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근거, 대통령령 위임 조항 합헌” 결정 국가보훈처 소속 청원경찰 이아무개씨는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6년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청원경찰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징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청원경찰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원경찰제도는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려고 1962년 도입됐는데, 청원경찰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일하고, 근무중 제복을 입어야 하며, 관할 경찰서장에게서 무기를 대여받아 휴대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용될 수 없다. 또 직무와 관련해 처벌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때는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집단행위 등 노동3권도 인정받지 못한다. 모두 업무의 공공성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청원경찰은 일정 부분 공무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는 등 복합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임면 주체는 국가가 아닌 청원주(해당 기관)”라며 “근본적으로 사적 고용계약에 불과해 징계사유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없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청원경찰의 의무와 신분이 경찰 등의 공무원과 매우 유사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앞서 2008년 청원경찰의 노동3권을 부인하는 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청원경찰의 노동3권을 공무원과 똑같이 금지하는 것은 위헌”(재판관 5명)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 못 미쳐 합헌 결정이 나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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