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라이즈 보고서가 나온 이유
1. 서프라이즈 네티즌 연대 소개 및 결성 동기
서프라이즈 네티즌 연대는 줄기세포 논란과 관련한 진실을 찾기 위해 정치포탈 싸이트 서프라이즈에 모인 네티즌들이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의 동의를 구하여 결성된 모임입니다. 서프라이즈 네티즌 연대는 줄기세포 논란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도움을 주고자 네티즌들의 추리와 제보들을 모아 자료집을 작성하였습니다.
2. 줄기세포 치료술의 역사적 의의
2004,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을 통해 발표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논문은 생명공학 및 의학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논문입니다. 이를 통해 세포치료술의 원천기술이 마련되었다는 것이 세계적인 평가입니다. 세포치료술이란 난치병 및 손상으로 인해 대체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장기 및 조직들을 대체할 수 있는 꿈의 기술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이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며 그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큽니다. 이런 성과에 국내외에서 황우석 박사님과 그 연구팀에 대한 찬사와 공동연구 신청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반면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부터 채취한 신선한 난자 없이는 이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인해 국내외 과학계로부터 생명윤리에 관한 비판과 의혹이 있었습니다.
3. 줄기세포 논란 사건의 정의
우리 국민들은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사실들만을 알뿐 총체적인 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당사자가 사건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건은 있지만 사건의 동기가 없습니다.우리 국민들은 황우석 교수님이 보여준 학문에 대한 열정이나 태도에 비춰볼 때 사건의 주범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새벽부터 자정이 넘도록 연구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만들었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건의 전개과정을 볼 때 황우석 교수는 이런 논란이 시작되기 전 연구 성과가 연구 논문과 동일하다고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줄기세포 논란 사건의 진실을 밝혀 국민적 의혹을 씻어 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I. 서조위 보고서에 대한 평가
황우석 교수의 요청에 의해 서울대학교 구성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물인 보고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평가는 낙제점 이하입니다. 황우석 교수에게 재연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조사위는 재연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정은 일본 동경대의 논문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과도 다른 것이며 이런 결정을 납득할만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서조위는 학문적 검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성 및 운영원리는 준사법기관의 그것을 차용했어야 합니다. 서조위가 전문성과 중립성을 중심으로 인선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 하나 미흡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조위 보고서 전체에서 대립된 증언이 편파적으로 차용되거나 성급한 결론 등이 내려진 것을 여러 네티즌들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분석은 이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의 미비함은 서울대 조사위의 구성과 운영의 졸속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런 보고서의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는 징계위를 통해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의 징계의 실질적 효력에 대한 의문이 생기며 이에 대한 다툼은 당연히 뒤따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서프라이즈 네티즌 연대는 서울대 조사위 보고서를 복기하면서 그 결과의 적합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II. 논문 조작과 관련된 인물 분석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네티즌들이 밝혀낸 사실들을 기술하고 검찰 수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료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기술된 인물들이 사건과 정말 관련 있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 생각하며 해당 인물이 범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라는 심정에서 자료를 모았습니다.
III. 셰튼과 국제특허
현재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검찰 수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IV. 피디수첩 방송에서 드러난 위법사례
PD수첩 방송에 많은 잘못이 발견되고 있지만 그중 특히 법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고서에 정리된 내용들은 단지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피디수첩 방영 이후 인터넷에 게시된 국민들의 수많은 의혹들에 대한 게시물을 취합하고 그중에서 개연성이 높은 자료들을 엄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노력을 어떤 언론은 '애국주의의 광기'로, 어떤 전문가는 '스톡홀름증후군' 운운하면서 폄하하고 있으나, 과학자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언론의 대대적 보도에 의한 인격 살인, 그리고 특허 관련하여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눈앞에 목도하고 있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와 같이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부디 검찰에서 이런 국민들의 의혹과 열정에 대해 화답하여 이 실타래처럼 얽힌 사건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6년 2월 20일
서프라이즈 네티즌 연대
I. 서울대 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
1. 서울대 조사위 (이하 서조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비판
1) 서울대 조사위 구성의 문제점
미국 국립 학술원의 조사위 구성에 관한 규정(Policy on Committee Composition and Balance and Conflicts of Interest)에 따르면 조사위는
① "전문지식이 있는 멤버와 다양한 분야의 멤버로 이뤄져야 한다."
② "위원회 멤버가 속한 단체나 기관이 재정적으로, 혹은 다른 어떠한 이득을 얻게 되는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된다."
③ "이해관계 대립이 조사를 수행하는 구성원의 조사역할과 관련이 있다면, 절대로 이 구성원은 조사위원회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포함된 상태라면 제명시켜야 한다." 는 원칙에 의해 구성됩니다.
또한 이런 외국의 규정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서조위 활동의 결과물이 서울대 징계위 판단의 기초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서조위는 학문적 검찰기관으로서 수사기관 역할을 하였습니다. 결국 동료학자의 연구생명을 걸고 조사위가 수사 및 기소를 하고 구형을 하는 역할을 한 것이며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서울대 징계위가 학문적 사형 등 징계를 결정하는 학문적 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조위는 구성과정에서 피조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대 역시 조사위원의 인선과정에서 중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교수들의 인선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조위는 다양한 분야의 멤버로 이뤄져 있으나 전문지식 있는 멤버라고 보기에는 그 인선에 문제가 있었으며, 이해관계에 의해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들이 선임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의 추천으로 선임된 외부전문가는 (DNA 분자생물학 분야와 배아줄기세포 분야 전문가 각각 1명) 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이하 세연단)의 위원장이거나 이해관계 면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는 정황이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의 세연단은 조사대상의 일부분인 문신용 서울대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문신용 교수는 논란의 주체인 황우석 교수와 04년 논문 발표 이후 소원한 관계였으며 배아줄기 연구 분야에서 경쟁관계입니다. 그러나 서조위는 세연단의 인사들로 전문성을 채워, 조사위원 중 이용성 한양대 교수, 박은정 서울대 교수는 각각 세연단의 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과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서조위가 이해관계에 구속되어 있는 인사들이 포함되어 조사위 발표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2) 서울대 조사위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
서울대 조사위는 그 활동의 결과물이 동료 교수의 징계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그 운영이 관련 규정이 정비된 기초위에서 진행되어야 했다. 이러한 고민이 보도를 통해 전해진 바도 있습니다.(05년 12월 14일 "조사위 구성 서두르는 서울대" 중앙일보 보도)
조사위의 활동이 징계의 기초를 이룬다는 점에서, 조사위 활동의 대원칙은 피조사자가 죄가 없다는 가정에서 출발해야 하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례로 조사위의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 자료를 피 조사 대상으로부터 제출을 강요할지 여부 등은 양심의 자유 또는 학문의 자유와 관련하여 중대한 논쟁점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피조사대상의 선의에 기초하여 조사는 진행되었습니다. 피츠버그 조사위는 청문과정에서 셰튼을 다른 사람을 청문하는 과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부여하였으나 셰튼이 거절하였다고 보고서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런 피츠버그의 청문절차 규정은 청문절차가 재판의 사전절차에 해당하므로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조사위는 청문과정에서 박을순과 이유진의 증언이 불일치한 상태에서 이유진의 증언만을 보고서에 채택하였으며 결국 검찰에 의해 이유진의 증언이 기각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04년 논문의 테라토마 검사를 담당한 김대용 서울대 교수의 외배엽 관찰에 관한 증언 번복 등의 경우에서 외배엽 관찰이 있었다는 증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보고서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증언채택과정에서의 불공정함은 서조위의 보고서의 공신력이 의심되는 기초를 제공합니다.
또한 조사위는 서울대의 총장으로부터 독립된 특위 형식으로 운영된다고 하나 그 운영규정은 학칙에 의해 마련되어야 하고 이런 민주적 규정의 성립 위에 조사와 징계의 형평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서조위는 시기적 촉박함만을 들어 운영규정 등을 마련하는 노력 없이 조사만을 일사천리로 진행하였습니다.
피츠버그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피츠버그대는 혐의를 특정하고 대학 윤리규정의 관련 조항을 특정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여러 혐의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미비하거나 협소하여 권고사항으로 관련규정. 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서조위는 과학적 비행에 어떤 행위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는 것은 물론 어떤 행위가 과학적 비행인지 특정하지도 않은 채 징계의 기초를 이루는 조사위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서조위의 활동은 그 구성이나 활동의 투명성, 공개된 규정의 부재로 현대 형법체계가 가지는 무기대등의 원칙이라거나 피의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 결과물의 법적 안정성과 이와 함께 그 연장선상에 있는 서울대 징계위의 징계의 효력이 의문시됩니다.
서조위의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 2005년 12월 12일 서울대 연구처장 노정혜의 기자회견에서는 서울대 조사위의 구성과 운영방식, 경과보고 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위원회 위원들은 조사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언론도 조사과정의 독립성을 위해 개별적인 접촉을 자제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최종발표 이전 최종발표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등 위원들의 조사활동의 대외비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있었던 동경대 교수 논문조작에 대한 조사위의 활동은 서조위의 활동과 매우 다릅니다. (http://www.asahi.com/science/news/TKY200601140278.html )
2005년 4월 일본 RNA학회가, 타이라 카즈나리(多比良和誠) 동경대 교수의 연구그룹이 영국의 유명한 과학지인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 대해 재현성에 의혹이 있다고 제기하며, 동경대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학과연구과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9월에 타이라 교수 등에 재 실험을 요청하여, 12개 가운데 비교적 쉽다고 생각되는 4개에 대해 1월 초까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 그룹은 일부에 대해서만 실험이 끝나 14일에 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1월 14일 타이라 교수 등이 제출한 재실험결과는 불충하기 때문에 "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며 논문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보고서를 정리하여 공학과 연구과장에게 제출했으며, 이를 근거로 동경대학장이 위원회 조사결과의 신뢰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와 같이 동경대가 피조사자에게 재연실험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볼 때, "황 교수팀의 재현기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서울대 조사위의 결정은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2. 2005년 논문에 관한 문제
1) 논문 조작 과정의 주체와 원인 규명 실패
가. 셰튼의 역할
피츠버그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월1일 셰튼 박사는 황 교수에게 e-메일로 2004년 논문 형식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내용이 2005년 논문에 들어가야 할지 상세한 리스트를 보냈습니다. 2주 후 (1월14∼15일께)에 셰튼 박사는 황교수와 인도에서 만나 "논문의 첫번째 초고를 뽑았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조사위는 셰튼이 초고를 쓰기 전 2005년 1월 4일 기초 데이터를 보냈으며 당시 오염 사고 전으로 2번부터 7번 라인까지 줄기세포주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셰튼은 이를 바탕으로 1월 21일 2,3,4,5,의 4개의 세포주만을 확립하고 있다고 초고를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셰튼은 사이언스 편집진의 질문에 대해 혼자서 질문에 대답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황박사 팀에게 요구하는 등 교신저자로서 주도적으로 논문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나. 셰튼과 박종혁의 협력
셰튼 박사와 박종혁 연구원은 '한국에서 획득된 실험 결과물에 대한 출판준비와 번역, 분석에 있어서 그들에게 조언 역할을 해준 매기 재단의 개인적 후의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박종혁과 논문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셰튼의 사전 인지 여부
강성근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셰튼은 2005년 1월9일 서울대 실험실 오염사고로 줄기세포가 소멸된 직후 인도에서 만날 당시 황교수를 만나 "어차피 줄기세포 4~7번은 만들어진 것 아니냐. 사이언스 논문에 게재하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셰튼은 줄기세포가 소멸된 사실을 알고도 허위로 데이터를 싣도록 한 정황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라. 셰튼의 동기
셰튼은 2004.12.3 기존에 자신이 냈던 특허 내용을 변경해 사실상 황교수님 특허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고쳐서 황박사님 모르게 특허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셰튼이야 말로 황박사님 특허가 무효화되길 가장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논문을 통해 교신저자로서 특허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놓고 동시에 황박사님의 특허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논문 조작을 했을 가장 강한 동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 노성일 이사장 등 다른 공저자의 인지 여부
노성일 이사장이 기자회견에서 "황교수님이 11개는 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발언한 바가 있으며 이것이 황교수님 발언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는 노성일 이사장이 논문 조작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한 PD수첩에 제보한 유영준조차도 이미 2005년 6월에 이 사실을 알고 제보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번 사건에 관여된 상당수의 공저자들도 논문 조작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에서는 2,3번 줄기세포가 분양된 미즈메디나 서울대 치대 연구실, 미국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 서울대 병원 신경과, 신경외과 연구팀 등은 정기적으로 DNA검사를 실시했어야 하므로 사전에 논문과 다른 DNA검사를 보인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서울대 조사위 조사 활동의 문제
이미 셰튼 등도 조사를 했고 논문 공저자를 조사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은 무시한 체 황박사님에게 모든 논문 조작의 책임을 묻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는 피츠버그대 조사위의 행보와 대조되는 것으로 피츠버그대는 조사결과 여러 혐의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미비하거나 협소하여 권고사항으로 관련규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활동을 끝냈습니다. 이런 활동상의 차이점만 보아도 서울대 조사위가 과연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결과를 발표 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2005년 논문 줄기세포 유전자 검사상의 의문
가. 미즈메디 7번 줄기세포 검사결과의 의문
서울대 조사위는 미즈메디 번이라고 밝힌 이 유전자가 혹은 인지 명확하지 7 NT 4, NT 8 D5S818 11-12 11-11 않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추후에 이를 밝히겠다고 언급한 후 다시 정확한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미즈메디가 7번 줄기세포를 자신들이 수립한 것이 맞는다면 당연히 논문을 썼을 때 DNA 지문 검사를 했을 것이고 논문에 발표하지 않았더라도 그 데이터를 보관 중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울대 조사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발표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별첨 자료를 살펴보면 NT8은 4월 1일 냉동된 초기 시료로 11-12로 나오고 이후 5월 10일에 냉동된 NT 4는 11-11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배양과정에서 11-12가 11-11로 바뀌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립유전자가 다른 한 쌍이 존재하다가 한 쌍 중 하나가 사라져서 같은 대립유전자만 발현되는 현상은
LOH( loss of heterozygosity) 로 발암기전중 하나로 보고된 예가 많습니다.
이 현상은 2004년 처녀 생식 논란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미즈메디가 수립 시에 11-11인지 11-12인지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만일 그렇다면 이 줄기세포는 미즈메디가 수립한 줄기세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미즈메디가 11-11로 원래부터 지문검사를 표기하고 있었다면 그것 또한 자신들이 수립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 NT4번 줄기세포 검사의 의문
4번 줄기 세포주 검사를 보면 Miz 2와 Miz7이 혼합된 상태로 나온 검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바꿔치기가 없었다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일부에서는 남자인 것을 모르고 클라라라는 이름만 듣고 여자로 착각한 김선종이 XX인 미즈 7번으로 바꾸어 놓았다가 나중에 XY인 미즈 2번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시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형검사를 하게 되면 성별이 바뀌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므로 성별을 맞추어 놓다가 핵형검사가 종료되고 논문이 실린 이후에는 성별과 무관하게 바꾼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며 NT 13번 줄기세포주의 국과수와 휴먼패스, 법의학교실의 검사결과 상의 불일치 (Miz 7,Miz10)를 보면 논문이 작성된 이후에는 성별이나 줄기세포주와 무관하게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조작된 DNA 검사는 체세포를 둘로 나누어서 설명이 불가합니다.
2005년 논문의 DNA검사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것은 브릭 등에서 먼저 제기된 문제로 2005년 논문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는 데에 커다란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번과 3번 DNA 검사야 말로 조작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권대기 연구원이 4번에서 11번 까지를 체세포를 둘로 나누어서 보냈다는 것이 알려졌지만, 김선종 연구원이 보낸 2번과 3번 줄기세포 DNA 검사는 시행한 시점이 권대기 연구원이 했던 것보다 앞서고 황박사님은 이를 근거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확립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논문을 쓰게 됩니다.
브릭 등에서는 체세포를 나누어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논문처럼 지문 검사가 완전히 일치하기는 힘들다고 DNA 보고있습니다. 미즈메디 논문 중 김선종 연구원이 저자로 올라온 논문을 살펴보면 그 논문에서도 DNA 지문 검사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중복 뿐 아니라 김선종 연구원이 DNA 지문 검사도 조작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DNA 검사가 잘못 조작되었었던 것이라면 확신을 가지고 논문을 쓰도록 조작된 결과를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니 이 부분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와 같이 김선종이 실시한 2,3번 줄기세포의 지문 분석 경로를 모른다고 했으면서도 결론에서는 모두 체세포만을 가지고 분석했다라고 전혀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 역시 편파적인 판단입니다.
라. 미즈메디는 15개 수정란 줄기세포를 모두 수립한 것인가?
많은 네티즌들은 2004년 줄기세포가 전혀 다른 난자나 체세포 공여자의 줄기세포인 것이 밝혀진 것을 보면서 체세포 공여자 정보가 바뀐 체 줄기세포가 만들어졌을 경우 실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빼돌려져서 다른 줄기세포주로 탈바꿈되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즈메디 줄기세포가 수정란 줄기세포인지 혹은 처음 논문 쓸 당시부터 15개가 정말로 수립되어있던 줄기세포 일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즈메디 논문에서 사진 중복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핵형검사나 DNA 지문검사를 논문에 몇몇 세포주 기록만을 싣고 있을 뿐입니다.
서울대 조사위는 논문과 다른 지문 검사를 보이고 있는 줄기세포를 미즈메디측의 자료에 근거해 이를 미즈메디 줄기세포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것이 옳은 판단인지 근거가 궁금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미즈메디 의무기록들을 참고해서 난자 제공자와 정자 제공자의 DNA검사를 통해서 미즈메디 줄기세포 DNA검사와 대조해서 확실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배반포 및 줄기세포 확립 성공률에 대한 폄하
서울대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사용된 난자수가 논문처럼 185개를 사용해서 형성된 배반포가 31개 나왔다면 그 성공률은 16.76%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조사위는 논문 제출을 위한 실험 기간에 핵치환에 총 273개가 사용되었다고 밝혔으며 실험 데이터에서 배제한 난자가 정당하게 배제되었는지를 검토하지 않고 모두 논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으니 이는 옳지 않은 판단입니다. 논문에서 배제된 이유를 명시하고 왜 합당하지 않은지를 밝혀야 합니다.
또한 논문을 작성한 이후에 사용된 난자 수까지 모두 포함시켜서 711개 시도해서 71개 성공한 9.99 %의 성공률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실험실의 배반포 성공률은 논문 그대로 16.76%, 안되어도 14.65% 를 기준으로 삼아야합니다. 각종 언론에서는 10%가 정당한 것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 조사위는 바꿔치기 의혹은 검찰에 넘겨 놓고 줄기 세포주는 확립율이 0%라고 확정적으로 발표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4) 테라토마에 대한 설명
김선종 연구원은 2번과 3번으로 테라토마 실험을 했다고 말했음에도 논문 제출 날짜인 3월 15일 이전에 작성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2번 테라토마 사진로만 부풀렸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논문 제출 이후 데이터 수정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김선종 연구원 발언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5)면역 적합성 결과
(안규리 교수 해명 참조) 논문 제출일 기준이 아닌 최후 수정일을 기준으로 하면 면역적합성 결과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미즈메디에서 준 세포인지 서울대에서 준 세포인지 불명확하므로 누가 면역적합성 검사를 맡겼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논문의 진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일시에 대한 오류
최종 논문 수정일은 2005년 5월 10일이며 적어도 논문 수정 및 재 투고 날짜인 4월 25일이 논문 조작여부를 판단할 절대적 기준으로 합당합니다. 그러나 서울대 조사위는 그 기준을 다르게 잡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 체세포 바꿔치기가 있었는가?
2005년 논문 진위논란 중 중요한 체세포 바꿔치기 주장은 미즈메디가 자신의 수정란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이 실상 SCNT일 수 있다는 의혹으로 체세포가 서울대 의대에서 수의대로 전달되면 넘버와 신상이 전달될 뿐 실제 체세포가 서류상의 제공자와 동일한 지 서울대 수의대가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공된 체세포가 서류상의 제공자와 일치하는가에 따라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체세포 바꿔치기에 대한 의문을 실제로 확인하는 수사나 조사는 보도 상으로 확인된바 아직 없습니다.
