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의 연관선상에서 마신 음주운전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운전자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로 나와 음주운전의 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태안군 원청리 별주부마을에서 초청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관련 브리핑을 듣는 등 워크숍을 마치고 식사 후 숙소로 이동하던 중에 변을 당했는데,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도 논란이 있을 듯하다. 공무상 재해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의 경우에 산재처럼 유족보상금이 지급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제도로, 월 급여 36개월치가 유족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산재와 기본 법리는 같다. 친구들과 우연히 이 사건 이야기가 나와서 슬쩍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으니 대체로 술 마시고 잠 자러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공무상 재해는 무슨 공무상 재해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았다. 그러나 단순히 음주운전 사고였다거나 잠자러 가다가 일어난 사고라는 점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무수행(출장)과의 연관성에 주목해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이 서울에서 왔으니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입장에서는 최대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한잔씩 한 후 태안군청 계장이 직접 운전해서 일반적으로 출입이 금지된 백사장에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시켜준다고 해서 함께 나갔을 것이며, 비록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말리지 못한 점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백사장에 다른 차량이 없을 것이기에 굳이 운전을 말리지 않았을 것이다. 숙소로 들어가기 전에 태안군 공무원이 접대의 연장선상에서 백사장 드라이브를 제안한 것을 수용해서 드라이브를 함께 나간 것은 전체적으로 출장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생각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과는 별도로 공무수행과의 전체적인 연관선상에 놓인 이상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될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053)754-5107 igoduckrak@hanmail.net Copyrights ⓒ 1995-, 매일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사회생활 >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판 진행은 탁월하지만 세심한 배려가 아쉽네요.” (0) | 2010.04.17 |
---|---|
남부지법은 우리법 연구회원이 많은 법원 (0) | 2010.04.16 |
“청원경찰, 공무원 아니다 (0) | 2010.03.08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부녀회 해산은 부당 (0) | 2010.03.07 |
아파트 입주자대표 주민 직선제로 뽑는다 (0) | 2010.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