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이야기/조계종

호법부 역할을 신도가 지켜보고 있다.

淸潭 2013. 11. 2. 14:11

호법부, 본지 보도 당사자 조사키로
2013.11.02 00:45 입력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발행호수 : 1219 호

1일, 내사위한 작업 착수 전해져
종회의원 조사는 회기 중 불가능
중앙종회 차원 징계 요구도 제기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부장 원명 스님)가 본지 ‘여성과 호텔 갔던 스님, 또 야밤에 여인과 술’ 보도와 관련해 당사자에 대한 조사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총무원 관계자에 따르면 호법부는 11월1일 본지 보도내용을 승풍실추 사건으로 판단하고 내사키로 결정했다. 이에 호법부는 이번 사건을 다룰 담당자를 결정하는 등 조사를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한 조사는 현재 중앙종회가 회기 중이어서 즉각 이뤄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종헌 38조와 중앙종회법 18조에 따르면 중앙종회 회기 중에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호법부의 조사와 호계원의 징계심사는 진행하지 못한다. 때문에 당사자에 대한 조사는 제196회 중앙종회 정기회가 폐회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법부가 소신 있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스님이 중앙종회 다선 의원이자 상임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종단의 중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해 호법부가 징계 회부를 결정해도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명백한 승풍실추 사건인 만큼 호법부의 조사에 앞서 중앙종회 차원의 징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중앙종회는 중앙종회의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7일 이내의 출석금지, 제명 등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과 및 출석금지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34대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종회가 대내외에 천명한 청정승가 회복 약속을 이번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