일단 체세포 정보에 접근 가능한 인물들은 서울대 의대 백선하 교수가 체세포 채취자이므로 서류상의 인물에서 체세포를 채취한 것이 아니라 현재 미즈메디 수정란의 주인의 체세포 제공자에게서 체세포를 채취했거나 혹은 이를 수의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다른 누군가가 바꿔치기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울대에서 바뀐 상태의 체세포를 가지고 핵치환 줄기세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서류상의 체세포 제공자의 줄기세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문에서 체세포 DNA 검사 결과는 서류상과 일치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논란은 더이상 근거가 없어집니다. 다만 현재 논문에 사용한 체세포 DNA 검사 결과 역시 조작되었을 수 있으며 현재 그 시료가 남아있지 않다면 실제로 어떤 세포가 핵치환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엉뚱한 체세포가 실제 연구에서 핵치환에 제공되어 줄기세포가 만들어져 숨겨졌다면 국내의 수정란 줄기세포주를 모두 수거해서 정말 수정란 줄기세포인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실을 파악하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3. 2004년 논문에 관한 상세분석
1. 조작된 2004년 논문
가. 2004년 논문의 문제점
2004년 논문은 난자 공여자와 체세포 공여자가 동일한 자가 핵이식(autologous nuclear transfer) 실험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난자와 체세포의 공여자는 A라는 여성입니다. 그렇기에 2004년 논문이 진실이라면 공여자 A로부터 만들어진 1번 줄기세포의 DNA와 체세포의 DNA가 같아야 합니다. 또한, 이 두 개의 지문은 논문상의 DNA도 일치해야 합니다. 즉 [1번 줄기세포의 DNA = 체세포의 DNA = 논문의 DNA]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대 조사위원회(이하 서조위)의 DNA 검사 결과, 체세포 DNA와 논문의 DNA는 일치했으나 1번 줄기세포의 DNA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즉, [1번 줄기세포의 DNA ≠ 체세포의 DNA = 논문의 DNA]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1번 줄기세포가 공여자 A가 아닌 다른 사람의 체세포와 난자로 수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1번 줄기세포라고 알고 있던 줄기세포는 정체불명의 줄기세포주 X가 되었습니다.
나. 정체불명의 줄기세포
그런데, 황우석 교수팀의 실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미즈메디 병원이 A와 비슷한 시기에 난자를 채취했던 B의 DNA를 서조위가 검사해보니 놀랍게도 1번 줄기세포의 DNA와 48개 DNA마커 중에서 40개 마커가 일치했습니다. 즉, [1번 줄기세포 ≒ B의 체세포 DNA ≠ 논문의 DNA]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공여자 A로부터 만들어진 1번 줄기세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나?
ⓑ 새로 발견된 공여자 B에서 유래한 정체불명의 줄기세포는 왜 48개의 DNA 마커가 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40개만 일치하는가?
ⓑ항에 대한 대답으로 서조위는 "제1극체 유입에 의한 단성생식"을 내 놓았지만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2004년 논문의 1번 줄기세포가 특허권 획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조금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하나였던 1번 줄기세포가 이젠 두 개가 되었기에 본문에선 공여자 A로부터 유래한 줄기세포주를 "NT-1A", 공여자 A의 체세포를 "체세포-A", 공여자 B로부터 유래한 줄기세포주를 "NT-1B", 공여자 B의 체세포를 "체세포-B"라고 부르겠습니다.
2. Miz-16, Miz-M은 2004년 논문의 진짜 1번 줄기세포인가?
지난 2006년 9월 30일자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즈메디엔 "총 17종"의 줄기세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미즈메디병원은 총 17종의 인간의 전분화능 줄기세포주를 확립해 미국의 하버드대 멜튼 교수팀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간의 전분화능줄기세포주를 확립하고 있다." (미즈메디병원, 美국립보건원서 133만달러 연구비 따내, 연합뉴스, 2004-09-30)
하지만 검찰은 이번 줄기세포 파동과 관련해 단지 종의 줄기세포만 미즈메디로 부터 회수해 갔습니다 즉 15 . 검찰은 2종의 줄기세포주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미즈메디 병원에서 봉인 조치를 한 줄기세포는 모두 1500여개에 달한다. 검찰은 이 병원이 보관하고 있는 1∼15번 줄기세포(Miz-1∼15)의 경의 라인당 100개 안팎을 봉인했고, 황 교수팀의 1∼3번 줄기세포(Nt-1∼3)의 경우 수십개에 대해 봉인작업을 했다. 검찰은 미즈메디 병원이 보관하고 있는 수정란 줄기세포 15종은 6개씩 90개, 황우석 교수팀이 만들었다는 줄기세포 3종은 3개씩 9개를 가져와, 모두 99개를 대검 유전자분석실에 넘겼다." (검찰, 미즈메디 보관 줄기세포 DNA 분석 돌입, 오마이뉴스,2006-01-19)
검찰은 DNA 검사를 위해 Miz-1에서 Miz-15까지의 총 15종의 줄기세포주만 가져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5일에 다음과 같은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국과수 장성 분소에서 압수한 DNA 분석 의뢰서 두 장에 최근 검찰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즈메디 병원이 "2004년 2월에 미즈메디 16번, 같은 해 9월에는 미즈메디 M번"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의뢰한 것입니다.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정기 검증한 것처럼 보이지만 DNA 분석 결과는 모두 논문에 나온 체세포 제공자 A씨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1번 줄기세포 실제로 있었다?, SBS TV, 2006-02)
미즈메디가 2004년 4월에 국과수에 DNA 분석을 의뢰한 Miz-16과 같은 해 9월에 의뢰한 Miz-M의 DNA 분석 결과가 놀랍게도 NT-1A의 공여자의 체세포인 체세포-A와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황박사팀 1번 줄기세포를 정기 검사할 목적이었다면 이런 라벨링을 해서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현재 논문에 사용된 1번 줄기세포가 미즈메디에서 존재하고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만약 미즈메디가 내려 보낸 시료가 체세포가 아니라 줄기세포라면 Miz-16과 Miz-M은 NT-1A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수정란 줄기세포와 일치하는 체세포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당황스러운 것은 국과수 장성분소는 이미 지난 1월 12일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곳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압수 품목은 컴퓨터 본체와 유전자 감식 관련 자료 등입니다. 즉 앞서 언급한 [Miz-16 = Miz-M = 체세포 -A]라는 사실을 검찰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왜 하필 지난 1월 19일 압수 수색에서 Miz-16과 Miz-M만 가져가지 않은 것일까요?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오늘 전남 장성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 분소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검찰 수사관 5명은 오늘 오전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압수 수색에서 컴퓨터 본체 6대와 유전자 감식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습니다."
(YTN, 검찰, 장성 국과수 서부분소 압수수색, 2006-01-12)
국민들은 혼돈스럽습니다. 검찰은 하루 빨리 모든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검사 당시 시료의 핵량을 보면 어느 정도로 희석해서 시료를 보내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기존의 정기검사 때와 같은 희석된 시료인. 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NT-1B는 제1극체 유입에 의한 단성생식인가?
2004년 논문은 지금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1번 줄기세포에 관한 논문입니다. 서울대 조사위원회(이하 서조위)는 1번 줄기세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1번 줄기세포 수립 시 공여자 B의 난자에 대한 핵이식이 버려지는 미성숙 난자를 사용해 숙련된 연구원이 아닌 비숙련 연구원에 의하여 연습목적으로 수행되었다는 해당 연구원의 진술을 감안하면, 1번 줄기세포는 핵이식 과정 중 불완전 탈핵과 난자 옆에 붙어있는 1차 극체(polar body)의 유입에 의해 유발된 처녀생식(parthenogenesis) 과정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황우석 교수 연구의혹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 p.23)
더 나아가 언론 발표 시 "1번 줄기세포는 논문과 다른 난자 공여자의 처녀생식에 의한 것이다."라거나 "이번 조사위의 과학적 업적은 처녀생식에 의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라고 발표함으로써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어느 새 확정적이고 과학적인 사실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녀생식(parthenogenesis)의 정의는 난자가 정자의 핵과 융합되지 않고 난자가 배아를 형성하는 것 (Development of an ovum without fusion of its nucleus with a male pronucleus to form a zygote)으로, 이런 정의에 따르면 체세포 핵치환에 의한 배아 형성도 처녀생식입니다. 그렇기에 처녀생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앞서
처녀생식에 대한 보다 엄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녀생식(parthenogenesis)의 정의
인간 처녀생식 실험을 한 논문을 살펴보면 여성에게 FSH 및 hCG 등 호르몬을 투여해서 과배란을 유도한 후 난자를 채취합니다. 그 이후 난자에 calcium ionophore 및 DAMP 등을 처리하게 되면 몇 몇 난자가 분열을 하기도 합니다(parthenogenetic activation). 이렇게 생성된 배아는 homozygous allele을 가지며 각인 검사 상 모계 유전자만 가지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런 식의 배아발생 방식을 처녀생식이라고 부릅니다. (multilineage potential of homozygous stem cells derived from metaphase II Oocytes, stem cells 2003;21: 152-161)
인간에 가장 가까운 영장류에서 처녀생식으로 줄기세포를 형성한 논문도 서울대 조사위의 극체 유입설과 무관하게 앞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처녀생식 줄기세포를 만든 것입니다. ( Nonhuman Primate parthenogenetic stem cells, PNAS, 2003; vol 100 suppl1: 11911-11916)
그렇기에, DNA 검사 상 heterzygosity를 보이는 1번 줄기세포에 처녀생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1극체가 난자에 핵치환과 비슷한 방법으로 유입되어 난자 핵과 융합해서 마우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문 [The first polar body can be used for the production of normal offspring in mice, Biology of
Reproduction 59,100-104 (1998)] 에서도 처녀생식(parthenogenesis)이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서조위가 제시한 발생 방식을 "제1극체 유입에 의한 단성생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나 가 제 극체 유입에 의한 단성생식일 가능성은 얼마나 나. NT-1B가 제1극체 되나?
1번 줄기세포가 제1극체 유입에 의한 단성생식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제1극체가 형성된 난자여야 한다.
ⓑ 그 극체는 살아있는(viability) 것이어야 한다.
ⓒ 그 극체는 다시 세포질 안으로 유입되어야 한다.
ⓓ 난자핵 제거는 실패해야 한다.
ⓔ 체세포 핵치환은 실패해야 한다.
㉪ 핵치환 실험 중 발생한 오류들은 그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 난자 핵과 제1극체가 성공적으로 융합되어야 한다.
ⓗ 제1극체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48개중 8개 대립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설명 가능해야 한다.
이점을 염두에 두고 과연 1번 줄기세포가 극체 유입에 의한 줄기세포인지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1) 핵치환 실험에 사용된 난자
서조위의 "황우석 교수 연구의혹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NT-1B의 핵치환 실험에 사용된 난자는 미성숙 난자입니다.
1번 줄기세포 수립 시 공여자 B의 난자에 대한 핵이식이 버려지는 미성숙 난자를 사용해 숙련된 연구원이 아닌 비숙련 연구원에 의하여 연습목적으로 수행되었다는 해당 연구원의 진술을 감안하면, 1번 줄기세포는 핵이식 과정 중 불완전 탈핵과 난자 옆에 붙어있는 1차 극체(polar body)의 유입에 의해 유발된 처녀생식(parthenogenesis) 과정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보고서, p.23)
보고서는 공여자 B의 난자 24개 중 극체가 형성된 12개는 2월 9일 박을순 연구원에 의해 난구 세포를 사용한 자가핵 이식 실험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극체가 형성되지 않은 12개의 미성숙 난자는 일부는 극체가 발생한 상태로 일부는 극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이유진 연구원에 의해 사용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극체 유입에 의한 단성생식이 가능하려면 그 전에 유입될 극체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야 하기에 실제 실험에 사용된 난자는 극체가 형성된 성숙 난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극체가 생성된 난자는 이미 미성숙 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험의 주체가 이유진 연구원이냐 박을순 연구원이냐를 떠나서 1번 줄기세포와 미성숙 난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NT-1B의 핵치환 실험에 사용된 난자는 성숙난자입니다.
2) 핵치환 실험의 주체
검찰 수사 결과 이미 핵치환의 주체가 이유진 연구원이 아니라 박을순 연구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숙련되지 않은 이유진 연구원에 의해 발생할 수 있었던 실험과정 상의 오류 가능성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숙련된 연구원인 박을순이 ⓒ극체 유입 방치, ⓓ난자핵 제거 실패, ⓔ체세포 핵 이식 실패 등의 오류를 모두 범할 확률은 극히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박을순 연구원에 의해 핵치환이 이루어졌을 경우 ㉪다른 연구원들이 그 오류들을 발견 못할 가능성도 감소합니다.
하지만 비숙련 연구권의 실수에 의한 단성생식을 말했던 서조위는 핵치환 실험의 주체가 숙련 연구원인 박을순으로 바뀌자 실험의 주체와 제 극체 유입에 의한 단성생식 가능성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박을순 연구원이 황우석 서울대 수의대 교수팀의 줄기세포 1번(NT-1)을 만들었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 서울대 조사위원들은 단성(처녀)생식 가능성이 크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사위원은 …"NT-1 실험자가 박 연구원인지 이유진 연구원인지는 과학적 결론이나 논문 조작 경위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서울대 "단성생식 가능성 여전히 크다", 연합뉴스, 2006-02-07)
또한, 정작 핵치환 담당자였던 박을순 연구원에게는 이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이유진 연구원 역시 '내가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조사위원은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 내린 결론이라고 믿는다"며 "미국 체류중이던 박을순 연구원에 대한 조사는 e-메일을 통해 이뤄졌고 당시 조사가 난자 채취 과정에 집중됐기 때문에 NT-1 관련 진술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유진 연구원이 NT-1 실험자로 지목됐던 것은 작년 12월 말 단성생식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DNA 지문분석 결과가 나온 뒤"라며 "이 연구원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내가 만들었다'고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의 기사)
그렇다면, 서조위는 무슨 근거로 비숙련 연구원에 의한 단성생식을 보고서에서 기정사실화 시켰던 것입니까? 또한, 보고서에 명시된 바, "류영준 연구원과 이유진 연구원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연구원의 진술을 감안하면"이라는 문구는 무엇입니까?
류영준 연구원과 이유진 연구원의 진술에 의하면 핵이식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된 실험이라 실험 도중 1차 극체가 다시 난자 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황우석 교수 연구의혹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 p. 22)
…1번 줄기세포 수립 시 공여자 B의 난자에 대한 핵이식이 버려지는 미성숙 난자를 사용해 숙련된 연구원이 아닌 비숙련 연구원에 의하여 연습목적으로 수행되었다는 해당 연구원의 진술을 감안하면, 1번 줄기세포는 핵이식 과정 중 불완전 탈핵과 난자 옆에 붙어있는 1차 극체(polar body)의 유입에 의해 유발된 처녀생식(parthenogenesis) 과정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황우석 교수 연구의혹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 pp. 22~23)
이렇게 중요한 실험의 주체를 밝힘에 있어 이유진 연구원이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을순 연구원에게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자의적인 예단으로 비숙련 연구원에 의한 처녀생식 가능성을 무책임하게 공식화, 한 서울대 조사위를 보며, 애초에 준비된 시나리오가 있지는 않았는지 국민들은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들은 누군가가 피츠버그대 제랄드 셰튼 교수의 특허권 획득을 돕고 2004년 논문의 교신저자인 문신용 서울대 의대 교수를 구하기 위해서 공여자 A로부터 유래한 줄기세포(NT-1A)를 공여자 B에서 유래한 줄기세포 (NT-1B)로 바꿔치기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2004년 논문이 진실이어서도 조작으로 판정 나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미성숙 난자가 사용되지 않았고, 실험의 주체가 박을순 연구원임이 밝혀짐에 따라, 서울대 조사위의 최종 보고서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에 검찰은 서울대 조사위의 판단에 괘념치 말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3) 핵치환 실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 상세 검토
2004년 논문의 난구세포(cumulus cell)를 이용한 자가핵이식은 크게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극체 제거: 제2난모세포 옆에 붙어 있는 제1극체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난자(실험에 쓰였을 제2난모세포)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은 난자와 붙어있는 극체를 주사기로 빨아들임으로 완료됩니다. 하지만 저렇게 확연히 구분되는 '제1극체'가 시술자가 현미경을 통해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참고로, 아래의 이미지는 수정된 난자에서 유전자 검사를 위해 극체를 채취하는 과정인데, 이미 수정된 난자이기에 제2극체(1개)와 제3극체(2개)가 모두 생성되어 총 3개의 극체가 보입니다.
난자 핵 제거 : 박을순의 젓가락 신공 으로 유명한 바로 그 기술로 부드럽게 난자를 압박해 난자의 핵을 (2) : ' ' ,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보고서에 명시된 "불완전 탈핵"은, ①난자의 핵이 제대로 빠져 나오지 못했거나, ②이미 빠져 나온 핵이 다시 난자 속으로 유입되었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①의 경우, 2004년 논문을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난자의 핵과 극체가 완전히 제거된 것을 확인 한 후에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류영준의 석사 논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 치료목적으로 적출된 인간난소로부터 회수한 미성숙 난자의 인공 수정 및 체세포 핵이식에 활용 ; 49페이지 The first PB and adjacent cytoplasm, presumably containing the MII chromosomes, were extruded by squeezing method. Oocytes were then stained with 5 mcg /ml bisbenzimide for 5 min and observed under an inverted microscope equipped with epifluorescence )
무려 5분간이나 염색해서 형광현미경으로 난자 핵이 완전히 탈핵되었는지 확인 후에 실험을 진행한 것입니다. 일단 5분 정도 지나면 탈핵 과정에서 생긴 작은 틈으로 다시 극핵이나 난자핵이 들어간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작은 틈에서 짜내서 나오긴 쉬워도 그 틈으로 저절로 극핵이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 주장에 대한 검증은 실험이 어떤 환경에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진술을 연구원들로부터 확보해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핵치환 과정이 아래 사진에서처럼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 다른 연구원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②의 경우, 압출된 난자의 핵은 아래의 사진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기에, 일단 투명대 밖으로 압출된 후라면 다시 난자 속으로 핵이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아래 뉴스의 후반부에서 난자핵 압출 장면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ms://stream.media.naver.com/data1/2006/1/10/207/43c356bc2cb43c356ed18b-0414169.wmv?GAdRBzC_WJmDzuwlfjuWUw00
(3) 난구세포(cumulus cell) 삽입: 난자의 외벽에 붙어있는 난구세포를 채취해 난자에 삽입하는 작업으로, 만약 '제1극체 유입에 의한 단성생식'이 성공하려면 이 당시 난구세포 삽입은 실패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난구세포 삽입에 성공했다면 이 당시 난자 안에는 원래 있던 난자핵 극체의 핵 새로 { (n) + (n)+ 주입된 체세포 핵(2n)}이 같이 들어있어 4n 상태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 결론: 서조위의 "제1극체 유입에 의한 단성생식"이 가능하려면 {극체 제거 실패 + 난자핵 제거 실패 + 우연히 극체 유입 + 난구세포 삽입 실패}가 동시에 일어난 난자가 줄기세포주 확립에까지 성공해야 하는데 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4) 지문 검사 해석상의 문제
서울대 조사위의 별첨자료를 살펴보면 법의학 교실의 NT 4, NT 8번은 미즈메디 7번으로 밝혀졌는데 이의 D5S818유전자가 11-12 혹은 11-11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NT8은 4월 1일날 냉동된 것으로 초기의 것인데 이 미즈 7번은 11-12로 나오고 이후 5월 10일에 냉동된 NT 4는 11-11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배양과정에서 11-12가 11-11로 바뀌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조사위는 명백한 의문을 가질 만한 사항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유사한 염색체 이상이 있는 1번 줄기세포에는 의문을 가지고 처녀생식론으로 설명하는 이중 잣대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실시한 지문 검사 상에는 15개 대립유전자 중에 12개가 일치하고 3개중에는 한 개의 피크가 같고 나머지는 없거나 불분명하게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양상은 미즈 7번이라고 알려진 NT 4,NT 8의 변화와 동일합니다. 이것을 파라핀 블럭과 줄기세포에 따라서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위와 같이 파라핀 블럭에서 작은 피크로 나오던 것들이 줄기세포 라인에서는 소실되거나 작은 피크로 변하는 양상을 관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미즈 번이라고 밝혀진 서울대 번 줄기세포에 . 7 NT 4,8 대해서 더 많은 DNA 대립유전자들을 검사해서 비교한다면 현재의 서울대 NT1이 처녀생식이 아니라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밝혀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정확한 X 염색체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single allele이 한 X염색체에만 국한된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극체 유입론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증명해 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배양시의 loss of heterozygosity 유사 현상이나 혹은 핵치환 시의 유전정보의 변화 가능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처녀생식보다는 훨씬 합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됩니다.
브릭 등에서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마커들이 중심절 (centromere) 부분에 몰려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빨간 부위가 대립유전자 피크가 하나만 보인 것입니다.
