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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인기영합주의 행위로 간주됨

淸潭 2013. 3. 27. 09:19



☞ "상급자 명령 불복종"…공무원 3명 직위해제

 

★... 【구리=뉴시스】이병훈 기자 = 경기 구리시가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3명을 직위해제시키는 매우 이례적인 인사 조치를 단행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허가 민원처리 지시를 거부한 도시과 유모 사무관과 오모, 김모 주사 등 공무원 3명을 직위해제하고 경기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8년 구리시가 아천동 일대에 고구려대장간마을을 조성하면서 진입로 입구에 있던 A씨 소유의 건축물을 철거했고 A씨는 지난해 4월 연면적 231㎡ 규모의 음식점을 건축하기 위해 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시측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실무부서 공무원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이축조건에 맞지 않고 지난 2012년 3월이 기준이 된 시행일 이전에 철거된 주택이어서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불허했다.

법령 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박영순 시장은 시의 공식 법률자문결과와 국회 국토해양위 의견을 들어 소급적용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 판단해 이축허가 처리를 지시했다. 또 실무직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6일 '구리시 사무전결처리 규칙'까지 개정해 시장이 최종 결재하고 책임도 시장이 지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실무 공무원들의 불허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고 결국 직위해제 됐다. 이들은 "법률자문은 실질적 업무에 적용할 수 없는 해석"이라며 "단순한 법령해석의 차이가 아닌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명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수차례에 걸쳐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령해석 요청서를 작성해 건의했으나 번번히 묵살당했다"면서 "결국에는 법령해석을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실무 공무원들은 "이번 이축허가 민원처리와 관련 시장님의 지시대로 실무자와 담당 국장, 부시장까지 불허한다는 결재 서류와 시장이 단독으로 결재할 수 있는 서류 등 2가지 공문을 작성해 제출했으나 처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cool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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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