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특별인사위원회, 문형렬 PD 해임 결정
문PD는 이에 불복해 재심 청구 예정
KBS는 줄기세포 관련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해 논란을 빚은 문형렬 PD에 대해 특별인사위원회를 열고 중징계인 해임을 결정했다. 또 이와 관련한 또 다른 KBS 직원에 대해서도 해임과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12일 KBS에 따르면 KBS는 6일 부사장 등으로 구성된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문PD를 해임하기로 했고, 10일 정연주 사장의 결제를 받은 후 문PD에게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 KBS는 애초 4월 문PD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해 관련 건은 특별인사위원회로 회부됐다.
KBS의 한 고위 간부는 "문PD가 줄기세포 관련 취재물을 KBS 밖에서 방송한 것, 관련 저작권법 위반, 상사의 직무상 지시 미이행, 품위 유지 손상 등이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PD는 "내가 회사 시스템 밖으로 나간 것은 잘못이지만 그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일이었다"며 "회사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일께 회사에 재심을 청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인사위원회에서는 KBS원주방송국의 한 모씨에 대해 "KBS 직원임을 드러내며 '추적 60분 ' 방송과 관련, 회사의 정책에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각종 집회에 참가하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역시 해임 결정을 내렸다.
또 KBS춘천방송총국의 박 모씨와 관련해서는 "'추적 60분' 방송 촉구를 위해 집회 일시와 장소를 온라인에 공지하여 KBS 앞 집회에 참석할 것을 독려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KBS 사규에 따르면 해임 등 징계를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에서도 해임이 결정되면 문PD 등은 KBS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다.
한편, 특별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KBS 노조는 11일 성명을 내고 "사측의 해임조치 등은 문PD의 행동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면서 "제작자율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으로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PD는 4월 자신이 제작한 영상물에 대한 KBS의 방송 불가 결정에 불복 후 잠적, 인터넷에 '추적60분-섀튼은 특허를 노렸나'의 일부를 공개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4월 초 KBS에 의해 기존 시사정보팀에서 프로그램 전략기획팀으로 대기발령을 받았다.
2006.07.12 18:32 입력 / 2006.07.12 18:56 수정(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