보시면 6개 염색체 중심절에 이런 현상이 보이는데 이것을 교차로 설명하려면 아래 그림과 같이 centromere 는 그대로 있고 그 양쪽으로 동시에 교차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른 6개 이외의 염색체에도 이런 현상이 있는지는 점검해 보아야 하겠지만 확률적으로 이런 염색체 수가 6개 이상에서 모두 생기는 것은 감수분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기에는 확률이 낮습니다.
오히려 셰튼이 영장류 실패 했을 때와 같은 방추체 관련성을 더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실질적이고 가능성 많은 가설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조사위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처녀 생식론을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서울대 조사위의 결론은 특허문제와 원천 기술 인정 범위 등에 가장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 조사위 보고서의 페이지의 결론 중 번 공여자 와 번 줄기세포 사이에 개 중 개 마커가 22 3 B 1 48 8 불일치한다는 것은 황교수팀이 보유한 1번 줄기세포가 핵이식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는 것은 철회되어야합니다. 더불어 4번과 5번 결론 역시 1차 극체의 유입에 의해 유발된 처녀생식(parthenogenesis) 과정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것 역시 원천 무효화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 조사를 통해 새롭게 제기된 문제들을 검증해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서울대 조사위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수정 발표하거나 재검토 및 실험재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4. 사진 데이터의 오류 및 제작 경위 문제
현재 2004년 논문 사진 중복 문제는 여러 번 제기되었습니다. 문제는 역으로 황교수팀 논문에 다른 논문의 사진이 실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황교수팀 논문 사진을 미즈메디나 윤교수 측에서 도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5. 테라토마 관련 의혹
앞서 언급했듯이 서조위는 NT-1B가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주가 아니라 제1극체 유입에 의한 단성생식 줄기세포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논문엔 이미 "처녀생식 및 돌연변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처녀생식"이 의심되더라도 줄기세포주만 확립되었다면 논문이 조작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줄기세포주의 확립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줄기세포주는 테라토마에서의 삼 배엽층(내배엽, 중배엽, 외배엽) 형성이 확인되어야만 줄기세포주 확립으로 인정됩니다.
"줄기세포주 확립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계대배양을 통한 자가복제 (self-renewal)능력의 입증과 기형종 (teratoma)또는 배아체 (embryonic body)에서의 삼 배엽층 (germ layer)형성 확인을 통한 전분화능력 (pluripotency)을 입증하여야 한다." (보고서, 40쪽)
테라토마 형성 실험은 2003년 생명공학 연구원 최양규 박사가 3마리 정도의 SCID 마우스에 수행 후 형성된 테라토마는 서울대 김대용 교수가 블록 제조와 사진 촬영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차 시도는 1차 시도 1달 후 미즈메디 병원에서 가져온 1마리 SCID 마우스에 대해 윤현수 박사가 실시했으며 12-13주 후에 연구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테라토마가 수술로 적출되었습니다.
처음 최양규 박사가 수행한 실험에선 테라토마가 형성되었으나, 김대용 교수에 따르면 삼 배엽중 외배엽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윤현수 박사가 수행한 2차 시도에선, 테라토마가 적출되었으나 '행방 불명'되어서 결과를 알 수 없게 되습니다. 즉 현재로선 NT-1B는 줄기세포주로 확립하지 못한 것입니다. (보고서, 25쪽)
서조위는 김대용 교수의 진실을 바탕으로, 최종보고서에서, '내/중배엽 까지는 확인되었으나 외배엽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발표했고, 다음날 오전 사이언스는 서조위의 보고서를 근거로 2004논문을 '직권철회'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1번 줄기세포는 외배엽까지 모두 형성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1번 줄기세포주 테라토마가 조사위 발표와 달리 외배엽까지 모두 형성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번 줄기세포주의 테라토마 분석을 맡았던 연구진 관계자는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2003년 실험 당시 내배엽과 중배엽은 물론 외배엽도 모두 관찰됐으며 이런 사실을 서울대 조사위에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조사위는 그러나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이 관계자가 "외배엽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처음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테라토마 블럭을 보고 외배엽으로 분화된 것을 확인한 뒤 이런 내용을 조사위에 다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내용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번 줄기세포주 테라토마 외배엽 있었다, YTN,2006-01-21)
또한 풀리지 않는 의혹은 윤현수 교수가 적출한 테라토마는 과연 어디로 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조사위는 이에 관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정황으로 보아 이 테라토마 조직이야 말로 실제로 논문에 실린 테라토마일 가능성이 가장 많은데도 현재 분실된 상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조위의 보고서는 외배엽 형성과 관련해 중대한 과오를 범했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다룸에 있어 경솔했습니다.
국과수 지문 분석에 관한 6. DNA 의혹
줄기세포 스캔들의 첫 출발은 난자공여자의 체세포와 줄기세포의 유전자 지문이 동일한지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여기서 불일치가 검사자에 의해 보고된다면 연구팀은 그 불일치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에 돌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과수(장성)에서의 지문분석 결과가 어떻게 왜곡된 것인지 밝히는 것이 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서울대 조사위는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바꿔치기나 검사 결과 조작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후 검찰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22페이지 결론 1에서 1번 줄기세포 및 체세포 공여자 A와 DNA지문이 다르며 2004년 체세포와 줄기세포주가 동일한 DNA 지문을 갖는다고 기술된 것이 허위라고 결론 내려서는 안됩니다. 기술된 것이 사실과 다르며 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 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판단을 유보했어야 합니다.
가. 난자 제공자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가지고 있었는가?
서조위의 조사과정에 밝혀진 바와 같이 난자제공자 A, B 등 난자 제공자에 대한 정보는 채취된 난자 이외의 것은 모두 미즈메디 연구팀에 있으며, 서울대 연구팀의 경우 보고서 27p 공저자의 역할부분을 참조하면 유영준 연구원만이 서울대 연구팀에 난자제공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서울대연구팀은 유영준 연구원의 보고나 미즈메디 연구팀의 보고가 없이는 난자 제공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난자 제공자 A의 줄기세포나 체세포가 어떻게 전달이 되었기에 장성 국과수에서 2003년 계속 공여자 A의 유전자가 보고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장성에 보내진 시료는 체세포 유래 DNA인가 ? 줄기세포유래 DNA인가 ?
서울대 조사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공여자 A의 체세포가 확보되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보고서 25-26p) 장성국과수에서는 2003년 두 차례, 2004년 두 차례 공여자 A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검사결과가 보고됩니다. 그렇다면 2004년 9월 마지막 검사결과 당시까지 미즈메디에서 장성 국과수로 전달된 시료는 줄기세포에서 추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합니다. 미즈메디는 2005년 9월까지 SCNT-1A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미즈메디에서 보관했던 공여자 A의 자가 핵이식 줄기세포의 행방을 찾아야 합니다.
다. 04년 줄기세포주가 한 개가 아니라 두개(A, B) 수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2003년6월 이미 사이언스에 논문이 투고된 상태로 10-11월 사이 정전 사태로 인해 줄기세포주들이 거의 소멸됩니다. 따라서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공여자 A)가 죽고 다른 핵치환 된 줄기세포(공여자 B)가 1번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바꿔치기 시점
한국 세포주 은행에 기탁된 줄기세포만 바꿀 수 있다면 그 시점이 논문 제출 당시가 아니라 그 후에도 가능하므로 검찰에서는 한국세포주 은행 출입자들은 조사해서 바꿔치기가 가능한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각인 검사에 대한 문제제기
가. 유전자 각인 검사
유전자 각인(genomic imprinting)이란: 부모 양쪽에서 받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유전자가 염색체에서 모두 발현되면 유전적 이상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들 유전자 중 어느 한쪽만 발현되도록 조절[On/Off]하는 것입니다. 즉 "각인(Imprinting)"이란 '발현을 조절한다.'는 의미이고, 이렇게 조절되는 유전자를 각인 유전자(imprinted gene)라고 부릅니다.
이 중 정자에서 발현이 억제되는 유전자를 부계 각인 유전자(paternally imprinted gene)라고 하고, 난자에서 발현이 억제되는 유전자를 모계 각인 유전자(maternally imprinted gene)라 합니다.
부계 각인 유전자 = 정자에서 발현이 억제되는 유전자
모계 각인 유전자 = 난자에서 발현이 억제되는 유전자
각인 유전자는 정자와 난자에 모두 있으나 같은 각인 유전자라도 어디에 있냐에 따라 그 발현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부계 각인 유전자인 H19의 발현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H19가 난자에 있을 때: H19 발현[On] ⇒ Igf2 유전자에 메틸기가 붙어 기능을 못함
[X] ⇒ 태아의 성장을 조절하는 단백질 생산 안 됨[X]
H19가 정자에 있을 때: H19 발현 억제[Off] ⇒ Igf2 유전자가 기능을 함[O] ⇒ 태아의 성장을 조절하는 단백질을 생산[O]
태아가 제대로 성장했다는 말은 Igf2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기능해 단백질이 생산되었다는 말이기에, 정자에 있는 H19는 발현이 억제되었고[Off], 난자에 있는 H19는 발현했다[On]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자에서 발현이 억제된 H19는 부계 각인 유전자인 동시에 모계(난자)쪽으로만 발현되는 모계 발현 유전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난자에서 발현이 억제되는 모계 각인 유전자, 곧 부계로만 발현되는 유전자는 ARH1, SNRPN 등이 있습니다.
부계 각인 유전자 = 모계쪽으로만 발현되는 유전자 = UBE3A, H19, ...
모계 각인 유전자 = 부계쪽으로만 발현되는 유전자 = ARH1, SNRPN, ...
유전자 각인검사(imprinting anlysis)란: 부계 쪽으로만 발현되는 유전자(ARH1, SNRPN)와 모계 쪽으로만 발현되는 유전자(UBE3A, H19)의 발현 여부를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단성생식(처녀생식)으로 배아가 만들어졌다면 어머니의 염색체만 받게 되므로 UBE3A, H19 등만 발현합니다. 반면, 체세포는 양성생식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체세포로 난자의 핵을 치환한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는 UBE3A, H19, ARH1, SNRPN 등이 모두 발현해야합니다.
따라서 양계의 각인 유전자가 모두 발현했다면, 공여자 B로부터 유래한 1번 줄기세포, 즉 NT-1B는 체세포 핵치환에 의해 만들어졌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NT-1B는 이미 B의 체세포와 40개 DNA마커가 일치함으로써 체외수정에 의한 수정란 배아줄기세포가 아님은 이미 밝혀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H19가 난자에 있을 때: H19 발현[On] ⇒ Igf2 유전자에 메틸기가 붙어 기능을 못함
[X] ⇒ 태아의 성장을 조절하는 단백질 생산 안 됨[X]
H19가 정자에 있을 때: H19 발현 억제[Off] ⇒ Igf2 유전자가 기능을 함[O] ⇒ 태아의 성장을 조절하는 단백질을 생산[O]
나. 마크로젠의 단성생식으로 태어난 쥐
2004년에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서울대 의대 서정선 교수 등으로 꾸려진 공동연구팀이 실험용 쥐에서 정자 없이 난자만으로 건강한 새끼 쥐를 탄생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Birth of parthenogenetic mice that can develop to adulthood, Nature, Vol. 428, 2004) 난자로 자라날 미성숙 난자에 유전자조작을 가해 정자의 역할을 대신시킴으로써 결국 난자 2개로 정상적인 쥐를 탄생시킨 것인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성생식: 난자 + 정자 = 발생
단성생식: 난자 + 난자(유전자가 조작된 미성숙 난자) = 발생
한일 공동연구팀은 난자가 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직 유전자 각인이 일어나지 않은 미성숙 난자에서 앞서 언급한 H19를 포함한 1만 3천여 개의 염기를 녹-아웃(Knock-Out) 기법으로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미성숙난자는 정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 H19가 난자에 있을 때: H19 발현[On] ⇒ Igf2 유전자에 메틸기가 달라붙어 기능을 못함[X] ⇒ 정자의 기능을 못함
성숙 난자에서 H19를 제거했을 때: H19 발현[On] ⇒ Igf2 유전자에 메틸기가 달라붙어 기능을 못함[X] ⇒ 나중에 H19 제거해봐야 무의미함 ⇒ 정자의 기능을 못함
미성숙 난자에서 H19를 제거했을 때: 발현할 H19 없음 ⇒ H19 발현 억제[Off]와 같은 효과 ⇒ Igf2 유전자가 태아의 성장을 조절하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기능을 함[O]
⇒ 정자의 기능을 대신함
그렇다면 미성숙 난자에서 유전자 각인이 일어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해 집니다.
다. 각인 유전자의 각인 시점
아래의 그림은 각인 유전자의 메틸화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Potential signi�cance of genomic imprinting defects for reproduction and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Human Reproduction Update, Vol.10, No.1 pp.3~18, 2004) 여기서 메틸화(methylation)란: 각인 유전자가 발현되면 메틸기가 Igf2 같은 유전자의 특정 위치에 달라붙어 유전자의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곧 "메틸화 수치가 높다"는 소리는 "유전자 각인이 많이 진행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빨간색 선이 모계 각인 유전자(maternally imprinted gene), 파란색 선이 부계 각인 유전자(paternally imprinted gene)에 의한 메틸화 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유전자 각인이 완료된 상태 메틸화 수치가 최상 이었던 원시생식세포(PGC)가 난원세포(Oog)가 되면서 각인이 해제되고(메틸화 수치가 감소), 태사기(Pachytene, P) 이후에 다시 재각인이 시작되어 성숙 난자인 제2난모세포(MII)에 이르러 유전자 각인이 완료됩니다(메틸화 수치가 최상). 각인 유전자의 발현 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시 생식세포(PGC): 양계(부계+모계)의 각인 유전자 발현
난원세포(Oog): 양계의 각인 유전자가 모두 발현 ⇒ 제2난모세포(MII): 부계 각인 유전자(모계 발현 유전자, UBE3A, H19, ...)만 발현
정원세포(Sp): 양계의 각인 유전자가 모두 발현 ⇒ 정자(sperm): 모계 각인 유전자(부계 발현 유전자, ARH1, SNRPN, ...)만 발현
수정(fertilization) = 제2난모세포+정자: 양계(부계+모계)의 각인 유전자 발현
비록 인간 난자가 유전자 각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쥐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채취된 난자에서 극체를 확인한 시점에는 이미 유전자 각인이 완료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전자 각인이 완료된 MII 단계 이후의 성숙한 난자에서 유래한 처녀생식과는 달리, 아직 유전자 각인이 일어나지 않은 미성숙 난자에서 유래한 처녀생식은 부계와 모계 모두의 각인 유전자가 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서울대 조사위의 각인검사 무용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1번 줄기세포(Nt-1B)가 공여자 B에서 유래한 "미성숙 난자로부터 만들어졌"고 제 1극체를 확인못한 상태라면 각인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 조사위가 주장하는 이른바 각인검사 무용론 . ' '의 주요 논리입니다.
"서울대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교수는 "부모의 유전자 중 한 쪽만 발현되도록 각인화하는 과정이 난자가 성숙되면서 이뤄지는데 1번 줄기세포의 경우 미성숙 난자로 만들어졌고, 이 같은 인간 처녀생식의 각인유전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선행연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각인유전자 검사를 하더라도 결과를 100%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1번 줄기세포 정체는" 또 불거지는 논란, 한국일보, 2006-02-15)
하지만 이런 주장은 모순입니다. 1-1)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조위가 주장처럼 제1극체 유입에 의한 처녀생식이 가능하려면 그 전에 "제1극체"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제1극체가 형성된 MII 단계의 난자는 윗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미성숙 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성숙 난자를 전제로 "제1극체 유입에 의한 단성생식"을 설파하던 서조위가 어느새 미성숙 난자를 전제로 각인검사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모난 네모가 없듯이 미성숙한 성숙 난자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각인검사 요구를 회피하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기 위해서 실제 실험에는 사용되지도 않은 "미성숙 난자"를 서조위가 언론을 통해 계속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검찰조사 결과 1번 줄기세포의 핵치환을 담당한 주체는 이유진 연구원이 아니라 박을순 연구원으로 밝혀졌고, 실험에 사용한 난자는 극체가 확인된 [성숙 난자]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각인검사 결과, 부계와 모계 각인 유전자의 발현이 모두 확인된다면, 공여자 B에서 유래한 1번 줄기세포, 즉 [NT-1B]는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영장류에서 처녀생식 줄기세포를 만든 시벨리 호세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체세포와 DNA지문 검사가 유사하게 나오더라도 각인 검사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DNA 지문 검사와 상관없이 각인 검사 결과만 뒷받침 되어도 단성생식론은 근거가 없어집니다.
만일 각인검사 결과, NT-1B가 처녀생식으로 판단이 난다면 이 줄기세포가 유영준 전 연구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합니다. 유영준의 석사 논문에서 사용된 미성숙 난자들의 DNA 지문과 NT-1B의 DNA 지문을 비교해 보면 쉽게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 문신용 교수 수정란 줄기세포 1번= 미즈5번=NT1a를 대치해서 냉동된 것
서울대 조사위에 따르면 SCNT-1은 두가지가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체불명의 줄기세포로 불리우며 처녀생식 논쟁을 불러일으킨 SCNT-1B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즈메디-5번(검찰조사에서 미즈메디-1번으로 밝혀짐)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SCNT-1A입니다. SCNT-1A가 미즈메디가 아닌 서울대 의대의 수정란 줄기세포 1번과 유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SCNT-1A의 서조위 별첨자료 유전자지문분석 결과를 보면 ( 서울대 법의학 등에서 I-1 등으로 표기)
D3S1358 : 16-15
D5S818 : 11-10
D7S820 : 11-11
D8S1179 : 14-10
D13S317 : 12-10
D18S51 : 16-14
D21S11 : 33.2-31
VWA :18-17
FGA : 22-21
성별 XY
이 미즈 5번은 나중에 미즈 번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져 정정되었습니5 1 다.
아래 표는
Deriv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New Human EmbryonicStem Cell Lines: SNUhES1, SNUhES2, and SNUhES3, stem cells 2005; 23: 211-219 에서 나온 표입니다.
SNUhES1-3( 서울대 수정란 배아 줄기 세포) 까지 DNA 검사 결과입니다.
이 표중 가장 왼쪽 줄의 결과가 서울대 수정란 줄기세포 번이며 보시다시피 하나 빼고 동일합니다 1 D3S1358 . 그것도 16번은 같고 17번 하나만 다른데 이것은 직접 지문검사 그래프를 보면 다르게 판단도 가능합니다.
직접 비교해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결국 미즈메디 5번(1번?) 과 서울대 수정란 줄기세포 1번은 동일했으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처녀 생식 논란의 1-B 줄기세포 대신 바꿔치기한 과정에서 MIz5 (1번?), 1-B , 둘이 혼합된 것이 같이 발견된 것입니다. 따라서 미즈메디, 문신용 교수팀은 줄기세포를 공유했으며 이번 사태에 공동 책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미즈메디 보관 수정란 줄기세포 뿐만 아니라 서울대 의대의 수정란 줄기세포 역시 검찰에 의해 유전자 검사되어 서울대 수의대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와 대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난자 사용 개수 보고서에 관한 비판
서조위는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사용된 난자수의 개수를 보고서에 인용할 때 그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더 많은 난자가 쓰였다고 보고하여 논문이 조작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은 보고서 5장에서 기술력을 폄하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2005년 논문에 따르면 체세포의 핵을 185개의 난자에 치환하였고 난자와 체세포의 융합은 30개(69.7%)로 이루어졌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2005년 논문에 적시된 "사용된 난자"란 그 개념이 "체세포의 핵을 몇 개의 난자에 치환하였는가."를 보고한 것이지, 서울대에 몇 개의 난자가 제공되었는가를 논문에 적시할 필요는 저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이것은 난자의 질에 따라 난자의 실험 사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조위는 이런 논란을 의식하여 몇 개의 난자가 제공되었다는 것만을 강조한 채 연구팀의 보고의 신뢰성에 흠집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4장이 아닌 2장과 3장의 05년, 04년 논문의 진위를 다루는 항목에서 난자의 개수 문제를 추가로 다뤄 서울대 연구팀의 기술력을 폄하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다루는 부분은 처음부터 "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진위"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 조사내용 또한 그에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2장의 논지(2005년 사이언스 논문 조작부분)를 벗어난 데이터를 인용하거나 불필요한 자료를 더하여 연구팀에 대해 오해나 편견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핵이식에 사용된 난자수가 논문과 다르게 개라고 보고했지만 그 근거가 보고서에 없습니다 또한 , 273 . 10p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난자사용개수가 올라가면 배반포 성공률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구팀이 자신의 논문작성을 위해 유효한 데이타를 선별 취합하는 것을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사용된 난자수를 규정하는 근거에 대해 서조위는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논문제출 이후 제공받고 사용된 난자수를 추가하여 서울대 연구팀의 기술력 폄하의 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보고서 10p에서 적시하고 있는 배반포 및 줄기세포 확립 성공률 및 조작경위라는 소항목에서 연구팀의 기술력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즉 논문제출전 제공된 난자수와 배반포의 성공률과 논문 제출 후 제공된 난자수와 배반포의 성공률을 합하는 경우 배반포 성공률은 14.65%에서 9.99%로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째, 이런 줄기세포 수립률 조작이 논문 조작의 핵심이라는 주장은 05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과학사적 의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05년 논문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자맞춤형 체세포복제를 통해 면역거부 반응 없는 줄기세포치료술의 기반기술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04년 논문 작업 과정에서 확인된 바, 줄기세포 수립률이 매우 저조한 점이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줄기세포 수립률의 개선은 아래와 같이 서울대 연구팀이 아니라 미즈메디 연구팀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줄기세포 수립률 조작의 동인은 미즈메디 연구팀에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습니다.
