의 `복제양 돌리' 특허에서 동물 종만 바꾸는 등 약간 변형한 것일 뿐이라 큰 의미도 없고 상업적 활용 전망도 어둡다"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