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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 복제 연구 ‘제한적 허용’ | |||||||||||||
<앵커 멘트>
2005년 11월 황우석 사태 이후 중단된 국내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가 재개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어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신수아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황우석 사태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중단된 지 15개월.
실험실이 폐쇄되고 인력들이 떠나면서 국내 줄기세포 연구는 치열한 국제경쟁에 낙오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체세포 복제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결함으로써 재기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인터뷰> 양병국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장) :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연구가 가능합니다."
'제한적 허용'이란 시험관 아기 시술 때 수정이 안돼 폐기될 예정이거나 질병으로 떼어낸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 난자'만 연구에 이용할 수 있고 연구목적의 난자 기증은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과학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연구용 난자를 제한한 것은 큰 걸림돌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정형민 (차병원 줄기세포연구소장) : "수정에 실패한 난자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난자를 가지고 줄기세포를 생산한다는 것은 줄기세포 성공 가능성을 매우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반면 생명윤리계는 이미 수정이 된 배아를 연구에 이용하는 것은 생명파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원 (총신대 기독교윤리학 교수) : "난자나 정자 상태에선 연구가 가능하죠. 그러나 배아가 형성된 이후에는 생명 파괴라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복지부는 국가생명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6개월 안에 최종 시행령을 만들어 체세포 복제연구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수아입니다. | |||||||||||||
[건강과학] 신수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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