2004년 싸이언스 논문에서 황교수 팀은 당시 여명의 난자공여자로부터 얻은 총 개의 정상난자에서 2004 10 242 30개의 배반포배아를 얻은 뒤 최종적으로 1개의 인간배아줄기세포를 확립했다고 논문에 보고했습니다. 2005년 싸이언스 논문에서 황교수 팀은 총 18 명의 난자공여자로부터 얻은 총 185개의 정상 난자에서 31개의 배반포 배아를 얻은 뒤 최종적으로 11개의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를 확립했다고 논문에 보고했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04년 30/242의 비율로 배반포 배아를 얻어냈고 (12.3%) 05년 31/185의 비율로 배반포 배아를 얻어냈습니다. (16.7%)
반면 미즈메디 연구팀은 04년 1/30의 비율로 줄기세포를 확립했고( 3%) 05년 11/31의 비율로 줄기세포를 확립했습니다.(35%)
이와 같이 획기적인 개선은 미즈메디 연구팀에 있었습니다.
이런 줄기세포 수립률 조작의 동인이 미즈메디 연구팀에 있다는 것과 별개로 05년 논문의 역사적 의의는 결코 수립률 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인류사 최초로 수립되어 난치병 극복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씨앗이 되는 배반포를 수립하는 서울대 연구팀의 기술이 획기적인 것입니다. 배반포에서 줄기세포를 추출 배양하는 것은 과거 수정란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수립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대 연구팀은 환자맞춤형 배반포 수립만으로도 그 기술력은 인정받아야 합니다.
05년 논문의 또 다른 성과로 알려져 있는 줄기세포 수율(yield) 개선에 관한 문제에 대한 관련당사자들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우석 교수의 12월 2차 기자회견 일문일답에서는 "하나면 어떻고 두개면 어떻냐"는 취지의 발언과 노성일 이사장의 12월 2차 기자회견 일문일답에서는 "황우석이 열개이상 해야 신뢰를 얻는다.는 발언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노성일 이사장은 줄기세포 수율 개선과 관련한 임상적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보기에는 황우석 교수가 임상적으로 환자에게 적용하려면 난자가 17개당 하나씩의 배아줄기세포가 만들어진 게 두번째 2005년도 논문이거든요. 제가 이걸 처음 들을 때 놀랍다고 했습니다. 200개 넘어야 되는 게 갑자기 17개당 하나씩 되면 한사람의 한 사이클, 시험관 애기할 때 한 주기가 제공되면 한명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나.. 두명이 희생하면 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나 비슷하거든요. 그런 정도가 되면 임상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느낌을 보면 작위적으로 만든거냐 아니냐 숫자가 정말 17개당 하나씩 만들어졌을까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정말 만들어졌으면 국가적으로 다행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발언을 보면 서로 모순되는 점이 많습니다.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도 정확히 누구의 생각에서 나온 발언인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II.논문 조작과 관련된 인물들 분석
1. 류영준, 이유진의 역할
1. 류영준이 조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근거
세계 최초 인간 체세포복제 배반포 논문
황우석 박사님의 2004, 2005 사이언스 논문이 취소된 현재 상황에서 인간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반포 형성의 최초 논문으로 유효한 것은 황우석의 지도하에 류영준이 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치료목적으로 적출된 인간 난소로부터 회수한 미성숙 난자의 인공 수정 및 체세포 핵이식에 활용"이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이 논문이 유효할 경우, 이 석사 논문은 세계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류영준은 이 석사 논문에서 배반포에 대한 별도의 DNA 확인 작업을 통한 "처녀생식 가능성을 배제" 하는 대신에, 체세포 이식 과정에서 난자 핵의 잔류 및 제 1극체의 유입을 확인하는 실험절차를 부과함으로서 처녀생식의 가능성을 배제시켰다. 류영준은 "짜내기 방법"으로 제 1극체와 난자핵을 제거한 후, 염색하여 형광현미경(epifluoresence microscopy)으로 관찰하여 DNA가 잔류해 있는 난자를 배제하였다고 밝혔다.
"Oocytes were then stained with 5 micro-g/ml bisbenzimide for 5 min and observed under an inverted microscope equipped with epifluorescence. Oocytes still containing DNA material were excluded to screen out parthenogenetic activation of oocytes."
이 방법은 "젓가락 짜내기"로 생길 수 있는 처녀생식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논문을 세계적인 지위의 논문으로 올려놓기 위하여 논문조작의 주체가 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서울대 자문위원으로서의 유영준의 역할
YTN은 12일 오후 5시 뉴스에서 서울대 조사위 간사인 오우택 교수와 전화 인터뷰에서 "피조사자이지만 조사검증에서 자문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류영준 연구원이 처녀생식(단성생식) 가능성의 의견을 제시해 처녀생식일 가능성을 보고서에 넣었다."고 말했다.
문제점)
1. 류영준은 'PD수첩'측에 논문 조작가능성을 최초 제보한 사람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일요신문> / 2006-02-19 / 718호)
논문 조작 가능성을 최초로 제보한 사람이며, 피조사자 신분인 유영준이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검증을 자문했다는 것은 서조위보고서의 신뢰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만일 2004년 논문의 제 2 저자인 유영준이 2004년도 논문의 줄기세포 생성 과정에서 자신의 석사논문과 같은 동일한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조사위의 발표와는 달리 처녀생식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보고서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무지하다고 할 정도로 정보가 없었으며, 거꾸로 처녀생식이 가능할 수 있다는 류영준의 증언만을 싣고 있다. 그의 발언은 오히려 자신의 석사논문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입니다. 2004년 논문에서 동일한 처녀생식 배제 과정이 사용되었는지를 서울대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유진의 줄기세포 반출
(한학수 피디님께서 저에게)
황우석 교수님 연구원 중 하나가 줄기세포를 비밀리에 반출해서 검증을 해본 결과 미즈메디라인 4번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느니...
...하는 어마어마하고 청천벽력같은 말을 하시며..."
(김선종이 피디수첩에 보낸 메일 중)
지난해 10월 PD수첩 팀에 문제가 된 2번 줄기세포의 일부를 제공한 사람이 다름 아닌 이유진 연구원이었음은 황
교수팀 사정에 정통한 한 서울대 교수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 일요신문 < / 2006-02-19 / 718호 >)
의문점)
-
황우석 교수가 배아 및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구강악 안면재건 줄기세포 연구부인 서울대 치학연구소 학술실장 김홍희 부교수에게 2번 줄기세포를 분양한 것을 이유진 연구원이 어떻게 반출하여 PD수첩 팀에 전달하였는지가 의문입니다.
-
이유진은 황박사의 연구실에서 나와 서울대 치대에 잠시 있었던 것은 줄기세포 반출을 위해 계획적인 행동은 아니었는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4. 핵 치환의 주체
1 번 줄기세포 수립 시 공여자 B 의 난자에 대한 핵이식이 버려지는 미성숙 난자를 사용해 숙련된 연구원이 아닌 비숙련 연구원에 의하여 연습목적으로 수행되었다는 해당 연구원의 진술을 감안하면, 1 번 줄기세포는핵이식 과정 중 불완전 탈핵과 난자 옆에 붙어있는 1 차 극체 (polar body)의 유입에 의해 유발된 처녀생식(parthenogenesis) 과정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
( 서조위 보고서 23P)
박을순 연구원이 황우석 서울대 수의대 교수팀의 줄기세포 1번(NT-1)을 만들었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 서울대 조사위원들은 단성(처녀)생식 가능성이 크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제점)
핵치환 기술자인 박을순 연구원이 줄기세포 1번을 만들었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보면 서울대 조사위의 보고서의 비숙련 연구원에 의하여 연습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조위는 1번 줄기세포를 만든 주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성생식 가능성에 대해서 만들지도 않은 이유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5. 이유진의 특허 의혹
Justice라는 닉네임을 가진 한 네티즌이 황우석 교수가 연구팀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1월 12일 날 이유진이 특허문의를 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http://www.hspatent.co.kr/nopay.html
5080 2006.01.12 이유진 angela9615@hanmail.net 특허출원 신청 메일답변완료
5063 2006.01.08 이유진 angela9615@hanmail.net 특허출원 신청 메일답변완료
4072 2005.04.30 이유진 doorleeyu@hanmail.net 기타 메일답변완료
작년 4월 30일이면 강성근 교수가 직접 의뢰하려던 지문분석 의뢰를 김선종이 대신 가겠다고 해놓고 미즈메디에서 한 쌍의 그래프의 결과만 택배로 보내놓고 국과수 서부 분소로부터 실제 검사 없이 일치판정을 통보만 받은 지문분석검사까지 끝난 후입니다. 완벽하게 황우석교수를 속였다고 생각한 그 시점에 특허도 알아보기 시작하고 PD 수첩취재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PD 수첩 취재는 2004년 말이나 2005년 초부터 시작되었지만 2005년 논문으로 함정을 파고 완벽하게 황우석 교수를 죽이려 시간을 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는 님이 지적한 이유진 명의의 특허 문의입니다.
http://www.hspatent.co.kr/nopay.html?gubun=&offset=14&keyfield=&keyword=
당일 동일한 이메일을 사용한 이유진 명의로 특허 문의한 곳이 한 곳 더 나오네요. 우주국제특허법률사무소라는 곳입니다. 이유진은 국제특허를 내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http://www.wjpat.com/consultation/list.asp?db=consultation&pageno=3&startpage=1&keyfield=&keyword=
이유진은 류영준과 부부사이라는 것은 모두 아실 겁니다. 이유진이 특허를 문의하였다는 말은 류영준의 특허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2004년 류영준 논문의 배반포와 관련이 있으리라 보입니다.
2. 김선종 연구원의 단독 범행일수 없는 이유
2006년 2월 현재 기준으로 언론에 언급된 보도내용과 이전 김선종 인터뷰 내용에서 드러났던 팩트를 위주로 그가 단독범일수 없는 이유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합니다.
1. 딴지일보 추론 시나리오
서울대 조사위 보고서
a) 면역적합성(HLA) 검사부분에서,
"권대기 학생이 강성근 교수의 지시에 따라 2, 3번 시료는 줄기세포와 체세포 한 쌍씩을 2005년 2월 21일에 김선종 연구원에게 전달하였고, 4번에서 15번까지의 시료는 체세포만 두 쌍으로 만들어 3월 22일에 (논문 체출일은 3월 15일) 김선종 연구원에게 전달하였다. " (보고서 p.13)는 서울대 조사위 보고서 조사결과, 즉 권대기 연구원이 2,3번 줄기세포의 경우는 검사를 위해 체세포와 줄기세포를 한 쌍으로 주었다는 사실을 통해
김선종 연구원이 서울대쪽 공범이라는 시나리오도 여기서 기각된다.
는 중간 결론에 대해 그 자세한 이유를 묻는 이들이 많아 그 논증 과정을 아래와 같이 자세히 기술한다.
먼저, 면역적합성검사나 DNA검사 결과가 달라야함에도 같은 것으로 나오기 위해 가능한 관련자의 도표를 간략하게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관련자들의 개입 가능한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
1. 4-12번 줄기세포의 경우
4번-12번 조작의 경우는 2번 3번만 존재하고 아직 4번-12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의 부풀리기를 해야 하므로, 서울대에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줄기세포 대신 전부 체세포만 둘로 나누어 주었다. 그래야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 사실은 서울대도 알고 김선종도 무조건 안다. 김선종 자신이 아직 4번-12번은 배양도 하지 않았는데 모를 수가 없다. 여기서 내부자 A는 무의미해진다.
이것은 당시 2,3번 줄기세포 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숫자 부풀리기로 서울대도 인정했고 김선종도 안다. 더 이상 따질 필요 없다.
2. 2,3번 줄기세포의 경우
권대기 연구원은 2,3번 줄기세포의 경우는 체세포와 줄기세포를 한 쌍으로 줬다. 결과가 다르게 나와야 하는 시료를 주었는데도 같은 것이란 결과가 나오려면, 조작은 두 가지 경우에서 가능하다.
하나는 미즈메디 내부 누군가에 의해 체세포만 둘로 나눈 시료조작 그리고 다르게 나온 검사 결과를 국과수와 a. 미즈메디 사이에서 같은 것이라 조작하는 b.결과조작.
그러나 간단하게 a.시료조작으로 체세포만 간단히 둘로 나누면 되는 데 그걸 그대로 외부자에게 내어 주어 외부자를 하나라도 더 끌어들이는 b.결과조작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므로 조작은 시료조작이었을 공산이 매우 크다. 게다가 설혹 b.결과조작이었다 하더라도 윤현수의 부탁 없이 국과수가 단독으로 그런 일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므로 국과수는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 b.결과 조작이라 하더라도 윤현수는 안다. 그러므로 시료조작이냐 결과조작이냐 따질 필요도 없고, 윤현수만 따지면 된다.
그러므로 크게 다음과 같이 눌 수 있다.
1) 서울대 내부자 A(교수급+권대기, 권대기는 모르는 경우)가 알고 있는 경우
2) 서울대는 모르는 경우
먼저,
서울대 내부자 A는 알고 있는 경우
1-1) 서울대 내부자A 안다 - 김선종 안다 ? 윤현수 모른다
서울대 내부자A가 은폐를 위해 김선종을 끌어들인 경우다. 이를 다시
-
교수급 + 권대기
-
권대기는 모르는 경우로 나눠보자.
-
경우는 권대기도 알고 김선종이 알고 있으므로, 체세포 줄기세포를 나눠 줄 필요가 없다. 그냥 김선종에게 체세포둘만 주면된다. 그러므로 기각.
-
교수급이 권대기 연구원까지 속여 권대기는 진짜인 줄 알고 체세포와 줄기세포로 나눠서 준 경우. 그러나 테라토마는 김선종이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김선종은 단순히 시료 바꾸는 것으로 완전히 숨길 수 없다는 걸 안다.
고로, 어느 i), ii) 어느 경우든 서울대 내부자A와 김선종만이 알고 있다는, 기각.
1-2) 서울대 내부자A 안다 - 김선종 모른다 - 윤현수 안다
가능하다. 이 경우는 서울대 내부자 A가 체세포 둘로 나누지 않고 체세포와 줄기세포를 준 이유는 김선종을 속이기 위해서다. 서울대 내부자A 안다 + 윤현수 안다 의 공모. 가능.
서울대는 모를 경우
2-1) 모른다 - 김선종 안다 - 윤현수 모른다
테라토마가 걸린다. 기각.
2-2) 서울대 모른다 - 김선종 모른다 - 윤현수 안다
김선종으로부터 받은 시료를 조작하거나, 국과수로부터 받은 DNA결과를 조작하거나 어느 경우나 가능하다. 가능.
3-3) 서울대 모른다 - 김선종 안다 - 윤현수 안다
가능.
이로써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경우의 수는
(1-2) 서울대 내부자A 알고 김선종 모르고 윤현수 안다.
(2-2) 서울대 모르고 김선종 모르고 윤현수 안다.
(2-3) 서울대 모르고 김선종 알고 윤현수 안다.
여기서 먼저 확인 가능한 것.
첫째, 어느 경우나 윤현수는 안다. 즉, 적어도 윤현수 교수가 자신은 스스로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유영준도 노성일도 윤현수 교수를 지목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그들이 윤현수 교수를 의심해서 인지, 그 선에서 정리하기로 기획되어 윤현수 교수가 당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윤현수 교수 본인까지도 합의된 꼬리 자르기 시나리오의 일환인지는 현재로서 확인할 수 없다.
두 번째, 여기서 서울대가 주도한 공모라는 건 들키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은폐 극이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줄기세포허브를 만들어 전 세계에 분양을 한다. 게다가 뉴욕의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 같은 곳은 2006년부터 임상실험에 들어가게 되므로 면역적합성이나 기타 검사도 전제해야 한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는, 도대체 무슨 검사를 하게 될지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영원히 그 어떤 종류의 검사도 하지 않는다는 걸 상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더구나 단순히 국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 세계로 분양 한다. 전 세계에 공개되어 있는 2005년 논문의 DNA 결과표와의 간단한 비교로 어느 순간 들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시간의 문제다.
더욱 결정적으로 2,3번을 진짜라 믿었다는 정황증거는, 서울대팀은 줄기세포 연구의 국제적 주도권을 위해 미국의 병원에 연구를 위한 지원금까지 함께 주면서까지 자신들의 줄기세포로 분화실험을 권유했다. 스스로 시한폭탄인 외부분양을 돈까지 주면서 했다는 소리다. 말이 안 된다.
고로 서울대 내부자 가 존재하는 공모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서울대가 윤현수를 끌어들여 공모한 은폐극1) A , 이 아니라, 미즈메디가 내부자 A를 끌어들여 공모하여 들킬 것을 전제로 한 음모 극이다.
고로 서울대 주도의 은폐를 위한 공모는 기각되고, 음모만 남는다.
단, 유일한 예외는 서울대 내부자 A가 국내외 분양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 매우 낮은 가능성이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분양 관련 정보를 취합한 후 보완하기로 한다.
2. 나의 결백을 증명해 줄 증인이 있다. [이데일리 2005-12-29]
반면 김선종 연구원은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줄기세포를 바꿔치기 한다고 해서 내게 이익 될 것이 없다"며 바꿔치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나의 결백을 증명해 줄 증인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먼저 1항에서 추론한데로 김선종이 조작에 관여가 되었던 그렇지 않던 간에 김선종을 제외한 최소한 어떤 한 인물
이 관여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정황입이다. 검찰은 김 연구원의 결백을 증명해줄 증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수사하여
김 연구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3. 김선종 연구원의 자살시도. [데일리안2005-12-27]
12월 1일 김선종 연구원의 자살시도가 있었다는 박종혁 연구원의 소식을 접한 황박사는 안규리, 윤현수에게 입원치료비 명목의 3만 달러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12월 27일 언론과 서울대 조사위를 통해 나온 소식에서는 김연구원이 3만 달러를 조사위에 다시 제출했다고 합니다.
문제점은 음독자살 시 피츠버그에서 제공하는 대학보험이 적용이 안 될 뿐더러, 국내 의료시스템과는 다르게 치료비용이 상당하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비용을 쓰지 않고 다시 들고 들어올 생각을 했나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1) 자살시도가 허위인 경우(이 부분은 언론 발표에 따르면 박을순 연구원의 증언으로 허위로 밝혀집니다.)
2) 황 교수가 김 연구원에게 입막음용으로 뇌물을 사용했다는, 황 교수에게 불리한 언론플레이를 하기위해 누군가가 김 연구원에게 지시했을 경우가 또 한 경우입니다.(일명 Defence)
4. Defence 學의 총론. [YTN TV 2006-01-16]
1) 2005년 12월 29일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가 한창이던 시기, 국내에 있던 김 연구원이 윤현수 교수에게 보낸 "Defence" 라는 제목의 이메일 제목에서도 김 연구원과 나머지 성명불상의 공모자가 있다는 증거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 같은 날 미국에 있는 박종혁 연구원도 서울대 조사를 받기 전 윤 교수에게 조사 자료를 메일로 보냅니다.
