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세상사는 이야기

고위 공직자의 재산신고

淸潭 2007. 4. 10. 10:47
`건물+땅값`이 땅값보다 싸다니 … [중앙일보]
 
노 대통령 생가, 한 총리 집 등 단독주택 공시가 부실투성이
중앙일보서 조사한 전국 15곳 중 11곳이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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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덕수 총리가 공직자 재산등록 때 신고한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의 단독주택. 한 총리는 이 집의 가격을 2006년 공시가격인 11억2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공시가격은 건물과 땅 가액을 합한 것으로 단독주택은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처음 고시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 집의 땅값만 얼마일까. 한 총리 집의 땅은 세 필지로 나뉘어 있다. 공시지가는 ㎡당 244만원으로 전체 땅값은 15억914만원이다. 건물과 땅을 합친 가격보다 땅값이 4억원 가까이 비싸다.

#2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고급 단독주택가. 모 그룹 회장이 살았던 주택의 2006년 공시가격은 9억9400만원. 땅값은 10억6550만원이다. 역시 땅값이 건물+땅값보다 1억원가량 비싸다. 수영구청 직원조차 "남천동에서 가장 좋은 집의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싼 건 처음 알았다"며 "공시가격이 저평가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2005년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고시하기 시작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물과 땅을 합친 공시가격이 땅값인 공시지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본지가 한 총리의 집을 포함해 전국 15곳의 단독주택을 조사한 결과 11곳의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쌌다. 건물에 비해 땅 면적이 클수록,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일수록 가격 차도 크게 벌어졌다.

건설교통부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조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현재 있는 건물과 땅값을 평가한 것인 반면 공시지가는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땅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했을 때의 가격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물이 낡았거나 주택 대신 사무실.상가로 사용했을 때 땅값이 더 나가는 경우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쌀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 총리 집의 사례는 건교부의 설명을 무색하게 한다. 건교부 설명대로라면 한 총리 집은 건물이 땅값을 4억원이나 까먹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부산시 남천동 사례도 마찬가지다. 고급 주택가에 집 대신 사무실.상가를 지었더라면 땅값이 더 나갔을 거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용현 건국대 교수는 "현재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제각각 기준이 다르고 평가도 기계적이어서 개별 주택 간 차이도 반영하지 못한다"며 "공시가격 체계의 전면적 손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