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황우석 특허권` 고심
줄기세포 출원·유지비용 수십억원 …
포기하기도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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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양 연구처장은 8일 "줄기세포 논문의 특허 출원을 대리한 법무법인이 출원 준비 비용 6000만원을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황 전 교수가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게재했으나 조작 사실이 드러나 사이언스지가 취소한 것이다. 특허법상 국립대 교수가 업무상 출원한 특허는 소속 학교가 갖는다. 서울대는 지난해 두 논문을 바탕으로 국제특허협력조약(PCT) 출원을 했고, 2004년 논문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 등 10여 개국에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다. 2005년 논문에 대해서는 올 7월까지 각국에 특허 등록 절차를 마칠 방침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특허 출원과 유지 비용에 부딪혔다. 당장 2005년 논문에 대한 특허 출원 비용만 4억~5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앞으로 20년간 각국에 출원된 수십 개의 특허를 유지하려면 각국 특허청에 내는 비용 등 18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특허 출원 비용을 해당 교수가 부담해 온 관례에 따라 한국과학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황 전 교수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한때 고려했다. 하지만 논문 조작 파문 이후 거액을 기부한 후원자 중 한 명이 황 전 교수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가압류한 상태여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 처장은 "문제가 된 논문을 바탕으로 한 특허를 출원.유지해 봐야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또한 "황우석 전 교수가 출원한 대다수 특허의 권리는 과기부가 30%, 서울대가 7%, 황 전 교수가 63%를 갖고 있어 서울대는 의무만 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울대는 과학기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공문을 보내 "과기부가 특허 출원 비용을 부담하든지, 서울대가 소유 중인 특허권을 황 교수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조만간 과기부 입장을 정리해 서울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근영 기자 ◆ 국제특허 출원=먼저 국내특허를 출원한 뒤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해 국제특허를 출원하게 된다. 이후 15개월 이내에 개별 국가별로 특허를 등록하는 절차가 있다. 출원료.등록세뿐 아니라 권리 유지를 위한 비용이 매년 들어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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