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대법 “아파트 열사용료 고의 연체, 배임 안돼”

淸潭 2009. 7. 9. 12:40

대법 “아파트 열사용료 고의 연체, 배임 안돼”

공과금 연체료는 민사상 손해 배상금이지 형사처벌 대상인 부당 이득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파트 열 사용료를 고의로 연체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목동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김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본인이 손해를 입는 대신 제 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줘야 한다"며 "아파트 열 사용요금 연체료는 제 3자인 SH공사가 얻은 재산상 이익이라기 보다는 손해배상금에 가까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아파트 관리업체와의 법률 분쟁을 이유로 두달 치 열 사용요금 2억 5천만원을 연체해 입주자들에게 연체료 5백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SH공사에는 같은 액수의 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회] 노윤정 기자
입력시간 : 2009.07.09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