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세상사는 이야기

法능 물수변에 갈거= 물흐르듯 해야 한다는데......

淸潭 2014. 10. 3. 10:19



 

☞ 法, "만취한 회사 동료 바래다주다 사고, 억대 배상해야"


 

▲... 회식 후 만취한 직장 동료를 집까지 바래다주다가 사고가 발생해 입은 부상에 대해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마용주)는 회사원 박모(31·여)씨와 그의 가족이 동료였던 최모(34) 과장과 최모(31) 대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과장과 최 대리는 박씨에게 1억1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술에 만취한 박씨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한 이상 박씨를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해 줄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최 과장 등은 박씨를 업고 가다가 벽이나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충격 이후에 박씨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박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씨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회식에서 술을 과하게 먹고 취하여 스스로 집에 찾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서 “최 과장 등이 자원하여 자신들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박씨를 데려다 주는 등 호의를 베푼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3월 모 디지털방송업체에서 근무하던 박씨는 최 과장 등 회사 동료 9명과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에 참석했다. 회식이 끝나갈 무렵인 오후 11시쯤 박씨는 이미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였고, 최 과장과 최 대리는 박씨를 데려다 주기로 했다.

이들은 택시에 올랐지만, 착오로 박씨가 사는 집과 220m 떨어진 곳에 내렸고, 최 과장과 최 대리는 교대로 박씨를 업어가면서 박씨를 집에 데려다 줬다. 하지만 역시 술에 취해 있던 최 과장과 최 대리는 박씨를 업은 채 옆으로 넘어지거나 주저앉으면서 박씨에게 후두부 골절·경막성 뇌출혈 등 상해를 입혔다.

결국 박씨는 후유증으로 청력이 저하돼 보청기까지 착용하게 됐고, 그해 12월 직장을 그만뒀다. 박씨는 최 과장 등을 상대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최 과장과 최 대리는 중과실치상죄로 기소돼 형사재판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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