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의 진실/알럽게시글

[스크랩] 새튼이 특허권 훔친것이 사실

淸潭 2006. 9. 22. 20:10

"섀튼은 정말로 황 박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

 

 


 

 

 

지난 7일 KBS의 ‘추적60분’이 일으킨 황우석 논란과 관련, CBS 라디오 ‘뉴스매거진 오늘’(진행: 정범구 오전 9:05-11:00)은 BRIC내 소장 과학자와 이메일 인터뷰를 실시한 바 있다.

>> '황우석 논란, BRIC 다시 입 열다'

이후 인터뷰 내용에 대해 ‘서프라이즈 네티즌 연대’ 측에서 반박문을 보내와, 이번 논란이 온갖 음모론이나 근거없는 주장으로 변질되기보다 과학자들 간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반박문을 싣기로 했음을 밝힌다 . 반박문 중 ‘특허권 문제’와 ‘줄기세포에 관한 과학적 논란’을 제외한 부분은 반박문이라는 성격상 생략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하 반박문 내용>

1. 섀튼은 정말로 황 박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그동안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은 ‘황 박사팀의 특허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추적60분>이 “전문가 10여명으로부터 섀튼 교수가 황 박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다시 황 박사의 특허권에 대한 입장을 산학재단에 질의하자, “2006년 2월 16일자로 공개된 섀튼의 일부계속출원의 내용 검토 결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 일부에 황우석 교수 팀의 연구업적으로 여겨지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며 특허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였다.

혹자는 섀튼 교수가 황 박사의 논문을 인용했기에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섀튼 교수가 자신의 특허출원서에 황 박사의 논문을 언급한 것은 황 박사의 특허권을 인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부정행위로 인한 집행 불가능>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조치이다. 즉 타인의 선행 기술을 자신의 청구항(claim)에 포함 시켰다 하더라도, 자신의 청구항 안에 선행 기술 이외에 다른 요소들이(elements of the claim)포함되어 있고, 총체적인 청구항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하려는 전략이다. 이 경우 청구항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에 섀튼이 황 박사의 젓가락 기술을 자기 청구항에 포함시킨 것이다.

또 혹자는 쥐어짜기 기술은 이미 일본에서 발표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쯔노다 유키오(角田 幸雄) 교수는 쥐어짜기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특허로 출원하지도 않다가 2000년에서야 비로소 일본 특허를 출원한 반면, 황 박사는 이미 1999년 이 기술을 국내에 특허 출원해 2002년 등록을 받았다. 게다가 황 박사팀은 동물이 아닌 인간 난자 탈핵에 이 기술을 적용해 성공한 최초의 연구팀이다.

또 혹자는 특허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005 사이언틱 아메리칸 줄기세포의 미래 특별보고서>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2005년 8월에 발행한 <황 연구성과의 경제적 가치 및 시사점> 등에 따르면 향후 15년 이내에 줄기세포 시장규모가 최소 65조원에서 최대 32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단지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 수익만이 전부가 아니라 예정대로 줄기세포 허브가 우리나라에 세워질 경우 외국인들이 국내에 지출하는 치료비, 관광 수입 등 관련 산업에 의한 2차 파급효과도 막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혹자는 줄기세포 연구는 이제 걸음마 수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줄기세포 연구는 임상 실험 단계에 근접해 있다. 미국에서 파키슨씨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도파민 분비 세포를 줄기세포에서 분화시켜 원숭이에 성공적으로 이식한 예가 보고 되었으며, 인간에서 분화된 신경세포를 이식하는 임상 실험을 하겠다는 기사도 보도된 바 있다. 또한 심근 경색이나 유전적 요인에 의한 당뇨 치료에 필요한 분화 기술이 이미 개발되었고, 일부는 인간에게 임상 실험되기도 하였다. 이는 수 년 내에 인간에 대한 치료가 가능해질 것을 예견케 하는 것이다.

2004년 1월 29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섀튼 교수가 박을순 연구원을 꿔가며 “논문과 특허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공평하게 공유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최소한 영장류 연구와 관련한 섀튼 교수의 특허 지분의 절반은 무조건 황 박사 것이 되어야 한다. 게다가 섀튼 교수는 원숭이 복제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특허지분의 50% 공유를 약속했는지 몰라도, 황 박사는 인간유래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와 관련해 섀튼 교수와 그 어떤 특허지분 공유도 약속한 바 없다. 즉 작금의 특허권 분쟁은 영장류 복제와 관련해 최소 50%의 특허권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인간배아줄기세포에 관해 100%의 특허권을 다 지킬 수 있냐 없냐 하는 게 관건일 수 있다.

하지만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은 최소 50%를 최대 50%로 여기고 있다. 우리 것이 당연한 50%를 확보해 놓고 할 만큼 했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것인가? 산학협력재단에 특허권을 지킬 의지가 있긴 한 것인지 의아스러울뿐이다.

2. 새로 밝혀진 과학적 사실들

서울대 조사 위원회 <이하 서조위>는 최종보고서 23쪽에서 ‘황 박사팀이 만든 1번 줄기세포는 처녀생식 과정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황 박사팀의 자체적으로 실시한 1번 줄기세포에 대한 각인검사에서 처녀생식이라면 발현할 수 없는 부계유전자가 발현되자 서조위 자문 위원이자 처녀생식 권위자인 서울대 서정선 교수는 <코리아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1번 세포는 실제로 복제된 것 같다. 8개 마커의 불일치는 배양과정에서의 훼손이나 유전적 변화에 의한 것일 수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였다.

