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생활상식

법원 “‘발코니’ 확장은 합법, ‘베란다’ 확장은 불법”

淸潭 2007. 7. 11. 17:47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행강제금 부과정당” 
 
 

정부의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에 편승해 허가나 신고 없이는 증축이 안되는 `베란다'를 확장한 데 대해 당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베란다가 발코니와 엄연히 구분되는 건축 구조인 만큼 정부 조치를 확대 해석해 막연히 개조하면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11일 공동주택 베란다에 패널 지붕 및 알루미늄 새시를 설치했다가 13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김모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합법화 조치 후 집을 개조했는데 과태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사실이나 베란다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건물을 무단 증축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발코니는 가구별 면적이 똑같은 통상의 직육면체 모양의 아파트 등에서 주거공간을 연장하기 위해 집집마다 동일하게 건물 외벽으로부터 1.5m가량씩 튀어나오게 만든 공간으로, 아랫집과 윗집의 끝 부분을 선으로 연결하면 수직선이 된다.

반면 베란다는 공동주택에서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아 아래층 지붕 위에 생긴 공간을 지칭하며 아랫집과 윗집의 끝 부분을 연결하면 사선 형태가 된다.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이 발효되면서 일정 크기 이상의 대피공간 및스프링클러 구비, 불연성 바닥재 사용 등 안전 조건을 갖춘 발코니는 새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공간에 끌어들여 쓸 수 있게 됐지만 베란다는 이런 조치에서

배제됐다.

정부는 이 같은 법규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내리고 있으며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당국은 해당 사건을 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넘겨 이행강제금 부과가 정당했는지를 판단받아 왔다.

그러나 작년 6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내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행정법원이 정식 판결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아하! 그렇군요]발코니·베란다·테라스의 차이는? 
 
 


최근에는 ‘발코니 확장’이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쓰이지만 아직도 ‘베란다 확장’을 고집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정답은? 발코니 확장이다. 대한주택공사의 설명을 들어보자.

발코니는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밖으로 돌출시켜 만든 공간’을 말한다.

일반 아파트의 거실에 붙어 있는 공간은 모두 발코니인 것이다.

 

반면 베란다는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공간을 뜻한다.

위층 면적이 아래층보다 작으면 아래층의 지붕 위가 위층의 베란다가 되는 셈이다.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는 흔히 베란다를 볼 수 있지만 일반 아파트는 계단식으로 설계되지 않는 이상 베란다 공간을 만들 수 없다.

 

그렇다면 테라스는? 테라스는 실내 바닥 높이보다 20cm가량 낮은 곳에 전용정원 형태로 만든 공간이다.

거실이나 주방과 바로 통해야 한다. 또 1층에만 설치된다. 2층 이상 주택에 마련된 공간은 베란다로 분류된다.

건설사들이 3층짜리 ‘테라스 하우스’라는 형태의 주택을 선보이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베란다 하우스’라고 표기해야 한다.

조성학 주공 기술계획처 차장은 “발코니와 베란다는 지붕이 있을 수 있지만 테라스는 지붕이 없이 일반 땅 위에 조성해야 하는 것도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사회생활 >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 고속도로 노선도  (0) 2007.07.21
24절기와 그 설명  (0) 2007.07.21
초보자를 위한 영상물 편집방법  (0) 2007.07.11
돈버는 60가지 지혜  (0) 2007.07.11
내 마일리지로 뭐할까?  (0) 2007.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