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뺨 때린 초등생 학부모, 아동방임으로 엄벌"…경찰에 탄원서
"적절한 양육 없어…방임죄로 엄벌해야"
학생인권특별법 반대 서명도 국회 제출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논란이 됐던 초등학생의 보호자를 아동방임죄로 엄벌해야 한다는 탄원서가 경찰에 제출될 예정이다.
초등교사노조는 24일 '교사 폭행 사건 피고소인 엄벌 탄원 및 학생인권특별법 발의 반대'에 동의하는 1만3718건의 서명을 수합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했다. 이후 학교에 온 A군의 보호자는 담임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이후 전주교육지원청은 A군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교사노조는 탄원서에서 '학생 하교와 관련해 수차례 학부모에게 연락했으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학생의 폭언·폭행이 지속됐으나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은 점 교육기관의 설득에도 자녀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는 점' 등을 방임의 근거로 제시했다.
초등교사노조는 "학생에게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한 보호자는 아동방임으로 엄벌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도록 해야 마땅하다"며 탄원서와 동의 서명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등교사노조는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특별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학생인권특별법은 한창민 사회민주당 지난 20일 발의한 법안으로, 시도별로 학생인권조례 유무 등 편차가 있고 조례 폐지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례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학생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그러나 초등교사노조는 이미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는 높으며 학생인권특별법으로 인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초등교사노조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어린이들은 자신의 의견이 '매우 존중 받는' 대상으로 친구·가족·학교·사회에서 선생님을 1순위로 뽑았다"며 "학생들은 사회와 사이버 공간에서 더 존중 받고 싶어하며 사교육 과다로 인해 가정에서 쉼과 놀이를 더욱 필요로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초등교사노조는 학생인권특별법 발의 반대 서명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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