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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원 1400명 조합비 납부 거부

淸潭 2010. 2. 22. 13:55

법원 노조원 1400명 조합비 납부 거부

 

민노총 가입에 불만

법원공무원노조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등과 함께 지난해 9월 말 통합노조를 결성하고 민노총에 가입한 이후, 법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노동조합비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노조에 가입해 매달 월급의 1%씩을 조합비로 냈던 법원 노조원 7350여명 가운데 20% 안팎인 1400명가량이 올 들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해, 조합비를 내는 법원 노조원 수가 600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노조원의 40~50%가 올 들어 조합비 징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무관(5급) 이상 법원 일반직 간부 가운데 노조에 후원금을 내던 '노조 후원회원' 400여명도 올 들어 전원 노조에 후원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대법원은 말했다.

법원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조 탈퇴서를 낸 것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노조원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한 것은 사실상 강력한 노조 탈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동조합비 납부 거부 현상에 대해 법원 내부에선 ▲민노총 가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불만과 ▲정부가 공안직군으로 분류돼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보수(報酬)를 받는 법원 공무원 보수를 깎을 움직임을 보이는 것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법원 직원과 일반 공무원들의 보수대비표를 내부 통신망에 올리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직원(8급)은 "노조 집행부가 민노총에 가입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월급이 깎일 판 아니냐"면서, "드러내놓고 말은 못해도 불만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정부가 공무원 보수 규정을 개정해서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던 조합비를 '노조원 본인이 회계담당자에게 동의서를 낸 경우'에만 원천징수하도록 제한한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법원 노조원 가운데 불과 160여명만이 원천징수에 동의했다.

법원 노조는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개설한 CMS 계좌를 통해 조합비를 자동이체 받는 방식으로 징수방식을 변경했지만, 자동이체를 거부한 노조원이 1400명가량에 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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