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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본 '건국 60년, 60대 사건] -4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선포

淸潭 2008. 7. 7. 14:53
  • [사진으로 본 '건국 60년, 60대 사건] -4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선포

  • [4] 헌법 제정·공포
  •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입력 : 2008.06.17 00:39 / 수정 : 2008.06.17 05:46
    • 헌법 공포를 보도한 다음날 (18일)자 조선일보 지면.
    • 1948년 7월 18일자 조선일보 1면은 '대한민국 헌법(憲法) 공포(公布)'라는 톱 제목을 4단으로 배치하고 전날 이뤄진 역사적인 소식을 전했다. 그 옆에는 대형 태극기가 걸린 의사당과 이승만(李承晩) 제헌국회의장이 헌법에 서명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실었다. 이날의 사설은 입헌정신에 대해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보장하며 국가의 어떤 대표자라도 언제나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충실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정이란 실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시각까지 한국인 중 그 누구도 헌법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6월 1일 국회 내에 만들어진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는 42세의 유진오(兪鎭午) 등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해 헌법을 기초하게 했다. 헌법 초안은 내각책임제와 양원제였지만, 이승만은 "그러한 헌법 아래서는 어떠한 지위에도 임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논의 끝에 한국민주당은 '내각제적 요소가 섞인 대통령제'로 바꾼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 1948년 7월 17일 이승만 제헌국회의장이 헌법에 서명하고 있다.
    • 7월 12일 만장일치로 가결된 헌법은 마침내 7월 17일 공포됐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공화국'임을 분명히 했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자유권·재산권·교육권이 있음을 밝혔다. 그 안에는 주요 자원과 산업에 대한 국·공영 원칙과 노동자의 이익배분 균점권 같은 사회주의적 요소도 일부 들어 있었다.

    • 제헌국회의 개회와 대한민국 헌법 수립, 대통령 선출과 정부 수립 선포. 1984년 제작된 홍보 영상물 '광복 40년'의 일부분. /유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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