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명희회장 건물신축 공사중지 결정
법원 `한강조망권 침해' 이중근회장 가처분 인용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동아일보 자료 사진
한강 조망권을 둘러싸고 시작된 부영그룹과 신세계그룹 총수 간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부영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5일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과 신세계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부영 측이 낸 건축허가 취소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건물 신축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영 측의 주택은 오랜 기간 한강의 조망을 향유했지만 신세계 측의 건물이 들어서면 남쪽 방향 조망이 대부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물 신축으로 채권자인 부영 측의 조망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물이 들어서는 토지의 고저차가 있는데도 신세계 측은 북측의 도로 몇 지점의 지표면만을 가중평균해 지표값을 산정했다"며 "신세계가 짓는 건물의 높이를 적법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 계산하면 12m를 초과해 서울시 건축조례가 제한한 높이(12m)에 위배되는 등 건축관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새로 산정한 지표로 계산하면 건물의 지하 1층도 사실상 지상층에 해당돼 신세계가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고 보고 해당 부지에 3층 이상 건물 신축을 제한한 서울시 건축조례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법원 `한강조망권 침해' 이중근회장 가처분 인용
한강 조망권을 둘러싸고 시작된 부영그룹과 신세계그룹 총수 간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부영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5일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과 신세계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부영 측이 낸 건축허가 취소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건물 신축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영 측의 주택은 오랜 기간 한강의 조망을 향유했지만 신세계 측의 건물이 들어서면 남쪽 방향 조망이 대부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물 신축으로 채권자인 부영 측의 조망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물이 들어서는 토지의 고저차가 있는데도 신세계 측은 북측의 도로 몇 지점의 지표면만을 가중평균해 지표값을 산정했다"며 "신세계가 짓는 건물의 높이를 적법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 계산하면 12m를 초과해 서울시 건축조례가 제한한 높이(12m)에 위배되는 등 건축관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새로 산정한 지표로 계산하면 건물의 지하 1층도 사실상 지상층에 해당돼 신세계가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고 보고 해당 부지에 3층 이상 건물 신축을 제한한 서울시 건축조례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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