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남부지법은 우리법 연구회원이 많은 법원

淸潭 2010. 4. 16. 13:24

 “전교조 명단 공개 안된다 /서울남부지법

 

 

지난달 중앙지법 가처분 신청 기각과 배치된 결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게시하거나 언론에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양재영)는 15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한나라당 조전혁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각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과 관련된 실명()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공시하도록 돼 있지만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 명단 공개는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습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조 의원은 학교장이 노조 가입 교원 수를 정확하게 공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받은 만큼 그 목적으로만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지난달 26일 “전교조는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고 근로조건 개선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명단 공개로 특정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수집 및 제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명단을 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