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가지도 뭉터기로 가져가면 절도"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광고수익 등 상업적 목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신문을 발행해 구독자들에게 1부씩 골고루 배포되도록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신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 1월 생활정보지 발행사인 M사가 무료로 배포하기 위해 경기 부천시 원미동의 신문가판대에 비치한 부천신문 25부, 약 3만5천원어치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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