3) 윤 교수는 다시 이 메일을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문신용 서울대 의대 교수에게 그대로 재전송합니다. 윤교수는 지난 5일 전후에도 박 연구원과 "교수님 즉시 연락 주십시오"라는 메일을, 문신용, 노성일, 김 연구원과도 "진술서"라는 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 특히 윤 교수는 또 지난 달 10일부터 나흘간 미국의 세포관련학회에 참석한 뒤 곧바로 귀국하지 않고 1주일 가까이 미국에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김선종, 박종혁 연구원과 접촉했을 것이란 추측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압수수색에서 모든 이메일을 확보해 놓고 있으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틀리다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적극적으로 문신용 노성일 윤현수 김선종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5. Defence 學의 각론.(부제:미즈메디 노 이사장과 김선종 연구원의 Defence 정황증거)
노성일이 16일날 황박사가 김선종을 회유,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김선종은 당시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 미국은 15일 일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노성일이 16일 이라 했으니 적어도 김선종은 15일 이나, 그 전에 황 박사로 부터 전화를 받았어야 정황상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김선종은 입국 후 서울대 조사위에서 12월 17일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당시 김선종은 미국에 있었으니까, 미국 날짜를 말했다면 이때 한국은 18일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 한국 날짜라도 노성일과 날짜가 안 맞습니다. 어떻게 노성일이 먼저 알고 언급할 수 있었을까? 미리 말을 맞췄다는 정황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행 변호사는 12월 10일 이후로 황박사와 김선종이 통화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검찰은 기초적인 수사정보인 통화기록을 대조해보면 더욱더 확실해 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황증거가 유명한 그들의 디펜스(Defence)의 흔적이 아닐까 생각되고, 황 박사가 김선종을 회유, 협박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정황상 노성일과 김선종이 말을 맞춰 황 박사에게 덮어씌우기를 서로 공모했다는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수사에서 참고가 되었으면 바람으로 문제제기를 해 봅니다.
6. 외국으로 줄기세포 반출 안된다. 노이사장과 직접 통화 하겠다.[2006/2/9일 SBS 보도]
김 연구원은 지난해 9월초 미즈메디 연구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외국으로 줄기세포를 내보내서는 안 된다. 노성일 이사장과 직접 통화 하겠다"고 밝혀 노 이사장이 줄기세포의 해외유출에 관여하고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김 연구원은 외국으로 줄기세포가 나가면 큰 문제가 된다며 국정원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반 협박조로 미즈메디 연구원에게 경고했다. 특히 외국으로 절대 셀이 나가면 안 된다. 나중에 진짜 큰 문제된다. 황 뒤에는 안기부 국정원까지 있기 때문에 진짜로 병원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언급합니다.
1) 황우석 박사 몰래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고, 국정원이 알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2) "병원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모든 일을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벌인 일 이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병원걱정을 해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또 다른 추론은 외국의 다른 파트너와 거래를 트게 되는 경우에 이전에 관계를 맺고 있던 상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나 하는 추론을 해봅니다. 그리고 확실한 사실은 황 박사팀이 전혀 거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김선종이 미즈메디와 공모했다는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또한 물론 당연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간의미상 결론적으로 황 박사와 그 팀 그리고 국정원이 알아선 안 되는 일이며, 김선종 개인이 아닌 최소 미즈메디 병원의 일부라도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 김선종의 9월 이메일에서 예상되는 미즈메디 내의 공모자's
윤현수 교수는 2003년 부터 작년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국과수 서부 분소의 이양한 박사에게 비공개 지문분석을 의뢰하였다고 합니다. 국과수 검사 관계자는 모든 결과는 윤현수 교수에게만 보냈다고 하며 시료는 미즈메디 병원에서 택배로 보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SBS에서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공여자 A의 체세포 시료가 2004년 2월과 9월에 Miz-16과 Miz-M, 이름으로 국과수 서부 분소에 검사 의뢰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하여 보니 미즈메디가 환자 A의 줄기세포를 빼돌려 보유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1번 줄기세포의 시료 전달에 관련된 인물들 중 의심이 드는 인물에 대해 언급해 보겠습니다.
위 그림은 2004년 1번 줄기세포의 시료 전달에 관련된 인물들과 그들의 역할, 그리고 최근의 언론 보도로 추측하여 볼 때 1번 줄기세포의 체세포 시료 전달에 관련된 인물들에 관련된 그림입니다. 아래 부분에는 2005년 국과수 검사 때의 김선종이나 김진미 연구원의 역할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황우석 교수의 인터뷰 기사를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 중 9월부터 11월까지 정전사고 기록은 없다 부분은 오보인 것 같습니다.
9월 21일 정전은 "주말동안 정전으로 접속이 안 되었음을 양해구합니다."라는 사후통보 형식의 공지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아마도 정전 예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황우석 교수가 말한 정전은 9월 21일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3년 5,8,10월에 국과수 서부 분소에 전달된 시료는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데이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후인 2003년 9월 21일 예기치 않은 정전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때 황우석 교수의 NT-1 콜로니는 모두 죽고 세포덩어리 2개만 간신히 살아남은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 때 누군가에 의해 현재의 공여자 B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로 바꿔치기 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공여자 B의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키운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전사고 이후에 실시된 2004년 2월과 9월에 국과수 서부 분소에 보내진 시료는 NT-셀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Miz-셀(16,M)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황우석 교수의 논문 제출 이후인 2월에 미즈메디 병원에서 국과수에 보내져 검사된 Miz-16번은 국과수에 일부 시료가 남아 있었고 이것이 환자 A의 체세포 DNA와 일치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국과수 서부 분소 관계자에 의하면 이 시료는 미즈메디 병원에서 김진미 연구원에 의해 택배로 보내어 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빼돌려진 공여자 A의 1번 줄기세포가 미즈메디로 갔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일단 2004년 2월에 국과수에 체세포 시료를 보낸 김진미 연구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진미 연구원은 2005년 NT-셀의 조직 적합성 검사 때도 두 명의 교수에게 줄기세포를 나누어 중복 검사 하게한 한 사람입니다. 2005년 2월경의 NT-2,3번 줄기세포의 조직적합성 검사도 정식검사가 아닌 김선종 논문용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는데 이때에도 정식적인 의뢰가 아닌 조직적합성 검사를 위해 샘플을 받아 전달한 인물이 김진미 연구원입니다. 또한 김진미 연구원은 노성일 원장과 김선종 연구원과 함께 미즈메디의 실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림의 상단에 김선종과 미즈메디 연구원이 주고받은 메일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9월경 김선종은 미즈메디 연구원 (천 연구원으로 추정)에게 "서울대 셈플링을 믿지 못하면 니가 풀어서 너만 관리해라. 물론 나중에 결과는 서울대에서 오는 샘플링에만 맞춰 정리하고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냅니다. 옆 그림에 노성일 원장이 있는 셀은 풀어서 비밀리에 실험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천선혜 연구원의 해명이 있던 다음날 노성일 원장이 취소시킨 미즈메디의 논문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줄기세포 시료를 국과수 서부 분소에 택배로 의뢰한 인물이 김 연구원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김선종 연구원이 작년 9월 미즈메디 연구원에게 보낸 메일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조직적합성 검사나 국과수에 보내는 (체세포) 샘플은 미즈메디 김진미 연구원에 의한 것이고 미즈메디 병원에서는 비밀리에 NT-셀을 풀어 논문과 관련된 실험을 진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김선종은 미즈메디 병원 연구원에게 서울대에서 조직적합성 검사나 국과수 지문 분석 결과를 받아 (미즈메디 병원에서 진행된) 실험 결과는 서울대에서 받은 지문 분석 자료에 맞추라는 의미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노성일 원장이 황우석 교수에게 부탁한 소아당뇨병 환자의 NT-셀이 완성되면 그것과 함께 투고할 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4년 논문의 공여자 A의 번 줄기세포를 으로 월과 월 국과수 지문 분석 의뢰도 년과 2004 A 1 Miz-16,M 2 9 2005 동일한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황교수의 NT-1A도 미즈메디 병원에 의해서 빼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메일 내용을 보면 김진미 연구원이 NT-셀의 체세포 샘플로 실험한 결과를 미즈메디 병원으로 보내면 미즈메디 병원은 그 데이터에 맞추어 NT-셀을 풀어 실험한 나머지 내용을 논문에 정리하였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김선종은 미즈메디 병원의 NT-셀은 "네가 풀어서 너만 관리해라"라고 친절히 조언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2005년 논문에서의 김선종의 역할을 보면 동일한 DNA쌍을 보내 NT-2,3번을 형식적인 지문분석 의뢰하고 데이터를 조작하여 2005년 논문과 조작 하였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논문조작 경험이 있던 김선종은 미즈메디 연구원에게 조언을 할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 되어 집니다.
8. 천선혜와 브릭, 디시인사이드 과갤 그리고 김선종과 노성일 이사장.
노 이사장은 이어 "오늘 새벽 천선혜 연구원으로부터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전화를 받고, 미국의 김선종 연구원과 2번 전화를 하고, 사이언스에 이메일을 보내 논문을 철회하겠다고 요청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천선혜 연구원이 새벽 1시경, 노 이사장에게 브릭에 단순히 글을 잘못 올렸다고 늦은 시간에 노 이사장에게 급히 보고 하고, 노이사장은 또 다시 미국의 피츠버그에 있는 김선종에게 까지 전화를 해 급하게 논문을 취소에 대한 의논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브릭 글을 올린 후, 천선혜는 왜 야심한 늦은 새벽 미즈메디로 갔는가 하는 점도 의문투성이고, 한시가 넘은 야심한 새벽, 노 이사장에게 연락을 하고 미즈메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다시 디시인사이드 과갤에 해명을 하는 댓글을 달게 되었는지 상식적인 선에서 설명을 해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림은 네티즌이 시간대별로 설명 있는 그림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하나로통신 개인 것으로 사료됨 과 미즈메디 것이더군( ) 요.
글 올린 시각을 보았더니,
1) 미즈메디 이외의 공간(집으로 사료됨) : 2시53분45초, 2시58분5초, 4시52분58초,
2) 미즈메디 : 5시51분45초 (이후 여러 개)
그날 저녁 12/15일 노 이사장은 이른 바 "폭탄선언"을 합니다. "체세포배아복제줄기세포는 없다."
1. 2시50분경부터 4시50분경까지 천선혜가 한 일은?
ㄱ.잠? ㄴ.김선종과 통화? ㄷ.노성일과 통화?
(아마도, 허둥지둥 안절부절 전화통 붙잡고 쩔쩔맸을 거 같음)
2. 4시50분경까지 집에 있다가 미즈메디로 (택시타고 날아서?) 급히 간 까닭은?
ㄱ.컴퓨터에 손볼 것이 있었나? ㄴ. 사진 확인하러?
3. 가서 5시51분에 글 올리기 전후에 한 일은?
ㄱ. 그냥 컴퓨터 켜고 인터넷 접속만 하였을까? ㄴ.폴더 만들고 사진 맞춰놓았나?
그날 밤, 미즈메디는 꽤나 급박하게 돌아갔던 거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9. 김선종과 윤 교수의 공모 가능성, 김연구원 또는 윤 교수의 단독 논문조작 가능성을 보여주는 MBC PD수첩 방송과 당시의 상황.
1) 김 연구원이 "배양 중인 세포 일부를 가져가겠다."며 줄기세포 4~7번 중 3~4개를 이동장비에 넣어 가져감. 하지만 김연구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 운반 도중 자전거와 부딪혀 줄기세포가 쏟아져 줄기세포가 모두 죽었다"고 통보
[한국일보 2006.1.22]
2) 2005년 1월9일 서울대의 줄기세포 모두 감염되어 죽어버림. 김선종은 서울대 연구실의 오염으로 인한 줄기세포 6개 오염통보. 그날 밤 김선종 연구원은 그 죽어버린 줄기세포를 살리기 위해 밤샘 노력하나 끝내 살리지 못함.
3) 사고 2주일 후 1월 3째 주 2,3번 줄기세포를 서울대로 옮김, 냉동 보관중인 2번 3번 줄기세포를 미즈메디로 부터 약 2주일 후 즉 1월 3째 주 서울대로 반환, 회수해감.
① 노성일 이사장의 각종 기업 설명회와 판교 프로젝트 등의 사업상 자리 회동 등의 비즈니스 협조가 원만하지 않던 시기,② 2005/1/9, 기준으로 생명윤리법이 발효되므로 인해 난자의 수급이 급격히 힘들어지는 시기, 그리고 ③ 2004/12월말 김연구원의 자전거 사고 일주일 후 즉 ④ "05/01/09, 한 번 더 또 절묘하게 서울대의 줄기세포는 알수 없는 오염사고에 의해 셀라인이 전멸을 당하는 불운을 겪게 된다. 이때 김선종이 서울대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절묘한 타이밍과 불운이 얼마만큼의 확률로 발생 가능할까 고민을 해봅니다.
나는 아마도 "로또 일등, 2번 연속당첨 확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4) 중요한 사실은 PD수첩 방송에 나온 화면에서는 1/12일, 윤현수 교수가 미즈메디에서 3번 줄기세포를 스키드 마우스에 테라토마 작업했다고 합니다 그때 김선종도 같이 있었다고 . 합니다.
5) 만약 화면의 SNU3번이 황박사의 NT-3이 맞는다면, 계획대로 서울대에서 계대배양 중이던 3번 줄기세포로 테라토마 작업을 수행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오염사고 후 3일 만에 미즈메디에서 냉동상태로 보관 중이던 3번 줄기세포를 계대배양 없이 세포주가 아닌 냉동 줄기상태에서 스키드 마우스에게 주사할 수 있을까? 테라토마 실험을 위해서는 약 50계대의 배양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50계대라면 약 하루에 한번 배양용기를 갈아준다고 하면 약 50일입니다. 1/12일 기준으로 약 50일이라 하면 2004/11월 중하순, 그렇다면 그 줄기세포는 왜 냉동에서 해동을 하였고, 어디에 쓰려고 한 것일까요?
YTN 보도에서 윤현수 교수가 서조위에 답변한 내용을 살펴보면 3번 줄기세포의 양이 적어서 다른 줄기세포를 섞어서 주사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이 사실이 맞는다면 적어도 윤 교수도 논문조작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양의 줄기세포를 배양하지 못하였다면 최소한 황박사와 그의 팀에게 고지를 했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김 연구원 단독으로 행한 액션이 아니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6) 더 놀라운 것은 스키드 마우스 잡아서 병리학실에 넘긴 날은 2005/4/6일, 2005년 사이언스 논문제출 시점은 3/15일, 그러면 2005년 논문에 실린 사진은 테라토마 나오기도 전에 찍었단 말이 됩니다. 황 박사와 서울대 팀 모르게 4월6일 뽑은 테라토마는 숨기고 다른 곳에서 은밀히 이용했다고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 논문 제출 후 데이터를 보완하는 작업을 1년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윤교수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4/6일 병리과로 넘긴 후 나온 데이터를 황 박사팀에게 넘겼을 것이고, 이에 대한 정황증거를 제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록]
차바이오텍 정형민 대표와 마리아생명연구소 박세필 박사
차바이오텍 정형민 대표님과 마리아 박세필 박사님은 혹시나 체세포 복재배아 줄기세포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보셨다면 누가 만들고 소유하고 있던 체세포 복재 배아 줄기세포를 보신 것인지요?
*결정적 증언 1.('05/12/16, SBS방송, 정형민 차바이오텍 대표, '05/12/27 연합뉴스 인터뷰 내용)
(SBS방송 인터뷰 내용 요약)
"줄기세포를 만들어 놓게 된다면 너무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배아줄기전문가가 보아도 구별이 불가능하다. 오로지 DNA지문 검사만이 유일한 구별 방법이다"라는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행간의미를 파악해 보면 체세포 복재 배아 줄기세포를 보았기 때문에 수정난 줄기세포와 구별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까지도 체세포 복재 배아 배반포를 성공한 팀은 황박사팀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인터뷰 내용 요약)
포천중문의대 차병원 세포유전자치료연구소 정형민 교수는 "배반포 단계의 체세포복제 배아의 내부세포덩어리와 이미 완성된 수정란 줄기세포는 현미경으로 봤을 때 모양부터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 이 둘을 섞을 경우 금방 표시가 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님은 체세포 복재 배아 배반포 내부세포 덩어리를 언제 어디서 보게 되었는지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 교수는 "확립된 줄기세포를 "한번만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1계대배양에서 줄기세포가 바꿔치기 됐다고 말할 수없을 것"이라며 "바꿔치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또 "이미 수립된 수정란 줄기세포의 경우 증식 속도가 눈에 띌 정도로 빨라 5~6일 사이에 엄청나게 불어나지만, 배반포 복제배아 세포덩어리는 1계대 배양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다."며 "이는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번만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복재배아는 1대 계대배양에서 잘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만약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배양해 보셨다면 어떠한 경로로 해 보시게 되셨는지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정적 증언 2.('05/12/27, 연합뉴스, 마리아생명연구소 박세필 박사 인터뷰 내용)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 박세필 박사도 맞춤형 배반포 내부 세포덩어리와 미즈메디병원 수정란 줄기세포를 " 같은 배양접시에 넣을 경우 벌써 모양부터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구분이 가능한데, 초기단계에서 바꿔치기 됐다는 말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박 박사에 따르면 배반포 복제배아 단계에서 분리한 내부 세포덩어리는 20여개 안팎의 세포로 이뤄져 있고, 이미 확립된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는 수천 개의 세포덩어리로 구성된 '콜로니'상태로 이 둘을 서로 구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시점까지도 체세포 복재 배반포를 만들수 있던 팀은 황우석 박사팀만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박세필 박사님도 체세포 복재배아의 내부 세포덩어리를 보았다면 어디에서 보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즈메디 연구소 워크샵 공지 내용
[강서] hES cell Hands-on Workshop 관리자 2005.3.31 483
hES cell Hands-on Workshop Schedule
미즈메디병원 의과학 연구소에서는 Human Embryonic Stem Cell Culture Hands-on Workshop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3일간에 걸쳐 진행될 Hands-on Workshop 내용은 hES cell culture와 characterization에 관한 이론 강의와 연구자들이 직접 실습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Hands-on Workshop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참가자를 최대 10명으로 제한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e-mail을 통해 4월 20일 (금)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05. 5. 2(월) ~5. 4(수).
장 소 : 강서미즈메디병원 의과학연구소(www.mizmedi.com)
인 원 : 10인 이내(신청기간 내에도 선착순 마감).
참가신청 및 문의사항 : e-mail : mmrc@mizmedi.net
참 가 비 용 : 추 후 공 지
(참가자에 Workshop 교재 및 중식제공)
■ 위와 같이 5월 2일 미즈메디 의과학 연구소에서 줄기세포 배양 관련 워크샵이 진행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참석한 사람들이 배양 실습 과정이 들어있고 최소한 이 워크샵에 참석한 10명은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만일 이때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와 수정란 줄기세포의 차이점을 관찰 가능했다면, 이때 참석자들은 체세포 복재배아와 수정난줄기세포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당시 워크샵 참가자와 실습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세튼과 번햄연구소 그리고 미즈메디
1. 2005년 8월 9일 미 번햄 연구소, 인간 배아 줄기 세포 센터로 지정
번햄 연구소가 미 국립보건원으로부터 총3백만 달러를 3년간 지원받아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금은 인간 줄기세포 배양 및 사용의 기초 방법론에서 연구자 양성과 줄기세포 의 기초 생물학 이해에 사용될 예정이다.
번햄 연구소는 캘리포니아와 미 남서부 지역에서 유일한 국립보건원 지정 줄기세포 연구센터이다.
앞으로 1년 동안, 번햄 연구센터는 줄기세포의 실시간 관측을 가능하게 하는 이미징 기술, 줄기세포의 재생을 가능케 하는 분자 신호, 세포 배양과 유지 등과 같은 시험 연구에 투자한다.
이 센터의 주 연구자인 에반 스나이더 박사는 "이 센터 건립의 주목적은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기초 생물학 연구의 협동 작업을 구성하고 새로운 연구자들을 이 분야에 진입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번햄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샌디에이고 바이오클러스터]
번햄 연구소는 1976년도 설립되어 미래의 의료 기술을 위해 의생물학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2. 2005년 9월경 김선종 미국 피츠버그대로 출국(줄기세포 2,3번으로 국내외에서 벌이는 실험에 대해 미즈메디 연구원과 논의. 해외유출 말림)
3. 2005년 9월 말경 미즈메디, 비밀리에 줄기세포 2,3번 미국 캘리포니아의 미 번햄 연구소로 밀반출
4. 새튼과 번햄 연구소의 에반 스나이더의 관계를 알려주는 기사
5. 샌디에이고 바이오클러스터 번햄연구소의 미즈메디에 대한 관심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온 후 9월말 경 미즈메디는 누군가의 주선으로 번햄연구소로 2,3번 줄기세포를 유출하게 됩니다. 이 당시 UCSD 라인으로 역어진 국내의 사정을 잘 아는 과학자가 누구였을까요?
