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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본 '건국 60년, 60대 사건']-2 "농토는 농민에게"…

淸潭 2008. 7. 7. 14:32
  • [사진으로 본 '건국 60년, 60대 사건'] "농토는 농민에게"… 대한민국 토양을 만들다
  • [2] 농지개혁
  •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입력 : 2008.06.14 00:11 / 수정 : 2008.06.14 06:48
    • 1940년대 말 '새 나라'는 당장 무엇부터 해야 했을까. 국민의 70% 이상이 농민이고 농민의 대다수가 소작농이거나 자작 겸 소작농인 현실에서, 신생 대한민국 정부는 농토를 농민에게 분배하는 농지(農地) 개혁부터 실현해야 했다.

      그러나 개혁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1949년 6월 21일에 공포된 농지개혁법은 법 자체의 모순으로 곧 개정에 들어갔고, 이승만 대통령은 지주의 이익을 지키려는 국회의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마침내 1950년 3월 개정된 농지개혁법은 분배 농지에서 나오는 연간 생산량의 150%를 5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3월부터 5월 사이에 분배 대상 농지의 70~80%가 소작농에게 유상으로 분배됐다. 소작지는 63%에서 12%로 줄어들었다.

      농민이 당장 잘 살게 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뒤에 6·25전쟁이 일어났고 북한은 점령지에서 새로운 토지개혁과 선동 공세를 벌였지만, 이미 자신의 농지를 갖게 된 많은 농민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 농지개혁법을 재정하던 1949년 무렵 의 농촌 모습. 토지 분배 뒤에도 전쟁 과 가뭄 등으로 인해 농민의 삶은 당 장 나아지지 않았지만, 점차 자립적인 경제 주체로 성장해 갈 수 있었다. 왼 쪽 작은 사진은 농지개혁법이 공포된 것을 보도한 1949년 6월 22일자 조선 일보 지면. 조선일보 DB
    • 북한은 남한처럼 소유권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경작권의 분배에 그쳤고, 이후 북한 농촌은 집단농장화와 피폐의 길을 걸었다. 반면 자작농으로 변신한 남한 농민들은 자립적인 경제 주체로 성장했다.

      최근 출간된 한 개론서는 "(농지개혁으로)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 조선일보 DB


    • 단기 4283년(1950년)의 농지개혁 등 농업 정책으로 인해 농촌이 바뀌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 1958년 제작된 홍보 영상물의 일부다. /유석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