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전자서명법' 국무회의 의결 이재은 입력 2020.06.02. 12:25 댓글 314개 'SW진흥법·국가정보화기본법' 등 과기부 21개 법안 의결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6.02.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됐다. ‘전자서명법’은 ’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을 폐지해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을 없애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도 개선 후에도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