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본 '건국 60년, 60대 사건'] (53) 全·盧 구속수감 • 12·12, 5·18 전격 재수사 처벌받은 '성공한 쿠데타' |
발행일 : 2008.08.13 / 종합 A8 면 기고자 : 유석재 |
당초 김영삼 정부는 전(前) 정권들을 '군사정권'으로 여기기는 했지만 단죄할 의사까지는 없었다. 1994년 10월 29일, 검찰은 12·12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군 형법상 군사반란 사건"이라며 전두환·노태우 등의 반란죄를 인정했으나 국가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기소유예했다. 7월 19일, 검찰은 5·18 관련 피고소인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1995년 10월 19일 민주당 의원 박계동에 의해 '노태우 비자금'이 폭로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27일, 노태우는 대국민 사과문에서 "재임 중 5000억 원의 통치자금을 조성했고 퇴임 때 1700억 원이 남았다"고 실토했다. 이 와중에 "1992년 대선 때 노 대통령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는 국민회의 총재 김대중의 고백이 터져 나왔고 이것은 '20억+α설'로 발전했다. 김영삼은 '성역 없는 수사'의 지시를 내렸고 노태우는 11월 16일 구속됐다. 이제 12·12와 5·18 책임자에 대한 단죄 여론도 다시 높아졌다. 11월 24일, 김영삼은 그 사건들을 다시 수사할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12월 3일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도주(검찰의 판단)한 전두환은 다음날 현지에서 체포, 구속돼 안양교도소로 압송됐다. 김영삼은 "저것들을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한 1년 동안 감옥에 보내놓고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수감된 초유의 상황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대통령의 범죄를 재판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역량을 내외에 과시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1996년 8월 5일 서울지검은 전두환에게 사형, 노태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전두환),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노태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이 사면·석방된 것은 김영삼 정부가 끝나기 직전인 그해 12월 22일의 일이었다. 전두환은 그동안의 생활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여러분들은 교도소 오지 마시오." 추징금을 대부분 낸 노태우와 달리 전두환은 2008년 초까지 24%만 납부했고, 2003년에는 "내 전 재산은 예금 29만원"이라고 주장했다. |
기고자 : 유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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