정확히 그들만의 공통분모가 무엇인가 찾아보자 이게 뭐하는 걸까 바로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 UCSD connect ? 바이오클러스터 단지 내의 회원사들 간의 자료, 정보, 투자 등의 허브역할을 하는 연결조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이오클러스터의 조 파네타 바이오산업협회 회장의 말을 눈여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소 등과 상의할 일이 생기면 운동 삼아 자료를 들고 상대방에게 뛰어갈 수 있을 정도"(바이오벤처인 시쿼놈의 피트 스페인 대외협력 담당)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나 연구원,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매일 서로 얼굴을 마주친다. 또 CEO 등 고소득층은 대부분 토리 파인스나 인근의 라호야에 살고 있어 이웃 간 만남에서도 신규 사업진출이나 제휴가 논의되고, 투자도 이뤄진다. 조 파네타 바이오산업협회장은 "비공식적인 인간관계가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샌디에이고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산업부2002/9/29]
6. 새튼과 미즈메디, 번햄이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세포응용연구사업단 - 문신용 교수
이 단락의 내용은, 문신용 교수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금번 줄 기세포 수사 사태 발생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숨겨진 이해득실 관계가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작성되었습니다.
1) 논문자료 조작
문제점 제기의 목적 - 황우석교수의 성과를 '논문조작'이라는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일방적으로 폄훼한 문신용 교수의 연구 도덕성을 판단해보기 위함입니다.
요약 - 보도 주요내용은, 윤현수 교수 및 미즈메디 연구진과 공동으로 논문을 저술한 문신용 교수의 스템셀 논문 데이타 조작사실을 네티즌이 발견했다는 내용이며 또한, 이 사진은 2004년 황우석교수의 논문사진과 중복된다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해 문신용 교수는 윤현수 교수가 허락 없이 공동저자 명단에 올렸을 뿐 논문에 관여한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련근거 - 아이디가 '하늘에비친지구님'인 네티즌은 지난달 31일 정치웹진 서프라이즈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문신용 교수가 참여한 논문의 사진이 미즈메디병원 연구진의 논문과 중복됐다고 주장했다.
- 중략 -
그는 문 교수 등 공동저자들이 '스템셀' 논문에서 미즈메디 4번 줄기세포라고 밝힌 사진이 미즈메디 연구진의 논문에 나오는 사진과 중복된다면서 두 논문의 자료 사진을 나란히 비교한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는 또 문제의 사진 중 일부가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의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사진과도 겹친다고 말했다.
(2006-02-01 한국일보)
문제점
-
중립적 위치에서 사업단을 관리할 단장이, 관여하지 않은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려 개인의 실적을 부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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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이 발간되고 나서 공동저자임을 알았다면, 논문 및 연구내용을 검토하고 정부보고 및 특허/ 실적을 관리해야 할 단장으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2) 분양 책임자로서의 역할 유기
요약/ 문제점
2004년 논문 발표 후 NT-1번 줄기세포주를 분양받은 문신용 교수는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DNA검사를 실시하여 줄기세포주의 이상을 발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DNA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004년 줄기세포주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킴, 문신용 교수가 DNA검사를 별도로 실시한 적이 있다면 세포의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습니다.
3) 불법 연구비 지원/ 불법 임상실험 방조
문제점 제기의 목적 - 세연단장으로서의 문신용 교수의 전횡을 판단해보기 위함입니다.
요약 - 세연단은 복지부의 심의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연구비를 불법 지급했으며, 사업단 윤리위원회의 규정에 위 이 단락의 내용은, 문신용 교수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금번 줄기세포 수사 사태 발생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숨겨진 이해득실 관계가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반한 제대혈 관련 바이오벤처에 연구비를 지원하였고 불법 시술을 해 2명이 숨져 식약청에 적발되었습니다 . 또한, 문신용 단장은 윤리위원회의 보완요구를 지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집행해 왔습니다.
관련근거 - 민노당 정책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9일 노성일 이사장의 배아연구계획서를 심의, '검토보류' 판정을 내려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학기술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단장 문신용)은 보건복지부의 심의결과가 나오기 전인 4월 22일과 7월 18일 각 1억7500만원씩 총 3억5000만원의 연구비를 이미 집행했고, 노 이사장은 이 중 8700만원을 지출한 상태다.
- 중략 -
3년간 3억5000만원을 지원받은 제대혈 줄기세포 관련 한 바이오벤처기업은 연구계획서와 다르게 연구를 진행하면서 동물 실험을 생략한 채 환자에게 연구결과물을 직접 투여하는 불법 임상시험을 해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업단 윤리위원회는 연구비 50% 삭감 및 규정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그 후에도 사업단은 이 연구에 대해 연구비를 계속 지원했고, 이 기업은 2003년 말부터 2004년 초까지 여러 명의 간경화 환자에게 줄기세포를 투입하는 불법시술을 해 2명이 숨지는 등 큰 피해를 낸 사실이 식약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 중략 -
'황우석 사단'의 일원인 문 교수는 지난 4년 동안 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3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문 교수는 2002년~2004년 3년 동안 윤리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 판정을 3차례 받았으나 윤리위원회의 보완요구를 충족시키지 않고 연구비를 집행해 왔다. (오마이뉴스 2005-09-28)
문제점 - 보건복지부 심의 및 윤리위원회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비를 불법 지급하였고, 불법 임상실험을 방조하였으므로,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수사 및 상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4) 허위증언 - 1
문제점 제기의 목적 - 2004, 2005년 주요 논문저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문신용 교수의 연구 도덕성을 판단해보기 위함입니다.
요약 -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연구 성과에 대해 문신용 교수의 성과로 도용하였습니다.
관련근거
"Methods for Derivation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 : 2005 스템셀 In our laboratory, we have recently derived and characterized a host of hESC lines from cloned human blastocysts or normal blastocysts [9–11]. In this report, we describe methods for the derivation of hESC lines, depending on the quality of blastocysts grown from cryopreserved 2PN-stage embryos.
우리 연구실에서, 우리는 최근에 복제된 인간 배반포 혹은 정상 배반포로부터 인간배아줄기 세포주를 추출하고 특성을 밝혀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저온 보존된 2PN 단계 배아들로부터 성장한 배반포들의 질에 따라 인간배아줄기 세포의 분화방법을 설명하였다.)
문제점 - 2005년 논문에 대해, 문신용 교수는 2005년 12월 31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공동저자에 이름이 올랐는지도 몰랐다고 증언했으나 실제 스템셀 지에 게재된 논문에 2005년 논문을 인용합니다.
5) 허위증언 - 2
문제점 제기의 목적 - 2004, 2005년 주요 논문저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문신용 교수의 연구 도덕성을 판단해 보기 위함입니다.
요약 - 2005년 논문의 교신저자를 요구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자 2명을 대신 저자에 포함시켰다는 증언 관련근거 - 황우석 교수측은 오늘 문신용 서울대 교수가 2005년 논문 제출 때도 교신저자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가 거절되자 자신의 연구원 두 명을 저자에 올려줄 것을 다시 요구해 결국 후순위 저자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문 교수가 저자 명단에 올라간 것을 몰랐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신용 교수는 YTN과의 전화 통화에서 황 교수 측으로부터 두 연구원이 2004년 연구에 참여하고도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 대신 2005년에 올려준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문 교수는 그러나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는 건 몰랐다며 교신저자를 요구했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2006-1-14 YTN)
문제점 - 문신용 교수의 주장이 사실이기 위해선, 두 제자가 과연 2004년 연구에 참여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만약,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자신의 지위를 활용한 청탁에 해당합니다.
6) PD수첩 제보관련 의혹
문제점 제기의 목적 - 문신용 교수가 PD수첩의 제보자라는 의혹에 대한 판단 및 제보의도가 순수했는지를 판단해보기 위함
요약 - 2004년 논문의 핵심연구자 이면서, 제보를 통해 얻을 이익이 없으며 2005년 논문이 날조된 것을 밝힐 수 있고,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와 서울대 줄기세포가 바꿔치기 돼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난자 취득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과 황우석 교수 연구에 대한 증언내용을 근거로 할 때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통분모는 문신용 교수밖에 없다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PD수첩은 게시판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문교수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네티즌의 PD수첩 방송내용 음성복원을 들어보면 문교수의 성문과 유사한 제보자가 등장한다.
관련근거- 문제의 '딥스로트'(워터게이트 사건내부고발자의 별칭)는 2004년 <사이언스>논문의 핵심 연구자였다. 한학수 PD는 제보자의 근무지에서 그를 만났다. 딥스로트의 폭로는 충격이었다. 2005년 논문이 날조된 것이며, 교수 연구에 쓰인 난자들이 돈을 주고 매매된 것이거나 연구원에게 얻은 난자들이었다는 내용이다.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 그러나 난자 제공 윤리 문제와 관련한 제보 내용은 증거가 너무 명백했다. 다른 제보 역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었다." 최승호 CP의 회고다.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가졌고 제보를 통해 얻을 이익이 없었다. 딥스로트는 '체세포 복제를 난치병 치료에 응용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조직적으로 황우석 교수의 업적이 포장되고 있다. 가짜를 기반으로 생명공학이 세워지면 안된다'라고 제보 동기를 밝혔다. 그렇다면 그 많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 가운데 왜 을 골랐을까. 최CP에 따르면 딥스로트는 15주년 특집 방송(5월31일 방영)을 보고 다음날 제보를 결심했다고 한다. 최승호 책임프로듀서(왼쪽)와 한학수 프로듀서(오른쪽)는 6월1일 황우석 교수의 <사이언스>논문이 조작되었다는 제보를 받은 이후 5개월 보름 동안 취재한 끝에 결국 논문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밝혀냈다. 최초 제보를 받은 이후, 제작진이 제보 내용에 확신을 가지기까지는 4개월이 걸렸다. 제작진은 <사이언스> 논문 공저자 25인 대부분과 접촉했다. 논문의 진위 여부는 원래의 체세포와 복제된 줄기세포를 놓고 DNA 검증을 함으로써 가려진다. 황우석 교수에게 직접 접근할 수 없었던 제작진은 먼저 주변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하나둘 단서를 모았다. 딥스로트는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가 복제 줄기세포로 둔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힌트를 주었다. 제작진은 우여곡절 끝에 미즈메디병원 수정란 줄기세포 라인을 입수했고, <사이언스> 논문에 등장하는 환자(체세포 제공자)들을 직접 만나 머리카락을 얻었다. 퍼즐 맞추기 게임 같았다. 한학수 PD는 8월부터는 아예 다른 취재를 모두 접고 오로지 황우석 논문 문제에만 매달렸다. 4개월 가까이 딥스로트로부터 줄기세포 '과외'를 받으며 내공을 쌓았다. 시사저널(2005-12-22)
이 관계자는 또 문신용 서울대 의대 교수가 황 교수와 결별한 이유에 대해 "문 교수는 황 교수가 줄기세포로 난치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다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황 교수팀의 핵심 멤버였던 문 교수는 2004, 2005년 논문의 공동저자로 조사위에 2004년 논문을 재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문 교수가 황교수에게 수차례 '줄기세포 연구는 연구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말아 달라'고 당부했는데도 황 교수는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한다"며 "문 교수는 '그건 죄악'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문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황 교수와 헤어지기로 결심한 것은 2004년 논문 발표 직후였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 2월 논문은 242개 난자 중 한 개가 성공한 건데 (환자)치료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황 교수에게)말했는데 듣지 않았다"고 결별 이유를 설명했다. 문 교수는 또 2005년 논문의 공저자로 게재된 데 대해 "자신도 모르게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2005-12-23 중앙일보)
문제점 - 최승호 CP가 밝힌 제보자는 제보단계에서 이미 '줄기세포 바꿔치기'에 대한 정황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어떻게 바꿔치기를 인식하게 됐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제보자가 문신용 교수나 그 측근이라고 할 때, 상기 기사내용과 아래 참고자료를 근거할 때 결코, '제보로 인해 얻을 이익이 없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PD수첩은 미즈메디 줄기세포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
※ 참고자료 :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연구와 황우석교수 연구내용의 이해관계
a) 미즈메디의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주 특허등록
요약 - 미즈메디 노성일 원장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주 PCT특허등록, 2003-12-30 '자가 체세포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한 배아 줄기세포주 및 이로부터 분화된 신경세포'
문제점 - 황우석 교수 특허내용과 동일
b)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과제 추진
요약 - 2차년도 서울대 임정묵 교수 연구과제에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주 확립을 통한 줄기세포주 생산기술 확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임정묵 교수는 박을순 연구원의 지도교수로 알려짐
문제점 - 황우석 교수 연구내용과 동일, 문신용 교수의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치료목적으로 가치없다.' 폄훼발언과 상충 ( 아래 그림 1 참조 )
c) 이종장기 복제 연구 경쟁관계
요약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예하 마크로젠의 박광욱 박사가 진행하고 있는 형질전환 복제돼지 연구와 황우석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무균 미니돼지' 연구는 그 연구목표가 '이종장기 복제 및 이식'에 있다는 점에서 경쟁관계에 있음.
관련근거 - 바이오 장기 연구의 최대 걸림돌인 면역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면역 돼지' 개발을 놓고 바이오 벤처기업인 엠젠바이오와 서울대 황우석 교수 연구팀이 최초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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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교수팀은 하반기 중 면역 미니돼지의 장기를 영장류인 원숭이에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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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지난해 줄기세포가 큰 주목을 받았다면 올해는 이종장기 분야의 성과가 속속 나올 것"이라며 "누가 먼저 하든 면역돼지 개발이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2005-5-18)
문제점 - 황우석 교수의 무균미니돼지 임상실험 예정시점은 2005년 9월이었으나, 대전에서의 원숭이 떼죽음 사건으로 인해 임상실험에 차질을 빚음, 이후 안규리 교수의 이탈로 인해 임상전문가가 부재된 상황으로 황우석 교수의 이종장기 복제연구는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예하 마크로젠의 형질전환 복제돼지 연구가 관련 최초 연구 성과를 먼저 낼 가능성이 높음. 마크로젠에 서울대의대 소유 김윤범 교수의 무균미니돼지가 입수되지 않았는지도 주목해야할 대목이라고 보임
그림 1) 임정묵 교수의 연구과제
7) 말맞추기 의혹
문제점 제기의 목적 - 문신용 교수를 위시한, 미즈메디 연구진 간의 말맞추기 정황이 포착되었으므로 어떤 목적에 의해 어떤 말맞추기 과정이 진행되었는지 확실한 규명이 필요함
관련근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 13일 윤현수 한양대 의대 교수와 박종혁·김선종 연구원,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문신용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 서울대 조사위원회 조사기간 중에도 빈번하게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단서를 잡고, 통신·통화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 등과 관련, 서울대 황우석 교수와 배치되는 입장에 있는 이들이 하루에 수차례씩 '교수님 지금 바로 전화해주십시오', '진술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전화통화도 한 것으로 전해져, 이들이 말을 맞추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06-1-14 조선일보)
문제점 - 검찰 수사기간 동안, 말맞추기를 통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며 구체적으로 이들 간 어떤 내용의 이메일이 오고갔는지에 대한 의혹이 해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는 줄기세포 바꿔치기가 김선종 단독범행이 될 수 없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있다.
8) 비밀사무소 용도의 의혹
문제점 제기의 목적 - 문신용 교수, 노성일 원장의 비밀 사무소가 드러남에 따라 각 사무실에 은폐 목적으로 보관되어 있던 자료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 규명이 필요함
관련근거 -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15일 노성일 미즈메디 이사장과 문신용 서울대 의대 교수 사무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 하는 한편 황 교수 연구팀과 미즈메디병원 연구원 6명에 대해 내일 소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늘 압수수색한 장소는 그동안 확인이 안 됐던 노 이사장과 문 교수의 사무실"이라고 말했다. (2006-1-15 머니투데이)
문제점 - 문신용 교수 및 노성일원장이 줄기세포 바꿔치기 사건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되었다고 전제하면, 바꿔치기 관련한 핵심 연구기록 등 유의미한 압수수색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수색결과에 대한 의혹 해결과 추가적인 비밀 사무소의 존재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미즈메디 - 노성일 원장>
이 단락의 내용은 미즈메디 연구원들과 노성일 원장의 행적을 근거로,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주가 존재했었을 개연성과 바꿔치기에 노성일 원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A) 천선혜 연구원의 발언
문제점 제기의 목적 - 미즈메디 연구원의 발언을 통해,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주 존재여부 판단 관련근거 - (해명) NT cell하고 저희 cell하고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며, 제 폴더에 사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진인 줄 알고 사진 작업을 해서 scale bar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SSEA3, 4에 대한 염색은 제가 4well dish에 염색을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로 dish를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2005-12-15 BRIC 게시판)
문제점 - 상기의 해명내용은, 이미 한 네티즌의 IP주소 추적을 통해, 미즈메디 병원에서 작성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현재 사이트에서는 삭제된 상태이므로 본인 작성여부와 줄기세포의 행방에 대해 천선혜 연구원에 며, BRIC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한 이유임
B) 논문조작 증거 폐기
문제점 제기의 목적 - 논문조작사건 인지 후, 검찰 수사단계 전에 미즈메디의 증거자료들 폐기에 대한 의혹 규명
관련근거 - 미즈메디 연구소에 있던 DNA 정기검사 기록 등 황우석 교수의 사이언스 논문과 관련된 자료가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즈메디 연구소 관계자는 YTN과의 전화 통화에서 '줄기세포 DNA 정기검사 결과 등 실험기록들이 현재 연구소에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자료인 실험노트도 대부분 사라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조사 결과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장 하드디스크에도 김선종 연구원의 연구기록이 거의 없었다.'며 윤현수 한양대 교수가 소장으로 있던 2005년 초까지의 실험기록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005-1-20 YTN)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즈메디병원 4층 연구실에서 서울대 조사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직접 챙겼다. 병원 직원들은 이날 오후 관련 자료가 저장된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 본체를 승용차에 싣고 황급히 어디론가 사라졌다. 한 병원 직원은 "노 이사장은 현재 상황이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해 매우 흡족해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오후에는 황 교수 논문의 공저자인 문신용 서울대 의대 교수가 노 이사장을 찾아와 2시간가량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2005-12-19 한겨레)
문제점 - 미즈메디가 2004년, 2005년 논문에 참여하면서, 작성한 관련기록들을 모두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즈메디 관련 연구원들의 자택에 대한 대규모적인 압수수색 및 자료폐기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함
C) 단성생식 실험의 이유
문제점 제기의 목적 - 2004년 논문이 단성생식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05년 미즈메디의 단성생식 연구는 미즈메디가 논문조작사건 이전에 이미,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 이상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미즈메디는 2차년도 연구과제에 '단성생식 세포의 배제'로 연구과제를 변경(2005-12-6)한바 있음 :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소식지 8호 참조
관련근거 -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진행해 온 미즈메디병원이 지난해 4월 단성생식에 의한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 연구 배경을 두고 의혹이 쏠리고 있다. 황 교수팀의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서 밝힌 1번 줄기세포는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황 교수팀은 이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가능성을 알아보려는 어떠한 실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10일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최종 발표이고 보면 이 논문 작성에 참여한 미즈메디병원이 조사위 발표 전부터 이 단성생식 줄기세포의 존재와 논문의 조작 사실을 알았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검찰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나중에 혐의가 밝혀지면 다 말하겠다."며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 (2006-1-18 세계일보)
문제점 - 미즈메디가 논문조작 과정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을 개연성과 단성생식 연구를 가장하여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연구시도를 은폐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
D) 대전에서의 비밀연구 줄기세포 밀반출
문제점 제기의 목적 - 대전에서 이루어진 미즈메디의 비밀연구 목적에 대한 의문과, 줄기세포 해외 반출 의혹에 대한 규명
관련근거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이 2005년 논문의 2,3번 줄기세포를 진짜 줄기세포인 것으로 믿고, 지난해 황우석 교수팀 몰래 섀튼이 아닌 미국의 제 3의 기관에 제공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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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미즈메디 측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논문 제출직후인 지난해 4월 황 교수팀 모르게 상업화를 위해 대전의 한연구소에서 비밀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2-09 노컷뉴스)
문제점 - 황우석교수의 동의 없이,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주를 외국에 밀반출하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불법이며, 시민들이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미즈메디가 밀반출한 줄기세포는 비행기가 아닌 부산항 항만의 선박을 통해 빠져나갔다고 함. 부산항 선적기록 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밀반출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됨. 또한, 대전에서 비밀실험을 한 줄기세포가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인지, 수정란 줄기세포주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E) 허위증언
문제점 제기의 목적 - 노성일원장의 잦은 말 바꿈에 대한 관계자 대질심문 및 철저한 조사가 필요
관련근거 - 이날 공동 연구자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은 "줄기세포에서 신경세포로 분화된 것까지 확인했다"며 "이렇게 얻은 줄기세포를 활용할 경우 세포치료 시대의 개막이란 신기원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4-2-12 중앙일보)
문) 실제로(줄기세포) 보신적은?
