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형벌의 종류와 가중처벌

淸潭 2009. 1. 10. 09:20

형벌의 종류와 가중처벌

 

 

1. 死刑
2. 懲役
3. 禁錮
4. 資格喪失
5. 資格停止
6. 罰金
7. 拘留
8. 科料
9. 沒收

 


  第59條 (宣告猶豫의 要件) ①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刑을 宣告할 境遇에 第51條의 事項을 參酌하여 改悛의 情狀이 顯著한 때에는 그 宣告를 猶豫할 수 있다. 但, 資格停止 以上의 刑을 받은 前科가 있는 者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②刑을 倂科할 境遇에도 刑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하여 그 宣告를 猶豫할 수 있다. 

  第62條 (執行猶豫의 要件) ①3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의 刑을 宣告할 境遇에 第51條의 事項을 參酌하여 그 情狀에 參酌할 만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1年 以上 5年 以下의 期間 刑의 執行을 猶豫할 수 있다. 但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어 執行을 終了한 後 또는 執行이 免除된 後로부터 5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②刑을 倂科할 境遇에는 그 刑의 一部에 對하여 執行을 猶豫할 수 있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경우는 형을 선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선고를 유예한 경우이기에 형을 선고한 법 제41조의 경우 보다는 가볍다고 할 수가 있음!! 또한 각종 유예와 함께 부과된 사회봉사 명령과 수강명령은 유예에 따른 부과 조치임!


 

형법 제41조 형벌의 종류로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가 있으며 50조에 따르면 형벌의 무겁고 가벼움도 이 순서라 하네요...
근데 집행유예, 보호관찰, 기소유예, 선고유예, 사회봉사 등 그외의 여러 벌칙의 형태가 있는데  형벌의 가중을 위의 9가지 형벌과 비교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