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부녀회 해산은 부당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제7민사부는 17일 아파트 부녀회 간부인 L씨(52)가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해산결의는 무효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입주자대표회는 부녀회가 입주민의 공동 재산인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산 명세를 대표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부해 해산결의를 한 것은 정당하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녀회가 주부들의 자율로 결성된 독립적인 단체에 해당 되지만 부녀회가 입주민의 공동재산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결산 명세를 보고하도록 한 아파트 관리규약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대표회가 이를 근거로 부녀회를 해산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의 부녀회 간부인 L씨는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년 7월 입주자대표회가 임시회의를 열어 부녀회의 해산을 결의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강재순기자 kjs0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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