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3.24 00:34 / 수정 : 2007.03.24 00:35
- ‘황우석 사태’로 중단됐던 체세포배아(胚芽) 복제연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생명윤리위)는 23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에 대한 논의가 7년 만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생명윤리법은 이미 2005년부터 시행됐지만, 사실상 황우석 전 교수팀만 연구가 가능하도록 자격조건이 되어 있어 다른 연구팀은 복제연구가 불가능했었다.
1년 만의 방향 전환이지만 그 사이 영국·미국 등 경쟁국들의 추격으로 이미 생명공학 선도국가의 지위를 잃었다는 게 국내 연구자들의 평이다. 포천중문의대 정형민 교수는 “우리가 퇴보하는 동안 외국 연구진들은 이미 우리를 앞질렀다”고 말했다.
실제 황우석 전 교수와 공동 연구를 추진했던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이미 독자적인 체세포 배아복제 실험에 들어갔고, 영국·호주 등 정부 차원에서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곳도 많은 실정이다.
이날 결정에서 핵심적 내용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불임시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용으로 쓰려다 수정이 되지 않아 폐기될 예정인 난자(이른바 잔여·殘餘 난자)만을 연구용으로 쓸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잔여 난자는 법적으로 5가지로 제한된다. ▲불임치료용으로 쓰려고 미리 얼려 놓았으나 불임환자가 다른 난자로 임신에 성공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난자 ▲불임시술에 쓰이기에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난자 ▲불임을 포함해 부인성 질환 등의 치료를 위해 적출된 것 중 미성숙한 난자 ▲체외수정 도중 수정이 되지 않거나 불임환자가 포기한 난자 ▲불임치료를 위해 기증됐으나 받을 사람이 없어서 폐기 대상으로 분류된 난자 등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생명윤리를 강조하는 측에서는 자신들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강력 항의하고 있고, 줄기세포 연구자들 역시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서 복제 연구를 사실상 가로막는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결정을 내릴 때도 종교계·여성계 인사들은 ‘생명윤리’ 문제를 들어 서면의결 과정에 불참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의결된 내용을 토대로 ‘생명윤리법’ 시행령을 만들어 공포하게 된다.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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