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께 죄송” 전 헌재 공보관, 尹 대리인단 합류 가닥
석동현 “이재명 무고혐의로 맞고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이었던 배보윤(사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형사사건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헌재 탄핵심판은 배 변호사를 주축으로 변호인단을 구성 중이다. 배 변호사는 1994년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고 2017년 4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배 변호사는 2016년 12월~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을 지냈다. 헌재 퇴직 후 2019년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출범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께 죄송하다”며 “공직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참회한다”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두고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닌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 공소장에 의탁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충분히 심의해 확정된 것을 전제로 탄핵 사유를 판단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 변호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게 되면 탄핵심판 정당성부터 절차까지 쟁점 전반을 다툴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신임 법률비서관으로 승진 임명했다. 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심판 과정과 결과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인물들이 윤 대통령 측에 포진한 모습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정당성에 의문을 나타내거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다. 석 변호사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낸 2020년 4월 총선 무효소송 대리를 맡기도 했다. 당시 석 변호사는 “수도권 접전 지역 승패를 모조리 바꿔버린 사전투표에 어떤 비밀스러운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재검표 목표”라고 주장했다.
이날 석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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