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우석 교수 파면처분 정당"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2일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황 박사가 “줄기세포 연구의 총 책임자로서 논문 조작 등에 책임이 인정된다”며 “서울대가 내린 파면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대는 지난 2006년 줄기세포 연구논문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황 박사를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이에 황 박사는 "징계위원회가 증거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징계혐의와 사유를 해석해 파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8억여원의 연구비 횡령과 난자 불법매매, 논문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 박사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황 박사가 모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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