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 계획 없다”
[마이데일리 = 이경호 기자] KBS가 법원의 '추적60분, 가제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를 공개하라는 판정에 정보 “방송할 계획도 없고 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KBS는 28일 오후 8시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같은 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의 판정에 대해 ‘판결의 의미가 거부처분의 사유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취소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곧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더구나 방송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KBS는 적당한
절차를 통해 방송 불가 결정을 했지만 문형렬 PD가 불복하고 독자적으로 외부에 반출, 제작한 것으로 KBS 방송물로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정보
물로서 이를 보관하고 있는데 불과하므로 언론, 출판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 이유라고 강조했다.
KBS는 이어
‘법원이 관계자들의 명예, 초상권 등을 침해할 염려가 있어 방송 불가 결정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취재물에 해당하지 않아 언론, 출판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8일 황우석 전 서울대 석좌교수 지지자 1065명이 제기한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구 청구 소송에 대해 "방송용 60분 분량의 편집원본 1개 테이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이경호 기자 rush@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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