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체가 포장 뜯다 12억짜리 미술작품 잘려…배상 책임은?
대법원 “운송업체 책임 있는 것 맞다” 판결
10억원대 미술품을 해외에서 운송하는 과정에서 포장지를 해체하다가 작품을 훼손한 운송업체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미술품 구매자 A씨가 운송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7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2월께 미술품 구매 컨설팅 업자로부터 유명 화가의 유화 작품을 83만7500달러에 구입했다. 당시 환율에 따르면 12억원 상당의 작품이었다. A씨는 미술품 등 특수화물 운송업체인 B사와 계약을 맺고 작품을 오스트리아에서 한국으로 운송하기로 했다.
그런데 화랑에 작품이 도착한 뒤 A씨가 B사 직원들에게 “작품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고, B사 직원들이 문구용 가위로 작품 포장지를 자르던 중 작품의 가로 51.5㎝와 세로 48.5㎝가 잘려 나갔다. 이로 인해 발생한 작품의 가치하락은 65% 정도로 알려졌다.
대법원 연합뉴스A씨는 “운송계약은 B사가 작품을 화랑으로 운송한 후 포장을 해체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서 “가치 하락분과 복원 비용 등 6억676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상 B사의 의무는 나무상자를 해체해 작품을 A씨에게 인도하는 것까지로 봐야 한다”며 “포장 해체 작업까지 B사의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운송계약에서 정한 B사의 의무 범위를 벗어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맞다”면서도 “B사가 특수화물 전문 운송업체인 점을 고려하면 포장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B사의 책임과 연관 있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B사의 직원들이 문구용 가위로 포장지를 함부로 제거하면 작품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예견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면서 “직원이 A씨의 지시에 따라 가위질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을 뿐, 과실 자체를 부정할 순 없다”고 판시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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