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아파트 복도 주거침입 대상" 첫 대법판례

淸潭 2009. 8. 26. 17:29
"아파트 복도 주거침입 대상" 첫 대법판례


채권추심자 등 현관 점거 행패시 처벌가능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거주자의 뜻에 반해 아파트ㆍ빌라 등의 공용 계단과 복도에 들어섰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이는 공동주택에 사는 이들이 평온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현관 밖 공용면적으로까지 확장한 것으로, 앞으로 불법 채권추심자 등 현관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은 26일 동료가 망보는 사이 빌라 3층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려보고 나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로 구속기소된 진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세대ㆍ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함께 쓰는 계단과 복도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딸린 부분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빌라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간 진씨의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이라고 봐야 하므로 공용계단이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속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씨는 작년 10월 서대문구의 한 빌라의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가 3층까지 올라간 뒤 현관문을 두드리고 내려온 뒤 빌라 주변을 서성거리다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을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항소부는 "전용부분이 아니고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공용부분인 계단에 들어간 것만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했다거나 주거침입 착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주거자가 원치 않는데도 현관 앞까지 들어오거나 퇴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지나친 것이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 또한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