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여론전 나선 與 초선들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공부모임을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해당 공부모임에서는 대통령 탄핵 기준을 형사재판 절차 이상으로 엄격하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대식 의원실 주관으로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대통령) 직무 정지 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지론"이라며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냈는데 그 이후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탄핵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3명을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제안한 탄핵안이 기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두 달 동안 6인 체제를 갖고 간 것"이라며 "국무위원 직무정지 상태를 그대로 가져가려 꼼수를 쓰다가 탄핵소추가 된 이후에 부랴부랴 3명을 임명해야겠다며 서두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준이 굉장히 낮고 느슨하고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며 "심판 기간도 한두 달, 두세 달로 해선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지 회장은 "느슨한 탄핵 기준과 단기간에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속한 탄핵 심판 절차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헌법재판소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처럼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지 회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황 유지·관리적 행위만 할 수 있다는 이유다.
지 회장은 "헌법재판관 한 명을 임명해도 상황이 변경되는 데 세 명을 다 임명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황 변경적 행위"라며 "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정치적 책임은 거기서 지는 게 맞다.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결과"라고 했다.
이날 모임엔 강명구·곽규택·김건·김민전·김장겸·박충권·박수민·신동욱·서천호·서지영·이종욱·이상휘·유영하·우재준·조지연 의원 등을 비롯한 초선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 권한대행,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도 자리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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