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대법 "술값마련 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죄 성립 안돼"

淸潭 2009. 9. 6. 11:03

대법 "술값마련 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죄 성립 안돼"

파이낸셜뉴스 | 조용철 | 입력 2009.09.06 09:01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서로 친분있는 사람끼리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면 '일시 오락'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6일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혐의(도박)로 기소된 강모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의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죄에 있어서 위법성의 한계인 '일시 오락'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9월 모 다방에서 오후 8시께부터 40분간 1점에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판돈은 2만2900원이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저녁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고스톱을 친 점, 고스톱을 친 시간이 짧은 점, 내기의 규모는 1점당 100원, 판돈의 전체 규모는 2만2900원에 불과했던 점 등에 비춰 강씨 등이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