답) 본적은 없습니다.
(PD수첩 2탄중 인터뷰내용)
문제점 - 2004, 2005년 논문의 줄기세포 배양을 책임지고 있는 신분으로서 미즈메디에도 수시로 반입된 바 있는 줄기세포를 확인해 본적이 없다면, 책임자로서의 직무유기이며 이는, 자신의 명의로 출원된 바 있는 '자가 체세포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한 배아 줄기세포주 및 이로부터 분화된 신경세포" 특허가 뭘 근거로 출원된 것인지 모순에 이른다. 본 특허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F) 황우석 교수 영향력 죽이기 의혹
문제제기의 목적 - 황우석교수와의 결별 이유 중 하나로 여겨지는, 판교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황우석 교수의 영향력을 죽이려 했다는 의혹 해명필요
관련근거 - 『「판교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황우석의 영향력을 죽여야 한다」는 얘기 들려』 이제 검찰 수사의 초점은 『왜 노성일과 미즈메디 연구원들이 확보하지도 못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황박사를 속였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기자는 노 이사장과 20여년 알고 지내는, 황박사와 친분이 있는 A씨를 만났다. A씨는 중요 대학병원 현직 교수이자 중견 의료인이다 서울의대 출신으로 황우석 사건의 또 다른 관계자인 文信容(문신용), 安圭里(안규리) 서울의대 교수와 선후배 간이다. 바이오 사업관계로 노성일, 황우석 교수와 연락을 취해 오기도 했다.
A씨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증언을 했다.
첫째,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관한 모든 연구는 미즈메디가 전담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황우석 박사는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황 박사가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가짜로 만들라고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둘째, 『미즈메디 자체적으로 체세포 배아 복제 배반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던 노 이사장이 일단 성공한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면 자금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후 이론이 확립된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세포 복제」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셋째, 『노성일 이사장은 모든 관심과 지원이 황 박사에게 쏠리자 자신의 계산이 빗나갔다는 걸 알게 됐고, 이즈음 미국 쪽의 한 펀드가 자금지원을 약속하자 폭로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6-1-23 월간조선)
문제점 - 줄기세포 바꿔치기 범행의도를 알 수 있는 중요 인터뷰가 될 수 있으므로 제보자 A에 대한 면밀한 소환조사가 필요합니다.
III. 세튼과 국제특허
세튼 |
황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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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9일 가출원 (동물및 영장류) |
2003년 12월 30일 PCT국제출원 |
2004년 4월 9일 보정 |
2004년 12월 30일 PCT국제출원 |
2004년 10월28일 인간포함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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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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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29일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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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30일 (미국특허 공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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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8일 (유럽특허 공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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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6일(미국특허 공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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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9일 셰튼은 최초로 동물 및 영장류에 대한 복제 배반포 기술에 대해 특허 가출원을 합니다. 셰튼은 이 2003년 특허에 우선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2004년 4월 9일 미 국내 및 국제PCT 특허를 동시에 정식 출원 합니다.
반면에 황우석 박사님은 2003년 12월30일에 특허를 출원하면서 바로 PCT 국제출원을 합니다.
1. 국제특허 PCT란 무엇인가?
통상 국내출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우선권(최초 국내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소급효과를 가지는 권리)을 유지하면서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만으로는 특허권이 부여되지 아니하며, 실제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초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특허를 취득하기를 원하는 국가(미국, 유럽, 영국, 일본 등)별로 별도의 국내단계 진입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천기술에 해당하는 2004년 논문관련 특허출원은 이미 국제출원은 되어 있으며, 국내단계 진입 마감일은 2006년 6월 30일입니다. 이 기간 이내에 진입을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그 국가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될 경우에는 진입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국내단계에 진입되지 아니한 경우는 아예 출원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됩니다.(국가에 따라서는 31개월까지 허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2. 국내변리사가 바라보는 관점
1) 2004년 눈문 관련 특허출원(이하, "황 박사 특허출원"으로 칭합니다)의 특허취득가능성
셰튼은 2003. 4. 9 인간을 제외한 동물의 체세포치환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미국 특허출원을 하였다가, 2004. 4. 9 이 미국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국제출원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유럽특허는 이 국제출원이 유럽을 포함한 각국에 진입함에 따른 당연한 공개입니다. 앞으로도 실제로 진입한 여러 국가에서 계속 공개가 이어질 것입니다.
황 박사님 특허출원은 2003. 12. 30일이 최초출원일 이며, 이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2004.12. 30. 국제출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출원과 국제출원의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 박사 특허출원의 특허가능성을 판단한다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으나 일단 황 박사 특허출원의 우선일은 2003. 12. 30.이고, 이 특허출원과 유사한 내용의 셰튼의 특허 출원일은 2004. 4.(2003. 4.이 아님)이므로 황 박사의 특허출원이 빠르며, 따라서 특허취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셰튼이 최초로 출원한 특허가 2003년도 이니 황 박사님 보다 더 빠른 것이 아닌가?
세튼 특허의 최초출원일이 2003. 4.이고 황 박사 특허의 최초출원일은 2003. 12. 30.이므로 셰튼이 우선권을 가지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셰튼의 최초 출원에는 인간을 제외하였고, 황 박사님의 최초출원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튼 특허에서 인간이 추가된 것은 2004. 4. 이므로 황 박사님 특허출원에 대하여 후 출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위와 같이 단순하게 결론 내릴 일은 아니며, 셰튼의 최초출원이 인간을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황박사님의 최초출원의 내용과 기술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셰튼의 특허가 선출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밝혀야 합니다.
3) 선 발명주의와 선 출원주의에 대하여
미국은 출원순서를 따져서 특허를 허여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의 선후에 따라 선발명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므로 비록 황 박사 특허출원이 후 출원 이라고 하더라도 선발명자인 것은 분명하므로 이를 입증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미국은 선 발명주의를 취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모든 국가에서는 선 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미국이 선 발명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자국민 보호의 의도가 있었겠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황 박사님이 선 발명을 하였다는 것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될 것이므로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셰튼의 특허출원은 문제가 없나?
셰튼이 부도덕하게 황 박사님 특허를 갈취하려고 하는 점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셰튼의 최초출원은 38개의 청구 항으로 이루어졌다가 2004년 출원에는 84개 청구 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국제조사보고서(국제출원을 할 경우 특허가능성에 대하여 WIPO에서 미리 평가하여 주는 서비스입니다)에서는 반 이상의 청구 항에 대하여 특허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용된 선행특허는 US 5,945,577 A입니다. 따라서 셰튼의 특허출원은 온전한 상태로 등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이 된다면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권리가 대폭 축소된 부분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등록될 것인지 검토하지는 못했으나, 부분적으로 등록이 된다면 황 박사 특허출원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미국 측 변리사가 바라보는 관점
[귀하께서 요청하신 특허신청번호 10/821200 에 관한 답변입니다.
미국 특허청에서는 현재 (1월 20일 2006년) 4월 9일 2004년도 제랄드 세튼 (Gerald P. Schatten) 교수에 의해 신청된 특허신청을 수속중 입니다.]
이 특허 신청을 자세히 살펴보면, 황 교수님의 연구내용과 동일한 내용에 관한 특허신청이라는 것 을 알 수 있습니다.
(모아미디어에서 입수한 특허신청서 원문)(www.moamedia.com) Claim 1 recites: 1. A method comprising the steps of: introducing nuclei along with one or more
molecular components into an egg; culturing said egg to produce a viable embryo; transferring said embryo to the oviducts of a female; and producing a cloned animal.
24. An animal produced by the method of claim 1.
25. The animal of claim 24, wherein said animal is a primate.
26. The animal of claim 25, wherein said primate is a non-human primate.
27. The animal of claim 25, wherein said primate is a human.
특허신청 내용에는 황 교수님 연구팀의 베아복제 방법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고, 27번에 보면 이 대상은 인간도 포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세튼 교수의 이 특허는 한국의 메디포스트를 통해 미즈메디에도 자금 지원을 한 미국 연방정부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에서 지원을 해 (grant numbers NIH R37 HD 12913 and 2 R24RR013632-06 NIH) 이루어 졌다는 것 이다. 따라서 미 연방정부에서는 이 특허권에 관한 부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셰튼과 미국 연방정부를 위해 이 특허를 제출한 워싱턴 의 법무법D.C. 인 Preston Gates Ellis & Rouvelas Meeds 는 이 특허 신청에 관해 아무런 내용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특허청의 변호사 (미국 특허청의 검사관은 모두 특허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는 사기로 밝혀졌음으로, 셰튼 교수의 특허신청만이 법적 효력이 있을 것 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특허신청에 황 교수님의 이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대한민국도 권리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특허 신청은 부분적으로 suppressed 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시죠. "NIH (미국 정부 기관)는 이 특허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함." US Patent Application Number: 20040268422 Published Date: December 30, 2004, d on US application 10/821200, filed on April 9, 2004 Inventor: Gerald P. Schatten.
Government interest patent: NIH R37 HD 12913 and 2 R24 RR013632-06, awarded by NIH. The NIH claims rights in the invention.
알립니다:
한국에서 이번 문제되고 있는 황우석 박사의 논란은 2005년도 논문발표와 관한 것 이었습니다. 곧 미국 특허청의 특허변호사 (미국 특허청 직원) 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자세하게 보도하겠지만 (스케줄이 허락한다면 직접 만나서 다시 한 번 인터뷰 하겠습니다.)
요점은
1. 2005년도에 발표된 논문내용만 문제가 되었다면, 황 교수님의 국제 특허 권리가 세튼 교수의 미국 특허 신청보다 더 우선권을 갖게 되어있었다.
2. 하지만 2004년도의 논문도 문제가 되었음으로 현재 세튼 교수가 미국 특허청을 통해 신청한 특허만이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
3. 미국 쪽에서 아무도 황 교수님의 논문에 문제를 제시한 적 도 없다. 황 교수님의 특허권을 무효화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제공은 서울대 조사위에 있다. 2004년도 에 복제된 배아세포가 "처녀생식" 에 의한 것 이라는 판단은 서울대 조사위에서 내린 것 이며 미국특허청이나 특허 신청자 가 내린 결정이 아니지 않는가?
4. 미국특허청 심사관과의 인터뷰
우선 세튼 교수의 특허 신청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특허청 (USPTO) 의 R 특허 심사관 (patent examiner) 과의 대화를 공개한다. 인터뷰가 끝난 후 실명을 공개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을 했으나 결국 실명을 밝히는 데는 동의해주지 않았다.
실명공개에 관해
■ R 특허 심사관: 첫번째, 세튼 교수의 특허를 맡게 될 심사관으로써 개인적인 사견 (personal predisposition) 을 갖는 것 (form) 옳지 않다.
■ 질문자: 하지만 나는 황교수의 연구에 관한 당신의 의견을 밝히려는 것 이지 세튼 교수의 연구에 대해 물어보는 것 이 아니지 않는가?
■ R 특허 심사관: 그말이 그말이다. Same Difference. 세튼 교수의 특허출원 내용 과 황 교수의 특허출원 연구 내용은 같은 subject 에 관한, 같은 process 에 관한 것 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적인 의견도 갖고 있으면 안되는데, 그런 내용을 보도하겠단 말인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또 하나. 왜 나의 의견이 중요한가? 다른 특허 변호사들도 누구나 같은 결론을 내릴 것 이다. 내 의견이 특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황교수의 특허신청이 받아드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
1) 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요건은 overcoming obviousness, valid process, adequate description 등 여러가지가 있다.
■ 질문자: 잠깐. 미국 특허에 관해서인가, 국제 특허에 관해서인가?
■ R 특허 심사관: 의미 없는 질문이다. 미국 특허가 국제 특허다.
(편집자 주: 이 말뜻을 이해하려면, 또 왜 이 말이 맞는 말인지를 설명하려면 미국과 유럽과 특허에 관해 맺은 treaty 에 관한 discussion 부터 시작해서 국제 특허 조약 등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그럼으로 생략한지만 언론사들이 이 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면 나도 대응하는 자료제출을 모아미디어를 통해 하겠다.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본국 언론을 아무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언론사 중 이 내용에 관한 자료요청을 한 유일한 미디어는 딴지일보 단 한군데였다.)
황교수의 특허에 관해 relevant 한 사항만 간략하게 말하겠다. 당신이 말한데로 서울대 조사위에서 2004년도 세포는 처녀생식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았나?
어느 누구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naturally occurring)에 관한 특허주장을 할 수 없다.
■ 질문자: 하지만 우연히 난자에 전기적인 충격을 가해 처녀생식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특허 심사관 크게 웃음 실수로 인해 어떤 가 이루어졌다고 하자 그래서 당신의 R : (LOL) ( ) process . 주장데로 사람의 embryos 로 부터 줄기세포를 축출하는데 성공했다고 가정하자. 여기까지 내가 서울대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 질문자: 나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 R 특허 심사관: 그렇다면 그 process 가 유효한 (valid process) 가를 따져봐야 한다. 내 말은 즉, 다른 사람들도 같은 과정을 통해 그 process 를 중복/되풀이 (duplicate) 할 수 있는가를 알아봐야 한단 말이다. 맙소사, 당신말 (서울대 조사위의)이 사실이라면 곧 예수가 무더기로 강림 하겠군. 일요일에 교회에나 나가보는게 어떻겠는가?
■ 질문자: 애들이 있어서 토요일 미사에 참석한다. 그렇지만 상기시켜줘서 고맙다.
■ 질문자: 마지막으로, 당신 말대로라면, 별로 상관은 없겠지만, 특허출원 날짜에 대해 물어보고 싶다. 서울대에서는 황교수의 특허 출원 날짜는 세튼 교수의 특허 출원 날짜 이전에 출원되었음으로 여기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대는 황교수가 2004년도에 특허신청한 날짜는 세튼교수가 같은 해에 특허신청을 한 날짜보다는 뒤지만, 황교수의 2004년도 특허 신청은 2003년도 에 신청한 것을 수정한 것임으로 황교수의 특허신청이 더 우선권을 갖는다는 주장인데, 맞는가?
■ R 특허 심사관: 잠시만.. 사실이 아니다. 세튼교수가 제출한 "Methods for correcting mitotic spindle defects associated with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in animals" 는 2003년도 에 접수된 특허권이고 2004년도에 수정/보완 되었다. . . . 멍청한 거 아닌가?
■ 질문자: excuse me? 뭐라구요?
■ R 특허 심사관: 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튼 미국 특허청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paperless operation을 도입했고, 인터넷 사이트 (www.uspto.gov) 에 가면 특허출원에 관한 정보를 누구나 찾아볼수 있다.
■ 질문자: 나도 찾아보았는데, 세튼 교수가 분명 2003년도에 황교수보다 먼저 같은 내용에 대해 특허 신청을 한 기록이 있어서 서울대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았다. 나도 멍청한건 아니다. (혹시라도 변호사로서의 자질에 대해 의혹을 받을 것 같아 한말이며, 본국 언론이나 서울대를 폄하하려는 뜻은 아니었음을 밝힌다.) 아무쪼록 인터뷰에 응해줘서 고맙다.
5. 황박사님 특허취득의 약점들
세튼이 년 월에 가출원한 특허가 동물과 영장류에 관한 특허인데 여기 영장류에는 인간도
1. 2003 4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2. 만약 국내변리사의 말대로 2003년 4월에 출원된 세튼의 특허가 황 박사님과 겹치지 않고 2004년도가 겹친다면 황 박사님은 2003년에 제출했으므로 우선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3년 12월에 낸 특허의 근간이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1번 줄기세포주가 처녀생식 일지도 모른다는 결론 때문에 세튼이 2004년도 특허부터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황 박사님 보다 먼저 특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미국 측 변리사의 말에 의하면 황 박사님의 특허와 세튼의 특허를 비교한다면 황박사님 특허는 초등학생 수준이고 세튼 특허는 교수 수준이라고 합니다. 세튼이 청구 항이나 내용면에서 훨씬 세분화되어 있고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애초에 미국이나 국제출원을 할 때 조금 세세하게 제대로 출원을 했어야 하는데 미국변리사가 보기엔 서울대 측에서 출원한 국제 특허의 내용이 너무나 빈약하고 약점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서울대산학협력재단의 변리사 또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4. 서울대 총장이 특허를 취하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점입니다
5. 서울대에서 2006년 6월까지는 PCT국제특허 단계에서 각 나라의 특허로 진입해야만 각 나라에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6.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와 재현인데 세튼은 언제든지 재현이 가능한 상태이고 증거제출 또한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황 박사님은 증거는 처녀생식으로 날려버리고 재현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7. 황 박사님의 특허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미국에서 소송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 소송에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 이라는 점입니다.
8. 유럽에서도 2006년 1월 18일 세튼의 특허가 공개되었고 출원날짜는 최소 6개월 이전으로 판단되고 있고 유럽특허의 내용의 핵심이 황 박사님의 고유 쥐어짜기 원천기술의 방추체에 대한부분이므로 세튼이 PCT국제특허 단계에서 각국으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더욱더 황 박사님 기술의 세세한 부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9.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공동특허자 자격 취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미국 특허청 특허 심사관 메뉴얼 (특허심사 지침서) 2138.04 V조항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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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소에서 연구를 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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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기여도가 틀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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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서 다른 쪽에서 청구한 특허내용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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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um of collaboration or connection>, 즉 같은 목적을 위해 협조를 했다는 증거만 제시할 수 있다면
특허권 분쟁 시 공동특허자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10.황 박사님과 특허분쟁이 생기는 세튼의 특허는 그 소송지역이 미국이라는 점 한국의 변리사들은 미국의 특허에 관해서는 정보가 어둡다는 점입니다.
6. 황 박사님 특허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대안
1. 서울대조사위의 처녀생식 결과를 그들 스스로 번복하게 하든지 공식적으로 처녀생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밝혀야 됨 그래야지 2004년 논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낸 2003년 12월의 황 박사님의 국제특허를 살릴 수 있고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2.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줄기세포가 빼돌려 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빼돌려진 줄기세포를 찾는다면 황 박사님 특허를 증명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미국에서는 특허권 부여 기준이 선출원주의가 아니고 선발명주의 이므로 황 박사님이 선 발명했다는 증거 즉 실험일지 연구자료 같은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세튼이 2003년 4월11일 사이언스에 영장류 복제 불가능이라는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이 논문 또한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4. 만약 미국에서 소송이 붙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증거와 재현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언제든지 재현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황 박사님을 연구에 복귀시켜 재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려야 됩니다.
5.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의 황박사 특허의 담당변리사의 능력으로는 이 특허를 지켜 낼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부터라도 미국에서의 소송을 위해 소송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미국특허에 관한 명성있는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에 대비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6. 2003년 국제특허 PCT를 기반으로 각국에 특허 취득을 위해 진입할 수 있는 기간이 2006년 6월까지 이므로 서둘러서 각국으로 특허취득을 위해 진입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지금 진입한다고 해도 세튼이 이미 주요국에 먼저 등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이 또한 필연적으로 법적소송이 발생하리라 보여 집니다.
7. 아울러 특허는 원천특허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에 방어특허를 냄으로써 원천 특허를 더욱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특허를 하루빨리 살려내고 방어특허 또한 준비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8. 서울대의 특허에 대한 수호의지가 너무나 빈약해 보입니다. 만약 특허를 수호하기 위한 경비 문제 등의 핑계를 대면서 취득의사가 없다면 이에 대한 의사표명을 빨리 하게끔 만들고 특허출원 권리를 하루빨리 이양 받아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올해 6월까지 각국 단계로 진입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여겨집니다.
세튼의 특허는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상세한 설명 (detailed deion)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보통 수준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 an ordinary-skilled person of the art)가 용이하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며, 전 세계의 모든 국가의 특허법에서도 이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한국 특허법 제42조제3항, 미국특허법 제112조, 유럽특허법 제83조).
즉,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대로 당업자가 따라하면 그 발명을 재연 가능할 정도로 자세하게 기술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그런데, 새튼 특허 명세서를 검토해본 결과, 세튼 특허는 적어도 배반포 형성 방법 및 줄기세포 확립방법에 있어서는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튼 특허는 그 클레임에서 3가지 발명을 청구하고 있는데, 첫째가 난자를 체세포 핵치환하여 복제동물을 만드는 방법이고(제1항 내지 제27항, 제50항 내지 제68항),
둘째는 난자를 체세포핵 치환하여 난할구(상세한 설명에는 배반포라고 기재하고 있음)를 분리해내는 방법(제69항 내지 제84항),
셋째는 이로부터 줄기세포를 확립하는 방법(제28항 내지 제49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첫째는 황교수팀 특허와는 무관하고, 두 번째 및 세 번째가 대응됩니다.
