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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덕사,“총무원은 법인법 즉각 시행하라” | ||||||||||||
수덕사 선학원 대책위 중앙종회에 법개정 입장 전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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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덕사와 견성암 스님 60여명은 중앙종회가 열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입구에서 ‘정혜사는 1962년 조계종에 등록된 특별선원이다’ ‘누구 맘대로 종단탈퇴 만공선사 대성통곡’ 등의 현수막을 들고 법인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중앙종회에 상정될 법인법 개정안은 시행을 1년간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효성 스님은 “견성암은 60년간 세금을 내고 경작한 땅이다. 선학원은 토지 보상금도 내놓지 않고, 이제는 세금까지 직접 내며 인수를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선학원은 공공연하게 종단에서 탈퇴하겠다고 하고, 선학원에 등록된 수십 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법인법이 1년간 연기되면 수덕사와 정혜사 견성암에는 치명적이다. 사람을 보내 방장 스님이 계신 정혜사를 접수하려고 한다.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중앙종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향적 스님은 “선학원대책위 활동 1년 동안 성과가 없었다. 수덕사의 입장을 듣고 종단도 풀어야 할 문제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종회는 중지를 모아 수덕사와 선학원 종단 공생공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집행부에도 이 문제 해결에 노력하도록 촉구하겠다”고 했다. 한 비구니 스님은 “견성암을 잘 지켜달라. 잘 보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사 계속됩니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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