또 3월 17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임정묵 서울대 교수, 정의배 충북대 교수 등 대다수 전문가들이 “1번 줄기세포는 체세포 복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내놓았으며 하물며 서조위 관계자조차 “처녀생식 가능성이 높다고만 언급했지, 처녀생식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며 기존 입장에서 크게 후퇴하였다. 즉 애초에 각인검사만 했더라도 처녀생식 운운하는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브릭> 등 일부 게시판에서 여전히 처녀생식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분화된 처녀 줄기 세포에서 부계 유전자가 발현된 사례가 보고된 논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 미성숙 난자로 인한 ‘각인 검사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각인 현상이 일어나는 시점에 대한 연구를 보면, 쥐의 경우 가임기인 생후 30일 정도가 지나면 미성숙 난자에서 각인 현상은 거의 종료되고, 인간의 경우도 미성숙 난자라 할지라도 이미 98%이상 각인 현상이 종료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1번 줄기세포에 사용된 난자는 성숙난자이기에 각인 검사에서 부계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쥐의 처녀 생식 줄기세포를 줄기세포 상태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분화시키는 경우 각인 부정확할 가능성을 지적한 논문이 있지만 이는 미분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줄기세포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

또 서조위는 1번 줄기세포가 모두 동일한 DNA 마커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최종보고서>에 기술하고 있지만 일반 공개가 아니라 언론에만 공개된 <별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로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는 두 종류의 줄기세포가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15개 마커로만 검사 했을 때, 3개와 4개에서 이형 접합 소실이 일어난 두 종류의 줄기세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조위는 15개 마커를 48개로 확대하며 오직 3개가 변화된 한 종류만 검사한 후 <최종보고서>에 올렸다. 만일 이런 DNA 변화가 처녀 생식에 의해서만 일어난 것이라면 한 가지 종류의 줄기세포만 존재해야 함에도 두 가지 종류의 줄기세포가 존재한다는 것은 배양 과정에서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이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들로 인해 정명희 서조위 위원장은 <코리아타임즈> 기사를 통해 각인 검사를 하지 않은 실수를 인정했고 처녀 생식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해 잘 모르겠다는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과학계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진부한 논쟁”이며 “지긋지긋하다”고 발언한 것은 새로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비과학적인 태도이다.

2004년 논문은 체세포와 난자 공여자가 동일한 자가핵이식에 의한 줄기세포 확립에 관한 것이었기에, 처녀생식 가능성이 제기 되었으나 각인 검사와 DNA 지문 검사 그리고 난자 핵의 제거 여부 확인을 통해 배제 했으며 이러한 실험 결과가 인정받은 것이었다. 이러한 판단은 현재의 검사 결과 해석에도 아직도 유효하다. 단지 8/48의 확률로 이형접합소실(LOH) 현상이 발견된 것뿐이다. 따라서 2004년 논문의 난자 공여자의 정보를 A에서 B로 바꾸고, DNA검사 결과만 수정했더라면 어쩌면 2004년 논문은 철회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서조위는 처녀생식 여부를 가리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검사인 각인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섣불리 처녀생식이라고 천명했던 것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

3. 세계 과학계의 논문조작에 대한 처벌의 기준과 사례

서울대는 줄기세포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황 박사를 교수직에서 파면하였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황 박사는 논문조작 사실은 알지도 못했고 논문 과장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임이 드러났다. 논문 과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수직 파면을 결정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과하다. 일부에서 논문조작에 대한 엄격한 처벌의 예로 들고 있는 <벨 연구소>의 물리학자 얀 헨드릭 쇤의 연구조작 처벌 사례에 비춰 보아도 황 박사에 대한 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쇤의 논문의 공동저자이자 논문을 지도하고 연구비를 제공한 교신저자인 베틀록은 쇤의 논문 조작으로부터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김선종 연구원의 ‘줄기세포 바꿔치기’와 동료 연구자들의 ‘실험결과 허위보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한 황우석 교수는 베틀록에 비하면 매우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진 학자이다.

또 쇤의 경우, 동료 연구자에 의한 재현 실험에서 재현성이 확인되지 않았기에 논문조작으로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는 가장 과학적이고 기본적인 검증방법인 재현 실험을 오히려 원천적으로 금지하였다. 그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실험 기록 등 몇 가지 자료를 근거로 조사를 종결짓고 징계를 확정한 것이다. 이것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논문검증과 징계결정 과정이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섀튼 교수와 과장된 데이터를 주고받은 강성근 교수는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즉 황 박사에 대한 서울대 징계위의 결정은 다른 서울대 소속 논문 공저자들에 비해 형평성 구현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과거, 서울대는 논문조작도 죄질이 더 나쁜 논문도용이나 표절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또 서울대 교수들이 횡령, 수뢰 등으로 검찰에 의해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파면이 아니라 해임 징계 수준에 머물렀음을 기억한다.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것 역시 교육부의 소청심사청구에서 다투어 질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국제 과학계의 관행상 논문조작을 한 경우 국제저널에 논문을 실어주지 않고 더 이상 공동연구를 수행할 학자가 없을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황 박사에겐 이미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연구 제의가 밀려들고 있다.

CBS 뉴스매거진 오늘

출처 : 아이러브 황우석!
글쓴이 : 또다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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