두 번째 방법 및 세 번째 방법과 관련하여 세튼 특허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아이디어 수준을 갓 벗어난 추상적인 수준의 프로세스나 데이터만이 제시되고 있을 뿐입니다. 기재내용을 옮기면 대략 이렇습니다.
"체세포가 핵 제거 된 체세포 내에 주입되고, 여기에 전기를 가해 난자를 활성화시키면(activate), 이난자가 분열을 시작하여 4세포기를 넘어 진행되면 그 내부에 세포내괴가 형성되고(여기까지가 배반포 형성 단계까지인 듯함), 이 세포내괴는 줄기세포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줄기세포를 추축하여 성장매체 내에 두면 줄기세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수백만 개의 줄기세포가 확립된다(단락 [0056])"
단락 [0065]에서도 그 프로세스를 기재하고 있으나 위와 비슷하거나 좀 더 구체화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을 집중 이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결론
위에서 국내변리사의 의견도 보았고 미국 측 변리사의 의견도 보았습니다.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시에 법적소송이 일어나는 곳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한국 변리사들은 미국 특허에 관해서는 정보가 어둡습니다. 따라서 필자가 보기엔 미국 측 변리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생각보단 사태가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측 변리사의 말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처녀생식을 뒤집고 2003년 특허를 기반으로 세튼과 싸워도 승률은 50%라고 합니다. 세튼은 이미 소송에 대비해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해야 할일은 일단 처녀생식에 대해서 과학계로 검증을 미루지말고 검찰차원에서 처녀생식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걸 공식화 시키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울러 막대한 대한민국의 부를 빼돌리려한 서울대 조사위를 절대로 가만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7. 2004년도 세튼의 특허 내용
이 특허의 claims(특허청구범위)는 84개이고 크게 세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1. 난자에 핵 등을 집어넣고, 배아로 만든 뒤, 자궁에 착상시켜 복제 동물을 만드는 것 (1~27)
2. 난자에 핵 등을 집어넣고, 배아를 만든 뒤, 할구를 꺼낸 뒤 줄기세포를 만드는 것(28~49)
3. 난자에 핵 등을 집어넣고, 배아를 만든 뒤, 난소관에 넣는 것(50~84)
여기서 황 교수님 특허와 관련이 있는 것은 2.입니다.
그럼 2.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1) 특정 질병과 관련된 핵을 집어넣는 것 (29~31)
2) 핵치환 과정, 핵치환 후 전핵 제거 과정, 핵치환 후 이중핵치환을 하는 과정 (32~34)
3) meiotic spindle collapse 수행 과정 (35)
4) 난구질 추가 과정 (36~38)
5) 핵과 같이 넣는 물질의 하나인, 정자 중심체에서 흔히 발현되는 중심체 (39)
6) 핵과 같이 넣는 물질의 하나인, mitotic motor 단백질(특히 kinesin)이나 중심체 단백질(특히 NuMa) (40~43)
7) 영장류 배아줄기세포, 유전자 조작 영장류 배아줄기세포 (44~46)
8) 인간 질병 치료를 위해 쓰이는 배아줄기세포 (47~49)
여기서 황 교수님 특허와 관련이 있는 것은 2)의 핵치환 과정입니다. 이로써 나온 7), 8)도 관련 있지만, 이건 결과물에 대한 특허이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이 핵치환 과정이 황 교수님 특허와 중복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8. 세튼의 유럽특허 내용
유럽에 신청한 특허 내용을 보니 방추체 결함을 극복한 기술이라며 신청했더군요 그것 때문에 . 영장류 복제가 안 된다고 사이언스에 글 쓴 사람입니다. 이것을 극복한 것이 황 박사팀의 쥐어짜기 기술이고 이것 때문에 2004년 12월영장류 복제에 성공해서 논문도 쓰게 됩니다. 인터뷰에서도 황 박사님에 의해서 극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신청한 특허에 자신의 기술로 이런 방추체 결함을 극복한 것으로 했습니다.
이라고 방법론에 핵 제거 시 squeezing 방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림 3F는 황 박사님의 쥐어짜기 기술입니다. 이건 너무 충격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이지 날강도가 따로 없군요!!
첨부1) claim을 궁금해 하셔서 첨부합니다. 일단 많이 있지만 첫 페이지를 보면 과 같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방추체 결함을 극복한 방법이 squeezing 기법에 의한 핵치환 방법인데 본문에서 핵치환 방법을 squezzing 기법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1번에서 벌써 걸릴 것 같습니다. 핵치환에 대한 포괄적 권리를 선언했는데 그 방법으로 본문에서 squeezing 방법을 언급했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에는 squeezing 에 대한 권리도 포함될 듯 합니다. 특허 관련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겠군요.
첨부2)
잘 보니 세튼이 빠져나갈 구멍은 마련해 둔 것 같습니다 핵치환에 대해서 이라고 . For example 예를 드는척하면서 squeezing 기법을 언급했습니다. 이게 덫이 될 것 같군요. squeezing 기법 없이 방추체 결함이 얼마나 해소되는 지 집중 추궁해야 합니다.
첨부3)
아래도 댓글로 달아 주었듯이 기법이 직접 대상에 들어가는 가가 문제 대상이지만 squeezing claim 영장류 복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특허이고 영장류 복제가 squeezing 기법 사용 전에는 성공한 적이 없었던 셰튼이 이런 특허 신청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9. 황박사님 2004년도 국제특허 PCT 주요 내용
(1) 인간 체세포 핵을 탈핵된 난자로 이식하여 형성된 핵이식 난자로부터 유래한 배아줄기세포주.
(2) 제1항에 있어서, 세포주는 기탁번호 KCLRF-BP-00092로 기탁된 배아줄기세포주.
(3) 아래 단계를 포함하는 배아줄기 세포주의 제조방법.
-
핵 공여세포를 제조하기 위하여 인간 체세포를 배양하는 단계;
-
수핵난자를 제조하기 위하여 인간난자를 탈핵하는 단계;
-
핵 공여 세포의 핵을 수핵난자에 이식하고 핵 공여 세포와 수핵난자를 융합시킴에 의하여 핵 이식 난자를 제조하는 단계;
-
핵 이식 난자를 리프로그래밍 시간을 거친 다음 활성화하고 배반포를 형성하도록 체외 배양하는 단계;
-
배반포로부터 내부세포물질(ICMs)을 분리하고 이를 미분화상태가 유지되도록 배양하여 배아줄기세포주를 확립하는 단계.
(4) 제3항에 있어서, 배아줄기세포주는 기탁번호 KCLRF-BP-00092로 기탁된 배아줄기세포주인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5) 제3항에 있어서, (iv)단계의 리프로그래밍 단계는 20시간 이상 행하여지는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6) 제3항에 있어서, (iv)단계의 리프로그래밍 단계는 6시간 이상 행하여지는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7) 제3항에 있어서, (iv)단계의 리프로그래밍 단계는 3시간 이상 행하여지는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8) 제3항에 있어서, (iv)단계의 리프로그래밍 단계는 약 2시간 정도 행하여지는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 방법.
(9) 제3항에 있어서, (iv)단계의 활성화 단계는 핵 이식 난자를 칼슘이온 운반체로 처리한 다음 6-디메틸아미노퓨린(DMAP)을 처리하는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10) 제9항에 있어서, 칼슘이온 운반체의 농도가 5 내지 15 마이크로몰인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11) 제9 , 10 항에 있어서 칼슘이온 운반체의 농도가 약 마이크로몰인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12) 제9항에 있어서, 6-디메틸아미노퓨린(DMAP)의 농도가 1.5 내지 2.5 밀리몰인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13) 제9항에 있어서, 6-디메틸아미노퓨린(DMAP)의 농도가 2.0 밀리몰인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14) 제3항에 있어서, (iv)단계의 체외 배양은 서로 다른 조성의 적어도 두 배지에서 연속적으로 배양이 이루어지는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15) 제3항에 있어서, (iv)단계의 체외 배양은 서로 다른 조성의 두 배지에서 연속적으로 배양이 이루어지는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16) 제3항에 있어서, 체외 배양은 G1.2배지와 SNUnt-2배지에서 이루어지는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17) 제3항에 있어서, (iv)단계는 20시간 이상의 핵 이식 난자의 리프로그래밍을 거치고, 5 내지 15 마이크로몰 농도의 칼슘이온 운반체로 처리한 다음 1.5 내지 2.5 밀리몰 농도의 6-디메틸아미노퓨린(DMAP)으로 처리하고, 체외에서 G1.2 배지와 SNUnt-2 배지로 핵 이식 난자를 배양하는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 방법.
(18) 제3항에 있어서, (v)단계에서 배반포로부터 내부세포물질을 분리하는 단계는 아래의 단계를 포함하는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
배반포로부터 투명대 또는 그 일부를 제거하는 단계 및
-
영양막 세포를 제거하고 내부세포물질을 분리하는 단계
(19) 제3항에 있어서, 단계(v)의 내부세포물질 배양이 제1항 기재의 배아줄기세포주로부터 분화된 세포를 포함하는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20) 인간 체세포의 핵을 탈핵된 난자에 이식함으로써 제조되는 핵 이식 난자로부터 유래되는 배아줄기세포주로부터 분화된 신경세포.
(21) 제20항의 신경세포는 기탁번호 KCLRF-BP-00092로 기탁된 배아줄기세포주인 신경세포.
(22) 아래 단계를 포함하는 제20항 기재의 신경세포의 제조방법.
-
배아줄기세포주를 배양하여 배아체를 형성하는 단계;
-
배아체를 신경세포로 분화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시약의 존재하에서 배아체를 배양하는 단계;
-
신경세포 마커를 발현하는 세포를 선별하고 신경세포를 얻기 위하여 선별된 세포를 배양하는 단계
(23) 제22항에 있어서 배아줄기세포주는 기탁번호 KCLRF-BP-00092로 기탁된 배아줄기세포주인 신경세포의 제조방법.
(24) 제22항에 있어서, (ii)단계의 시약은 retinoic acid, ascorbic acid, nicotinamide, N-2 supplement, B-27 supplement 및 insulin, transferrin, sodium selenite, fibronectin의 혼합물인 신경세포의 제조방법.
(25) 아래 조성의 제3항의 (iv)단계의 체외 배양을 수행하기 위한 배지.
95 내지 110 밀리몰의 NaCl; 7.0 내지 7.5 밀리몰의 KCl; 20 내지 30밀리몰의 NaHCO3; 1.0 내지 1.5 밀리몰의 NaH2PO4; 3 내지 8 밀리몰의 Na-락테이트; 1.5 내지 2.0 밀리몰의 CaCl2.2H2O; 0.3 내지 0.8 밀리몰의 MgCl2.6H2O; 0.2 내지 0.4 밀리몰의 Na-피루베이트; 1.2 내지 1.7 밀리몰의 프룩토스; 6 내지 10 ㎎/㎖의 HSA; 0.7 내지 0.8㎍/㎖의 가나마이신; 1.5 내지 3%의 필수 아미노산; 0.5 내지 1.5%의 비필수 아미노산; 0.7 내지 1.2 밀리몰의 L-글루타민; 0.3 내지 0.7%의 ITS.
(26) 하기 조성을 함유하는 제25항 기재의 배지.
99.1 내지 106 밀리몰의 NaCl; 7.2 밀리몰의 KCl; 25 밀리몰의 NaHCO3; 1.2 밀리몰의 NaH2PO4; 5 밀리몰의 Na-락테이트; 1.7 밀리몰의 CaCl2.2H2O; 0.5 밀리몰의 MgCl2.6H2O; 0.3 밀리몰의 Na-피루베이트; 1.5 밀리몰의 프룩토스; 8㎎/㎖의 HSA; 0.75㎍/㎖의 가나마이신; 2%의 필수 아미노산; 1%의 비필수아미노산;
IV. 피디수첩 방송에서 들어난 위법사례
1. 취재윤리를 위반한 김선종 연구원 협박취재
2005년 10월 20일 미국에서 김선종 연구원을 취재할 당시 MBC 피디수첩 팀은 취재진이 김선종 연구원에게 처음 말했던 것과 달리, 김선종 연구원 등과의 인터뷰를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인터뷰를 하였고, 그 와중에 유도성·강압성 발언으로 협박취재를 하였던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이것은 공영방송 종사자로서의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며 언론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록 MBC의 사과방송과 협박을 당한 당사자인 김선종 연구원의 고소 고발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국에 연구원들 조사를 못하게 하겠다.' '황우석 교수님과 강성근 교수님을 조용히 끌어 앉히려는 목적을 가지고 왔다.' '황우석 교수는 구속될 것이고, 논문은 Fake로 판명될 것이고, 취소 될 것이다.' 라는 등 마치 검찰수사권을 좌지우지 하는 것처럼 말한 배경을 검찰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디수첩이 누구의 제보로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시작하였는지 먼저 검찰은 조사하여야 합니다. 또 "황우석 교수님과 강성근 교수님을 조용히 끌어 앉히려는 목적"의 발언 의도와 배경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피디수첩의 불순한 의도를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현 사태를 꼬리만 자르고 무마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지 않은 진실을 원하는 대다수의 국민을 위해 검찰은 피디수첩을 반드시 조사하여 상기 사항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 피디수첩의 김선종 녹취록 중 일부 ]
한) 예, 그래서 제가 미국에까지 수사가 안 되도록 하겠다니까요.
-중략
한) 어떻습니까, 지금 황 교수님 외의 저희는 다른 사람이 다치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본인 생각엔 어떻습니까?
-중략
한) 약속했다시피. 황 교수님은 이제 예전의 황 교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쪽에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거는 이제부터 은폐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김) 잘 모르겠는데.
한) 저쪽하고 연락을 하거나 하면 그것이 은폐가 됩니다.
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네요.
2. 난자제공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
2005년 11월 22일에 방영된 피디수첩에서 난자를 제공한 여성의 증언이 공개되었는데 이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난자채취는 의료행위이므로 의료법에 의해 제한을 받습니다. 피디수첩에 난자채취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 자는 의료법 제 19조와 제 20조를 위반하였습니다.
[ 의료법 ]
제 19 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 20 조 (기록 열람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ㆍ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ㆍ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1994.1.7, 2000.1.12>
②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 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ㆍ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1994.1.7>
③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위의 법령에서 보듯이 난자제공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내부 정보를 절취하여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분명하므로 사법절차에 의해 단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피디수첩이 이를 방조했거나 부추긴 사실이 있는지도 밝혀져야 하며 피디수첩의 정보입수에 대한 경로뿐만 , 아니라 피디수첩과 정보제공자의 관계도 밝혀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3. NT-2 유출과 유전자 검사
■ 이유진 연구원이 지난 10월 2번 줄기세포를 빼내서 MBC로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나.
난 이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이유진 연구원이 뭘 가지고 나갔다고 나에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몰랐다. 이 씨가 셀을 가지고 나간 것은 검찰에 가서야 알았다. 애초 의심은 했었지만 증거는 없었다.
■ 검찰에서는 분양된 2번 줄기세포가 미즈메디 병원이 아닌 서울대에서 빠져나간 걸로 확인했는데.
검찰에서 확인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MBC로 넘어간 셀이 서울대에서 나간 것인지 다른 곳에서 나간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의심이 들어서 이 씨에게도 수차례에 걸쳐 확인했지만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 검찰도 증거나 자료가 없이 질문을 하더라. 최초 제보자로 의심받는 사람의 부인이 서울대에 있어서 내가 이것과 관련 조사를 받았던 것이다.
■ 서울대에서 이유진 연구원이 2번 줄기세포를 가지고 나가 MBC에 넘긴 것은 어떻게 가능했나.
우리가 분양받은 셀은 아주 조금이었다. 그리고 20여 일 키우다가 수의대에 다시 반납을 했다. 이것을 패시지(계대배양) 하기 위해 (서울대 수의대에서) 배양그릇 두 개를 가져 왔는데 이게 키우는 과정에서 네 개가 됐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것 아닌가.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검찰조사에서도) 강력하게 부인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계대배양를 하면서 새 배양그릇으로 옮기고 이걸 버리는데 이 버려진 배양그릇을 이유진이 가지고 나갔다고 하더라. 여기에 세포덩어리가 남는데 이걸 며칠 후에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다. 나도 나중에 듣고 황당했다.
■ 검찰에서는 뭐라고 하던가.
검찰에서 이러한 과정을 (내가) 모두 묵인했냐고 묻더라. 검사가 "알고 계셨죠?"라고 말하더라. 검찰은 처음에 나를 의심했던 것 같다. 당시 이유진이 빼낸 배양그릇은 김 아무개 PD가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 [ 일요신문 / 2006-02-19 / 718호 ]
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유진 연구원이 2번 줄기세포를 관계자 몰래 유출하여 MBC 피디수첩 측에 전달한 것이 분명합니다. 관계자 몰래 유출했다 함은 절도의 죄가 성립하며 이것을 건네받은 MBC 피디수첩은 장물을 건네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MBC 피디수첩 팀은 이 건네받은 2번 줄기세포를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여 미즈메디 4번 줄기세포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 점도 명확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26조 (유전자검사의 동의) ① 유전자검사기관 또는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는 자가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자연구에 쓰일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하는 때에는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자연구의 목적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 외로 검사대상물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포함 시킬 것인지 여부
4. 검사대상물의 보존기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동의의 철회,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유전자검사기관외의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제31조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유전정보를 이유로 하여 교육ㆍ고용ㆍ승진ㆍ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타인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 검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에 관한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거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자
5. 제3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차별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유전자검사를 받기를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자
6.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포함시킨 자
7. 제3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8. 제3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치료를 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제5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한 자
2.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아생성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한 자
3.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를 한 자
4.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에 관한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거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자
5. 제3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차별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유전자검사를 받기를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자
4. 김대용 교수 몰래카메라
PD 수첩 2탄에 나왔던 인터뷰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대 수의대 김대용 교수님께서 2005년 테라토마를 하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던 장면 말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김 교수님께서는 거의 2시간 가까이 PD 수첩과 인터뷰를 했으며, 그것이 모두 몰래카메라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교수님의 동의도 없이 방송했다고 하더군요. 또한 많은 내용의 인터뷰 중에서 극구 부인하는 듯한, 황우석 교수님께 불리한 듯한 장면 몇 초분만 편집하여 방송에 내 보냈던 것입니다. 이를 보고 많은 네티즌들이 수의대 내의 제보자가 김 교수님이라고 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이고 황 교수님 팀을 와해시키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은 황 교수님의 최측근 중의 한 분이시며, 거의 10년 가까이 황 교수님 실험에서 나오는 결과의 병리조직검사를 실시하셨던 분입니다.
줄기세포의 줄자도 모르는 분이시므로 제보자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김 교수님은 현재 허락도 없이 몰래 카메라를 찍고 이를 방송한 PD 수첩을 고소하려고 고소장도 다 써 놓았다고 하시며 많이 분노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고소시기를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 서프라이즈에 올라온 수의대생의 글 ]
위의 글이 사실임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방영된 피디수첩 2탄에 있습니다.
< 10월31일 밤에 김대용 교수가 테라토마검사를 했다는 황 박사님의 증언 후 피디수첩은 김대용 교수를 찾아가 확인을 합니다. >
그런데 창문을 보면 대낮입니다 그리고 김대용 교수의 옷을 보면 반팔입니다 여름에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 . . . 황우석 교수님의 증언을 듣기 전에 김대용 교수의 증언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디수첩 취재진은 황우석 교수님이 김대용 교수를 지명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
< 피디수첩 취재진이 김대용 교수에게 확인을 하고 다시 황우석 박사님에게 확인을 하는 장면입니다. 10월31일입니다. >
위의 글과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피디수첩 취재진은 김대용 교수에 대한 몰래카메라와 고의적인 편집으로 황우석 교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대용 교수의 몰래카메라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당사자인 김대용 교수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하지만 피디수첩 취재진이 왜 고의적인 편집으로 일명 황우석 교수 죽이기 를 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인지는 검찰이 밝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황우석 교수 죽이기'를 위해 피디수첩 취재진이 고의적으로 편집, 조작한 사례는 이미 많은 네티즌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하나의 왜곡됨이 없이 공정보도를 하여야 하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고 고의적 편집과 조작으로 왜곡보도를 한 이유를 검찰이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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