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이야기/조계종

이런사람이 어덯게 중노릇 하고있나

淸潭 2011. 1. 7. 14:03
선각 스님 막대한 채무로 불상 압류
 
명신건설, 6일 고불암 무량수전 불상 등 압류
해인사 상대 조주연수원 ‘채권자 취소’도 진행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의 무리한 납골사업으로 막대한 채무가 발생, 결국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 1층 봉안실에 안치돼 있는 불상이 압류됐다.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의 채무로 고불암 무량수전에 봉안된 불상이 압류됐다. 주지 스님의 채무로 예배의 대상이 되는 불상이 압류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번 사건으로 종단 안팎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지난해 12월30일 명신건설이 유체동산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 1층 봉안실에 안치돼 있는 불상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명신건설은 1월6일 고불암 무량수전에 봉안돼 있는 불상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했다.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의 집기류에 압류가 됐음을 표시하기 위해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이지만, 명신건설은 불상이 성보(聖寶)라는 점 때문에 딱지를 붙이는 대신 압류 목록조서에 고지하는 선에서 압류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명신건설은 지난해 12월3일 고불암 무량수전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해 납골장식장 등 총 36종의 물품을 압류한 바 있다.


당시 명신건설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인사 고불암과 (주)능인 측이 납골당 분양판매와 영업점의 운영 등을 통해 영구위패와 각종 장의용품의 판매 수익을 올리면서도 3년여 동안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해인사 고불암과 (주)능인 측이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채무를 상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일체의 협상과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아 법적조치를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명신건설이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정당하게 한다면 뭐든지 하라고 해라. 경매를 해서 돈을 받아가던지, 뭘 하든 상관없다”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스님은 “명신건설이 공사비를 달라며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다”며 “그럼에도 경매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공사비를 받으려면 경매를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명신건설은 또 이와는 별도로 “선각 스님이 명신건설에 갚아야 할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조주연수원을 2010년 1월26일 해인사에 되팔은 것은 사회상규상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며 거창지원에 해인사를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와 배상을 요구하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채권자 취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해함을 알고 수익자에게 행한 재산적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는 행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2006년 10월 임의경매를 통해 조주연수원을 10억 6000만원에 낙찰 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해 오고 있다가 2010년 1월26일 자신이 주지로 있는 해인사에 자기거래를 통해 25억 원에 매매했다.


그러나 선각 스님은 당시 이미 명신건설에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에 대한 건설비 미지급 등으로 30여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선각 스님이 명신건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자신이 주지로 있는 해인사에 감정평가 등 조주연수원의 적정가격에 대한 아무런 실사도 없이 25억 원에 매각한 것은 명백한 사해행위라는 게 명신건설 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명신건설은 해인사가 선각 스님에게 매매대금 25억 원 가운데 송정농협(경기도 광주 소재)에 근저당으로 설정돼 있던 16억 원을 제외한 9억 원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다.


만약 이 소송에서 명신건설이 승소할 경우 해인사는 9억 원을 명신건설에 배상해야 한다. 이럴 경우 해인사는 조주연수원을 매입함에 따라 선각 스님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25억 원에다 명신건설에 지급해야할 배상금 9억 원을 합쳐 총34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